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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제6차-본회의-1992.12.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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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4일(목)

의사일정
1.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10시40분 개의)
1.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주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 결산추경예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93 당초예산과 같이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결산추경은 정기회의 종료일에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92 정기회의 최종일인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2 결산추경예산 요구액은 5,653만5,000원으로 '92 결산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는 삭감되었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에 8억6,429만3,000원과 문화 및 체육비 3억4,4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93년 당초예산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제5차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변경사업과 불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가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조정을 하였습니다.
   중점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의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자료수집여비 및 년말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빅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차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중 정수물품 예산선심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의 어려운 가정, 모자가정 온정보내기 및 미망인 년말 위문사업은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의 경찰서 지원경비인 심야 퇴폐업소 집중단속비는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된 내용을 보면 총 삭감규모가 9,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가 1,500만원 재무행정비 7,104만원,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비 40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심사확정한 삭감액에 대하여는 읍면 청사관리인부 인건비 부족액 391만1,000원과 읍면 복사기 구입비 2,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5,815만9,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92 결산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주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2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호주변관광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승인의 건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 지방채 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긴급하게 의회에 제출하므로 인해서 의사일정 결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1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한다든지, 농공단지를 하고 하는 이런 중앙정부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까지만 차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출납정리를 위해서 2월 28일까지 자금출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2월말경에 차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재정자금이기 때문에 금년 년말로서 자금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에 승인된 내용은 금년내에 차입을 해야 된다는 긴급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의 채무현황과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부담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세금을 담보로 해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돈이 지방채인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증서를 차입하는 방법이 있고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증권발행한 것이 과거에 상수도 공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것이 대부분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도 증서차입이 되겠고, 참고로 우리 군내 현재 채무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4/4분기 현재 원금 이자 합해서 약 118억8,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개발은 오늘 차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28억4,000만원, 원금은 20억원, 이자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증축에 현재 채무가 10억9,500만원, 그리고 주택사업이 17억8,100만원, 상수도사업에 11억5,200만원, 농공단지에 48억6,400만원, 오폐수처리장사업에 1억5,400만원의 채무가 있고, 93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관광개발사업을 이번에 20억원을 차입할 경우에 매년 이자 1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고, 읍면청사 1억6,000만원 주택사업 2억원, 상수도 2억3,900만원, 농공단지 9억원, 오폐수처리시설 1,900만원 해서 16억5,900만원을 내년도에 원리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광개발과 읍면청사, 상수도사업시설 이것만 우리 군비재원이 되고 나머지 주택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는 무관한 채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 승인해 주신 20억에 대해서 차입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방법은 현금 차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증서 차입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년 7%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앞으로 상환재원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되, 이것은 관광단지 부지매각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관광개발사업을 채무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에 지방채로서 약 20억3,100만원을 기채 그리고 채무부담이 23억6,400만원으로 금년에 약 43억6,400만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갚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부지매각대 수입을 약 34억 정도 잡아서 이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에 그만한 결손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충동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기채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 경위는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7일 제14회 임시회때 제가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무보, 도와 수차례 왕래를 해서 10월 19일부로 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원칙 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금년도 발행하려고 하면 작년도 8월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억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도중에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데 상당히 행정내부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승인된 것을 현재 금년내에 차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를 차입한 날부터 이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차입 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년말 12월 31일부로 차입을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승인된 돈을 차입해 넣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종전에 금년도 결산을 위해서는 약 37억원 정도를 집행 보류를 하고 있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방채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면서 보류하고 있던 부분을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넣지 않을 경우에는 또 세입부분에서 20억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메우기 위해서는 금년도내에 2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금고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차입될 경우에는 금년 세입결손과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내년도 가용재원 충당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상환대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양, 새터, 보조댐 지구에 분양이 계획대로 될 경우에는 현재 예상가격은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재원대책은 분양된 대금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동안에는 20억원에 대한 이자만 1억4,0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고, 4차년도부터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년간 5억원 정도 우리 군비에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재정추세로 본다고 하면 년간 5억원 정도의 상환재원은 우리 교부세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부지가 다 팔렸을 경우에는 상환하고도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라든지 후내년도에 일시에 다 팔릴 경우에는 이 채무도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들 재정을 깊이 걱정을 해주시는 의미에서 우리 집행기관이 요구한 20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질의사항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정종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92년도에 차입을 하면 93년도부터 이자가 1억4,000만원이 나가는데 93년에서 95년까지는 원금은 안갚고 96년도에는 현금을 포함해서 갚으면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군에서 앞으로 관광단지 매각을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를 팔기 위해서 관광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향우회라든지 각 시도, 시군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96년도부터는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안팔릴 때에는 군에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 나가겠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그 안에는 저희들이 팔린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5억원 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고 우리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안문기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안문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 차입문제가 지금까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 토지를 팔아서 지방채를 발행 안해도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이것이 넘어 왔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예산액은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은 특수사업수익을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업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발행 재원은 반드시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이라든지, 또 읍면 신축청사사업, 또 순세계잉여금을 뺀 모자라는 액수만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무부담을 20억원으로 많이 잡아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구   : 예.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먼저, 순세계잉여금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약 41억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전망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결산추경에는 조금 불요불급하다 싶은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데서 9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불용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3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최고지로 봤을 경우에, 또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 20억원에서 30억원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최고지로 봐서 그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상 보면 12억8,400만원 정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20억원을 봤을 경우에는 8억원, 30억원을 보면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 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재정수요가 긴급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중에는 많은 재정수요가 따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도 안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행정은 올스톱된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도에 쓸 조금의 재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는 것은 현재지방채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것은 그 당시 발행할 때 그 목적으로 발행해서 그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20억원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관광개발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과 기채 약 43억원을 충당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이미 돈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원이 차입이 된다고 하면, 이미 쓴 43억원 내 채무부담이 된 23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으로서 충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을 위해서 채무부담한 것이지,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쓰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모자라는 부분만 기채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 말씀도 현 시점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괜히 이자 줘가면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그렇게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연리 7%니까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 어떤 정기예금을 해도 이 정도 이자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금리 관계를 본다 치더라도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청사 짓는데 우리가 10억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군 17개 면 청사를 다 지었습니다. 금년에 짓는다고 하면 한 동 짓는데만 해도 5-7억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기채로 해서 지음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보면 여러 수십억의 득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에는 현재 20억원 기채라 하더라도 이것이 5년이나 8년 가면 금리문제는 충분히 만회되고도 남고, 또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그것은 충분히 만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기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재원의 어떤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면 그것이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겠지만 되도록 이면 우리는 빚은 안지는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엣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되도록 이면 빚안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동구   :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윤한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상환 문제 때문에 재정압박이 되고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몇 가지 묶었던 사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묶었던 사업을 방금 풀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풀 때에는 이 20억 전액을 차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풀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풀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앞서 37억원 정도로 유보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 이것을 풀 때에는 하반기 재정전망이나 그 당시 풀 때로 봐서는 교부세 전망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전액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20억원이나 다 들어온다고 풀은 것입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니까 묶었던 사업을 20억원 전액 기채를 할 것이라고 보고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의장 김동구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석영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 세입결손 및 재정압박 해소와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 투자 재원 확보로 계속 사업 마무리 및 '93 가용재원 충당으로 지역개발의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내무부로부터 20억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26일 제10회 임시회 제2회 추경시 세입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집행부서의 긴축재정운영과 교정 교부세 3억2,000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들어와 순세계잉여금이 예상? 지방채 발행 승인에 총 20억원 중 15억원만 승인하고 나머지 5억원은 지방채 발행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다되어 본 의원외 다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니 수정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이석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석영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도 생략을 하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석영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입니다.
   따라서, 이석영의원외 열두 분이 제출한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이민택의원 외 열두 분이 의원께서 발의한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이 되어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민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 수입개발 반대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압력으로 어려운 농촌실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우리의 쌀농사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자는 본 의원 외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이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는 제17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발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합천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합천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다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협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이민택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시간도 생략을 하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로서 '92 정기회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또 협조를 해주신 가운데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2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에 많이 기여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92 결산추경과 '93 당초예산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심의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내실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의 개정과 폐지 및 '92 결산추경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그간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도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회 합천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명)   
   김동구, 김육일,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    사무과장   이창규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박병현
  •    의사계장   홍검식
  •    전문위원   박상곤
  •    의사계직원   조수일
  •    의사계직원   이규학
  •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