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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제4차-본회의-1992.12.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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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7일(월)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3.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93당초예산승인의건
5.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9.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의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3.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93당초예산승인의건
5.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9.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의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처음으로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2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장천익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천익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에 대한 실태와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집행기관의 시책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하고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 읍면을 대상으로 92년도에 시행한 시책이나 사업 전체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적극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51건의 자료중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 등에 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요구사항이 총 26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대규모사업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 93년 예산편성시 보상금 대폭 삭감, 노령수당 대상자 선정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의 있는 제출과 충실한 답변 요구, 하계방역 및 군정홍보비 문제, 군정홍보위원회 운영문제, 일용인부 관리와 황가람소식지 관리 문제,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 하계 수련대회 미실시, 경영수익사업 연구단 발족 성과 미흡으로서 1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대병면 보건지소 증축공사 조기완공, 시장관리 및 군유재산 관리문제, 읍면 비치용 지적도면 교체 및 리동까지 배부확대, 가야간이상수도 현장감독 및 현지지도, 읍면 복지회관 관리, 봉산 권빈-계산간 도로 재시공, 옥전고분 유물전시관 건립 분위기 조성, 합천산 벌꿀 판로개척 등으로서 9건, 건의요구사항은 공직기강 확립 철저,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근절, 군민회관 등 대규모 사업비 중앙이나 도에 지원받아 시행, 지방세 과표현실화로서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내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행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더욱더 착실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를 연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발전하는 의정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으며, 감사시에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맺어 들어가는 심도있는 회의식 감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기일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었고,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등 감사 자세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이 이번 감사에도 다시 지적되는 등 집행기관의 무성의함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가 공사시행법이란 관념을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감독 소홀로 부족, 누락,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사회의 질서유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사회 빈축을 사는 일부 공무원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향후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신상필벌이 확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후 군정시책 추진이나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군민의 애로사항과 여망을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과 접목될 수 있는 군정시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군민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요망되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곽우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 및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 외 7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추궁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요구사항이 총 19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 농지전용 철저, 식육판매업자 지도 단속, 도축장 운영 및 가축예방접종 문제,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대장관리, 노후화된 한해시설 장비 교체, 묘산 안성 경지정리사업 완벽 시공문제로서 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공단지 유망업체 적극 유치, 산불진화장비 규격화 및 합천호 관광휴양지 조경수 보식, 암반관정 완벽한 추진, 농기계 순회수리 홍보 및 4-H 과제 이수 사후관리, 봉산 - 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제로서 8건,
   건의요구사항은 환경감시원 관리 및 한후, 비육우 시범단지사업 육성,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하자는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종 자료수집과 착실한 의정화동은 물론, 꾸준한 연구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으며, 일부 실과사업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성실하여 우리 의원들이 한 안건에 대하여 2-3번씩 질의를 하여야 그 내용을 겨우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일하고 형식적인 것이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집행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사업의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적당히 처리되고 있음이 나타나, 금후 군정시책 추진이나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군민의 애로사항과 여망을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과 접목될 수 있는 군정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군민복지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이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한 결과인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92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협조와 성의 있는 감사로서 많은 문제를 도출시키고 또한 시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4. 93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3 당초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결산추경과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추경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가 미확정상태기 때문에 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비심사 기간중에 확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중앙계획에 이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기 보다는 중앙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저희들 자치적인 사업보다는 중앙 시책과 연관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라기보다는 금년도 편성한 예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부로 확정을 해서 법정기일이 11월 24일 의회에 제출하다보니 그때까지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되지 아니했고, 또 도예산도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 제출 이후에 많은 보조금의 변동이 있었고, 시책상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뒤에 설명드리는 주요사업별 조서는 확정된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계수는 당초에 낸 원안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 그리고 93년도 예산편성 규모, 93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은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계획 재정, 합리재정이 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도록 할 것입니다. 자주 재원확보로 국가재정과 연계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먼저 세입예산은 적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투입이 가능한 세입부분을 반영토록 했고, 추계 모호한 세원은 과거 3년간 평균액을 계상토록 했으며, 가공 세입이나 무리한 세정추계는 억제토록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실과별 요구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고, 관서당경비나 활동비, 공공요금 등은 경비의 표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라든지, 연료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절약 긴축운영을 하면서 가능한한 가용적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사업울 근간으로 해서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93년 목표액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과년도 수입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처분 승인된 재산의 수입만을 계상토록 했으며, 재산임대료인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재산은 재정법령 시행에 따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공공요금 현실화 계획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산출 적용토록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 징수교부금을 운영 적용했습니다. 예를들면 지방세는 도세징수금에 30%, 하천 점사용료는 50% 해당액을 수입으로 보았습니다. 이월금은 과거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은 조서만 첨부하고 예산은 현액으로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내무부 지방채 승인의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했으며, 이자수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이자수입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내무부 내시액을 전액 계상토록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는 92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9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시는 93년 7월 1일부터 3%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 해당액은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현재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원은 92년도 수준으로 하면서 단가는 12,600원을 기준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실과를 5등분 등급화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은 1.5%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2년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상요인만 인정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관서당경비는 기본경상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주요 사업도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 실과에서 내시되는 보조되는 내용을 전액 계상토록 하고, 군비 부담부분도 전액 반영토록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으며, 주민 복지향상 및 어려운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기반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 및 맑은 물 공급확대 기반,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3년도 양여금사업을 전액 계상토록 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0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당초보다는 124억5,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441억6,200만원으로서 지난해 당초보다는 19억4,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최종보다는 59억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증감비율은 4.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198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하천 골재채취 특별회계 이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이유는 지금까지 하천골재사업을 군 직영으로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도 감사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특별회계 총액은 방금 말씀드린 198억이 되겠고, 내용 등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23억8,800만원, 주택사업이 2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2억4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3억9,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900만원,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3억4,0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27억7,800만원, 공유림관리는 300만원, 체육 및 문예진흥기금은 8억원, 양여금사업은 98억1,000만원,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 특별회계 1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금년도 예산이 44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9%, 세외수입이 11%, 지방교부세가 58%, 교부금이 2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0%가 본군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방세 부분은 39억7,1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38억원, 그리고 목적세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주민세 1억8,000만원, 재산세 1억9,000만원, 자동차세 4억3,000만원, 그리고 농지세는 과목 존치에 불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세는 과거에는 우리 군의 큰 세목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과표가 인상됨으로 해서 본군에는 농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는 하나도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축세가 220만원,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수입의 71%인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억7,000만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순수하게 내는 세입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하면 6억4,200만원 정도가 우리 군민들이 직접 내는 세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내니까 우리 군민들이 직접 내는 순수한 세금은 6억4,200만원으로서 뒤 표에 나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리동장과 반장수당이 4억7,300만원입니다. 거기에 충당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9,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700만원, 사용료 수수료 3,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2,800만원, 사업장 수입 200만원, 징수교부금 4억2,900만원, 이자수입 2억8,00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8,200만원인데 이것은 재산 매각대가 9억8,200만원, 이월금 12억8,400만원, 전입금이 10억5,000만원 잡수입이 1억7,400만원 여기서 이월금이 12억8,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30억원에서 40억원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분석할 때는 그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회 추경재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교부세는 256억7,3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이 별도표를 의원님들한테 돌렸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저희군에 바로 내려온 지방교부세 공문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은 경남 27개 시군중에서 제일 교부세가 많습니다. 이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직접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입력을 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3-4번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창보다는 50억원, 제일 큰 진양보다는 25억원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교부세 확보노력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이번에 98억5,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2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441억6,200만원 중엣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가 35%, 사회복지비가 13%, 산업경제비가 25%, 지역개발비가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 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은 총 재원 441억6,200만원 중에서 필수경비가 74%인 328억7,300만원이고, 가용재원은 26%인 1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내용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 양여금 사업, 예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에서는 인건비가 113억5,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6%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8억1,000만원, 재세공과금 7억원, 채무상환 3억원, 기타 12억6,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90억2,800만원인데 국비가 59억원, 도비가 8억원, 군비부담이 22억원, 도비보조사업에는 67억7,500만원에서 도비가 30억원, 군비부담이 37억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2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에 우리 군비가 부담한 돈은 6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112억8,900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가 26억원, 주요사업비 63억원, 특별회계는 11억7,000만원, 포괄사업비는 11억6,0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경비별 계상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113억1,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는 19억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가 3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전체 39명 정도 보건직하고 포함해서 증원에 따른 급여 증액 거기에 따른 상여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적 보수는 1억3,000만원이 감이 되고,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일반 정규화됨으로 인해서 급여나 상여금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증액 수당부분이 5억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직무수당이 금년에 30%에서 40%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지난해보다는 2억9,900만원인데 이것은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당초보다는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 청소원들이 18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11억4,000만원 이것은 시간외수당 등 이런 것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은 38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쓰는 관서운영비는 지난해보다는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4,000만원이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의회 경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비는 1억200만원이 감되었고 전체 예산은 93년도 예산은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억7,300만원으로서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억1,20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구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7,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연료비 차량비는 각각 금년도보다 절감 편성을 해서 감이 나왔습니다. 후생복지비가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52억8,9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7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옆 표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본경상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수수료 수용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선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은 3,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여비는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제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에 따라 관련된 것입니다. 보상금 31억8,100만원으로서 지난해 5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의회 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목이 보상금이 되다 보니까 이 항목에다가 편성된 내역을 대충 큰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연금 부담금이 4억8,300만원이 보상금이 계상이 되고, 퇴직수당 2억2,000만원, 의료보험부담 1억4,800만원, 그리고 영세민들에게 주는 거택보호비 7억3,400만원,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수당 2억2,100만원, 리장, 반장들한테 나가는 수당 4억7,200만원, 의원활동비 7,700만원, 새마을교육비 7,700만원, 그리고 현역병 입영비 5,500만원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 보상 성질이 약 25억원 정도가 이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쓸 보상금 내용은 전체를 보면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서에서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6억6,900만원으로 1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감사에 지적해준 지적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5,500만원, 그 다음 도시계힉 측량비 5,2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우리 기본경상비 증액은 금년도 수준이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업무계획과 관련시켜서 몇 가지를 넣었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환자 진료지원 3,200만원, 어려운 가정에 대한 노후전선 교체 1,400만원, 사실상 생계곤란 불우세대돕기 5,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학 이온치료기 4,700만원, 농민후계자 육성에 따른 교육비 1,000만원, 휴양림 및 민속채소단지 4,000만원, 그리고 농촌의 건전지도세력 육성 3,500만원,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이것은 영농후계자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 간이 쓰레기 및 마을주차장 설치 1억4,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300만원, 에너지 절약기기 공급 3,300만원, 그리고 한우개량단지 조성 1,500만원,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보고 자체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사업 전체는 87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는 약 29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21억3,600만원이고 실질적인 금년도 양여금은 66억5,6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포장사업에 41억2,6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8억9,9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2억4,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5억800만원, 정주권사업 17억8,800만원 오지개발사업 1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3/4분기 현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4/4분기 현재는 아직까지 12월말일이 되어야 상환되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봐서 3/4분기 것은 냈습니다. 3/4분기말 현재 저희들이 채무잔액은 원금 이자 합해서 9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관광단지 부지분양에 따른 채무액은 이자관계를 고려해서 아직까지 차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앞으로 차입하게 되면 이 숫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괄호로 넣어 놓았습니다. 93년도 상환계획은 모두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9억1,000만원, 이자가 7억4,800만원, 내용별로 보면 금년도 상환계획에 읍면 청사 신축에 따른 상환금 1억6천 그리고 관광개발에 따른 20억을 차입할 경우 1억4,000만원의 이자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2억원, 상수도 사업 2억3,900만원, 농공단지 9억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재원에서 일반재원으로 갚아야 될 사업은 읍면 청소지은 것 1억6,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개발 1억4,000만원, 우리 상수도 규모가 그렇게 상수도 수입을 가지고 갚아야 됩니다만 우리 상수도 규모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갚기 때문에 1억3,90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갚아야 될 재원은 42억4,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의 적채비율은 약 14-17%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채비율이 20%가 넘어가면 곤란하다는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금년도 주요사업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9.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의안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92 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거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민택의원, 백운출의원, 윤한무의원, 정종영의원, 이주환의원, 이석영의원, 조병채의원, 류을영의원,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택의원, 백운출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정종영의원, 이주환의원, 이석영의원, 조병채의원, 류을영의원 이상 아홉분을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호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주환의원, 간사에 윤한무의원이 호선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군정의 예산이 건전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무척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다른 여러 안건보다 중요한 그러한 안건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이창규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박병현
  •    의사계장   홍검식
  •    전문위원   박상곤
  •    의사계직원   조수일
  •    의사계직원   이규학
  •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