본문바로가기


제1대-제16회-제2차-본회의-1992.10.28.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8일(수)

의사일정
1.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4.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5.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6.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4.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5.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6.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2.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3.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제2항 '93 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제3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10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장천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과 '93 당초예산 정수물품예산 선심,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건별 심사경과, 심사중 질의 및 답변사항, 심사확정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서는 첫 날인 10월 20일에는 관련법규 및 자료를 수집, 개별심사를 한후 10월 21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확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의 건으로 주요 질의사항은 합천호 관리사업소 직제와 정원, 사업소 설치 장소를 회양리 700번지로 정한 이유와 700번지의 지목, 지적, 현재 활용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사업소의 직제는 사업소장과 서무계 및 관리계를 두고 정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회양리 700번지의 지목은 유원지로서 43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합천호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사업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확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3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에 대한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질의사항을 보면 신규취득없이 기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지와, 새마을과의 앰프 및 지도소 분무기와 재무과 컴퓨터의 용도,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컴퓨터는 주민등록 전산관리용으로 용량부족 및 업무성질상 같이 사용할 수 없음과 새마을과 앰프는 가회 대기 청소년수련장에 사용할 앰프이며 지도소 분무기는 차량 부착용으로서 과수와 수도용으로 사용하며, 재무과의 컴퓨터는 종합토지세 입력용 컴퓨터 용량 부족으로 추가취득이 불가피하다 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물품은 효율적인 관리로 절약하여 낭비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 심사결과 93년도 행정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교육청과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지와 현재 교육청과의 사업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미숭산 관광지는 교육청이 아니면 매입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관사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본 재산 매각의 건은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계 기관장 간에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며 서면상으로 오고간 사항은 없닥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결과, 현재 청소년 하계 수련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군유재산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이 미약하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3 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 제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곽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과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해 가며 본 안건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0일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부지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유료낚시터 관리는 9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였는데 관리사 설치가 늦은 감이 없는지와 관리사 부지를 취득하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지, 지주가 3명인데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되었는지, 부지 감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관리사 부지에 기존도로로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유료낚시터 시설부지 취득이 늦은 것은 죄송하다는 사과의 답변을 하였으며, 등기는 합천군으로 되고,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있었으며, 현지 주변 토지거래가격의 추정가격이며, 기존 도로로 사용이 용의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유료낚시터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낚시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난립을 사전 방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심사하였고,
   두 번째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농어촌 도로에 농가의 볏짚, 거름무더기 등 잠시동안 방치하는 것에도 징수하면 악법의 소지가 있지 않는지, 농어촌도로법과 동법 시행령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농어촌도로에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도로보수는 누가 하여야 되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주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통신공사의 전주 등에 징수하는 것이고 농민에게는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91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92년 4월 25일 제정되었다고 하였고, 농어촌도로보수는 군비로 보수해야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호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6.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배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92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동안 위원별 개별심사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 의원과 군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규모는 8억9,538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9억6,817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27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별로 증감된 주요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5억3,800만원, 산업경제비 5억3,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비 5억1,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먼저 10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면, 예산상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사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시에 전액 계상되었어야 하나 제2회 추경시에 일부액이 계상된 점은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과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액 과다발생으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경비 과다책정 여부 심사와 낭비적이고 소모적 경비 절약 회계별 중복 계상 검토, 비정수물품을 물품구입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이 개별심사를 하여 의문시되는 목이나 부기를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체 위원이 납득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서 의문시 되는 사항만 관계관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은 총 9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론 및 협의 조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간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공보관리 수용비 수수료인 공고료는 년말에 정산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내용은 '92 결산추경시 계상하여도 무방하므로 지금까지 사용한 공고료만 인저이로 하여 3,1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특판비 중 군정유공자 격려품 구입비와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비는 기존 편성되어 있는 특판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요구액 1,687만2,000원 중 594만원을 삭감하고 또 보상금에서 군정유공자 년말 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와 바르게살기위원간담회 및 각급 연수교육참석 보상금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정 추진시책 정보비를 당초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조정요구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년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1,500만원만 삭감키로 하였고, 또 재무행정비의 탈루은닉세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정보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의 경찰서 지원경비 중 경찰청 자체경비로 충당하여야 할 수용비 및 수수료와 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환경관리의 환경업무 추진정보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공해배출업소 현장기록 보존비 62만2,000원, 위생처리장 시설 민원해소 견학보상금 225만원과 축산진흥관리 '92 부실초지 대리관리 희망자 공모 공고비 810만원, 농촌지도소 농촌진흥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계획서 유인비 200만원은 삭감하고 농정시책 홍보 및 농민학급단체 초청간담회 경비 60만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대상에 제외시켰으며, 사업의 효과성이 적은 임업비의 산불명예감시관 조직 물품구입비 1,398만1,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한 삭감액에 대한 지역개발비 증액요구와 제1차 본회의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서 보고한 합천호 관광개발 기채상환이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있어 이에 대한 본 수정안이 92년 10월 26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합천호 관광지 보강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20억원으로 합천호 관광지 부지 매각수입에서 15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억5,500만원은 합천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수정하였고, 심사결과 삭감된 7,279만3,000원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029만3,000원, 의회비에 250만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므로 해서 총 예산 규모가 도시개발비에 4억5,500만원이 늘어난 총 13억5,038만9,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삭감액은 7,279만3,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 2,584만원, 재무행정비 100만원과 민방위비 지역안정 600만원, 사회복지비 487만2,000원,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 810만원, 농촌진흥비 300만원, 임업비 1,39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세부삭감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수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한 사항중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92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협조정신으로 제16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로 합천군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의회 운영에 대한 연구와 활동으로 날로 발전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화목과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산업과장   송영경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윤한무
   서명의원   장천익
   사무과장   이창규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