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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9회-제1차-본회의-1993.04.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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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12일(월)

의사일정
1. 제19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7.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8.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9. 제19회임시회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7.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8.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9. 제19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6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 의결(의견)의 건,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 건,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제1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제2대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3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처음으로
7.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5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 의결(의견)의 건, 제7항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 건, 제8항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를 거친 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9. 제19회임시회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3년 4월 13일 하루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3일 하루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호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가 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평소에 닦아오신 경험과 높으신 고견으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차도출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이방수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내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최일성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강신우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조정수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안문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