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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제1차-본회의-1992.11.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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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5일(수)

의사일정
1. 회기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일정결정의건

(10시4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어,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중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93년도 예산승인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92년 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 결산추경의 건이 의결 처리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정기회) 회기일정 경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정기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배부를 해드린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본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지난해까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하던 것을 이번 정기회에서는 합천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천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백운출
   서명의원   조병채
   사무과장   이창규

(정기회 92. 11. 25 - 12. 24 <3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