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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제5차-본회의-1992.12.2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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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1일(월)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8. 93당초예산승인의건
9. 91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3.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8. 93당초예산승인의건
9. 91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에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확정 내시가 오늘까지 없으므로 내시후 12월 24일 제6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주환이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주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잠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회 본회의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결산추경예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규모의 예산을 확정할 수가 없어 향후 확정된 후에 본회의에 상정 의결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 위원의 뜻에 따라 정기회 최종일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당초 92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하고 집행기관의 추가안건이 제출될 시 12월 23일과 12월 24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키로 되어 있었으나, 집행기관의 추가 제출안건이 없으므로   12월 24일 하루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키로 의사일정을 변경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이주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주환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3. 93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공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결산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제3항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의토록 한 안건들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장천익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천익   :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천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17회 합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 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문나는 사항을 충분히 해소한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들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 결산추경 정숨물품 예산 선심의 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정수물품 책정기준의 근거와 컴퓨터 신규취득 요구수량의 실질상 필요성 여부, 조직배량실험실의 신설에 따른 기술교육훈련 여부, 댐사업소에 소형승합차를 구입하는데 더블캡으로 간주하여 승인하면 되는지, 2회 추경시 읍면 복사기를 선심한 것에 대한 구입시기 들을 질의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정수물품의 책정기준과 근거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꼭 필요한 물품만 요청하였고, 지도소 조직배양실험실 신설에 대해서는 1개월간 중앙연구소에서 직원이 교육이수 및 현장실습 등으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며, 댐사업소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차종을 변경해서 TE를 받겠으며, 읍면 복사기 구입은 92년도에 승인된 물량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조속 구입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질의 답변을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행정전산화 및 공무원 교육용 컴퓨터 30대와 프린트기 11대는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외시켰고, 댐사업소 직제신청에 따른 소형승합차는 더블캡으로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인정했으며, 냉장고, 응접세트, TV는 각각 2대중 1대씩만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건설과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아 제외시키고 그외의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한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9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소요부지 매입과 입주업체와의 관계,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별도 사업시행시 승인받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는 부지는 매입기반을 조성하여 부지매입비, 기반조성비 등을 감안해 가격을 결정하여 입주업체에 분양시키며, 사업시행시 별도 승인받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중요재산취득 및 처분은 사업시행시 별도승인 받겠다는 조건하에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인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공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네 번째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호되어 운영되어 오던 조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추경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감사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2 결산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ㅎ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 합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3 합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화재예방조례 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주차장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곽우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17회 합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해 가면서 본 안건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 소관 조례로서 허재욱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으로 지난 92년 10월 합천호관리사없가 신설됨으로 사업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으로 전 위원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해소하고 전 위원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심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수정 확정한 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하여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곽우영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주차장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 당초예산 승인의 건, 제9항 '91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토록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환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1 세입세출결산 및 '93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및 협의조정, 최종확정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동안 위원별 개별심사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요구된 예산규모는 635억3,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446억5,077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8,026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회비 4억8,538만6,000원, 일반행정비 152억3,469만7,000원, 사회복지비 56억5,125만원, 산업경제비 110억5,096만7,000원, 지역경제비 99억4,954만2,000원, 문화및체육비 11억5,535만9,000원, 민방위비 3억5,117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7,239만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2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면, 예산상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세입예산이 과다 및 과소계상 여부,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심사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입세출 공통사항으로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심의에 애로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가 수정예산서에 당초예산보다 4억4,800만원이 증가된데 대하여 목표달성 가능여부와 세외수입의 복지회관 사용수입 과다책정 여부, 합천호 관광단지 매각수입 5억8,000만원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즐 것과, 세출부분에서는 회계관리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게상 잘못과 영림관리의 산지정화원 인건비 문제, 일반회계의 양여금 전출금은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인지, 사업예산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토대로 하여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의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서 의문시되는 사항만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은 8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론 및 협의 조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간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중 행정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삭감하고, 특별감사 및 환경순찰여비와 비위사전예방 활동비는 행정수행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예산관리의 사회단체 풀보조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시책추진 활동비는 군정 전체를 총괄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활동비로 판단되어 인정하였고, 전산통신관리 자산취득비인 무정전기 구입은 주민전산관리상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구성으로 유명무실해진 군정홍보위원 활동수당을 삭감하고 주민계도지는 지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언론 육성 측면에서 지방지는 그대로 두고 서울신문에서 1,668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재무행정비의 복사기 구입비는 92년도에 예산 선심된 8대에 대하여 '93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하고 '92 결산추경에 계상토록 하였고, 덕곡면 직원 사택건립비는 시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금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금번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군민회관 신축비는 부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에 소요되는 2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의 경찰서 지원경비인 지역안정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보고 3,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지관리의 양수기 정비비는 노후화된 양수기를 다시 정비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신규 구입토록 하였으며, 축산진흥 부실초지 신문광고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금번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4억8,358만1,000원으로서 의회비 의회운영 770만원, 일반행정비인 기획관리비 8,884만2,000원, 내무행정비 1,590만원, 재무행정비 2억2,673만1,000원, 사회복지비인 복지사업비 200만원, 환경녹지비 164만5,000원,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 6,644만2,000원,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970만원, 민방위비의 지역안정비 3,925만원, 문화 및 체육비 1,8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638만3,000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9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세부삭감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심사 확정한 삭감액에 대하여는 심사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양수기 구입비 1,980만원과 살구, 매실단지 조성비 2,400만원을 제외한 4억3,978만1,000원 전액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민의 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1 세입세출결산 및 '93 당초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이주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주환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또 소관 상임위원호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에.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 당초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93 당초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1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등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안건들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이창규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박병현
  •    의사계장   홍검식
  •    전문위원   박상곤
  •    의사계직원   조수일
  •    의사계직원   이규학
  •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