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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9회-제2차-본회의-1993.04.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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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14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6.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7.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8. 제2기합천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6.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7.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8. 제2기합천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0분 개의)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제2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상위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천익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해소하는 등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한 후 전체 위원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중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은 본 조례 개정이 군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인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전국 시군에 일제히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전 3개월간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질의사항을 보면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와 위생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공중위생법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개별사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가 정해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으며, 위생관리자를 관리담당자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공중위생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계속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거쳐서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결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군민생활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세부 처분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일괄해서 승인받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실무자의 관계 법규연찬 미숙과 92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필지수 등 사업시행시 개별 승인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완벽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괄 승인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시급한 군민숙원사업 해결과 군유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개인이 실경작하는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적 형성가치를 확보시켜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들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또 토론을 생략을 해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의결(의견)의건      처음으로
6. 합천상수도확장공사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운동장확장및실내체육관건립에따른도시계획시설변경및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 의결(의견)의 건, 제6항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 제7항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2일 제1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곽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 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 건,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건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들의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해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농어촌도로사업 계획노선 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견)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해 가면서 심사한 결과 각 군별로 노선평가를 의뢰함으로 인해 행정의 시기성 일실 및 능률 저하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군의 위탁을 받아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 본 위원회 전체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으로는 92년도 농기계를 총 순회교육 수리한 회수는 몇 번인지, 순회수리반의 인원만 증원해 놓고 흐지부지해 버리면 군비의 손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등을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92년도에는 27회 계획에 11회를 순회교육 수리했으며, 순회교육 수리반만큼은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문점 및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협의조정한 결과, 조례 제1조의 "편성, 운영하고"를 "편성하고"로 자구정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한 결과, 농업기계의 이용도 제고 및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과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협의 조정한대로 수정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해 가면서 심의한 결과 현재의 합천 상수도 시설로는 용량부족으로 1일 10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하절기에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해소해가면서 심의한 결과, 현재의 설계대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시설의 변경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으며, 또 매년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주차부지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매 행사시마다 도로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운동장 건립 확장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수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함께 토론을 생략하면서 안건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어촌도로사업계획 노선평가업무 시행에 대한 의결(의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평가업무시행에대한 의결(의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합천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운동장 확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조례 관계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8. 제2기합천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기 합천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한 사람, 부의장 한 사람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특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이와같이 의장선거가 끝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와 양해가 되어 선정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항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 되시는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구로 기표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기표란에 1인 이상 기표를 하거나 경계선을 벗어나게 기표하실 경우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서 확인한 후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동구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수고했습니다.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16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익의원 9표, 김동구의원 7표 따라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장천익의원이 제2기 합천군의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천익의원의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본 의원을 제2기 합천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의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제2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임기중에 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 군의회의 의정이 올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연구하고 노력하며,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과 더불어 호흡하고 숨쉬는 합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타협과 양보정신으로 능률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다음은 제2기 합천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구   : 발언하십시오.
안문기의원    :   잠깐 휴식을 하고 선거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여러분께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구   : 그러면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김동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기 합천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처음과 같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동구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구   :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채의원 14표, 김육일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조병채의원이 2기 합천군의회 부의장에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채의원 당선소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의원    :   볼 것 없는 이 사람을 2기 부의장에 당선케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정말로 소임을 받고 보니 양 어깨가 먼저 무거운 감부터 느끼며 만감이 서칩니다.
   지난날 초대 의장님을 역임하신 김동구의장님, 김육일부의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분이 훌륭하게 우리 의회를 운영해왔던 초대 합천군의회가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뿌리를 이제 착근되게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분께서 우리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온 이 토대위에 저도 2년의 임기속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합천군의회가 그야말로 훌륭한 의회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내일 2주년 기념식과 아울러 의장 이·취임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신임 의장님의 취임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잠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의장으로 선임되신 장천익의원, 부의장으로 선임되신 조병채의원께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2년동안 너무나도 부족했고, 또 덕이 없는 이 사람을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가운데서 아무런 탈없이 임무를 마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으로 당선된 조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2년전 오늘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의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기반을 완전히 다지고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더 우리 모든 합천의 발전과 행정을 위해서 애를 써도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사과에 근무하는 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 그리고 전문위원들 정말 그동안 여러 곳의 의회를 다녀 보기도 하고, 또 의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의회만큼 직원들이 성실하게 연구하는 가운데서 능력있는 그러한 형평에서 일을 했다고 내 자신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우리 의회의 모든 사무를 열심히 봐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을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사실 무척 나에게는 힘이 벅찼습니다. 참 어렵더군요. 매일매일 하나하나의 일들이 막중한 책임에서 상당한 어떠한 위압적인 마음에서 무척 나 자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운 그러한 지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 이것을 항상 생각할 때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혹은 걸음 하나라도 조심스러웠던 그러한 2년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라고는 전혀 내마음에 없었던 그러한 2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물러가고, 또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이 예의입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의 여러분에게 너무 신세를 많이 끼치고 고마운 그러한 뜻에서 마음에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의안들을 여러분의 협조와 양보를 해주신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11시에 합천군의회 2대 의장의 취임과 함께 2주년의 기념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이현기
   사회과장   주병식
   도시과장   이무식
   농촌지도소장   류해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안문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