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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0회-제1차-본회의-1993.05.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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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18일(화)

의사일정
1. 제20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2기합천군의회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5.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
7.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8. 제20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류을영의원 외 6인)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운출의원 외 8인 발의)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석영의원 외 7인)
4. 제2기합천군의회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이석영의원 외 7인)
5.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6.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7.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합천군수 제출)
8. 제20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이석영의원 외 5인)

(10시4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2월 백운출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제2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안건으로서 의원 발의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제20회임시회회기일정결정의건(류을영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3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가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운출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운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운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 2월 3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았으나, 그동안 읍면 지역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2기 의장선거 및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때문에 군정질문이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본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93년 군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5월 21일 제2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백운출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다면 5월 21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석영의원 외 7인)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의장의 선출고 인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천군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직에서 박탈되어 내무위원회 위원 1명이 공석이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 두고 있어, 전 의장이신 김동구의원을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동구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기합천군의회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이석영의원 외 7인)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기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선거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와 양해가 되어 선정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최준집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시작하되, 감표위원이 되시는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구로 기표하신 다음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기표란에 1인 이상 기표하거나 경계선에 물리게 기표하실 경우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차도출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최준집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투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3패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환의원 12표, 정종영의원 1표로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이주환의원이 제2기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환 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환의원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본 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군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전 의원이 소관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연마와 법규연찬을 하여 모든 안건 심의에 있어 군민을 대표해서 신중하게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속해있는 소관 업무가 군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등 군정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위에 속해 있는 이 막중한 업무가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계획되고 지향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8명은 최선을 다 하여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출되신 이주환의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의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휘몰아치는 매서운 사정 한파속에 저희 공직자들은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하자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을 항상 옆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마음속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된 요인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총괄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모두 45건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시정사항이 20건, 처리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공통사항이 1건, 기획실 소관 6건, 문화공보실 소관 3건, 내무과 3건, 새마을과 3건, 재무과 3건, 지적과 1건, 사회과 1건, 환경보호과 3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2건, 축산과 4건, 지역경제과 1건 그리고 산림과 2건, 건설과 4건, 도시과 1건, 보건소 2건, 지도소 3건 그리고 합천호관리사업소 1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45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4월 17일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완결된 것이 35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건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완결된 것이 37건, 처리중인 것이 8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7페이지에 있는 단위 사업부터 한건한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있는 감사자료 제출과 충실한 답변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한 기일을 주었음에도 부정확한 수치나 불성실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고, 답변도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공직자가 아직까지 대의회 업무에 대한 그런 경험부족과 또한 우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자료가 다소 소홀하게 된 점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작성하고 상세한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에도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질의한 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평소 자기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수 지시사항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 일관성이 없고 각종 지시사항처리 및 사후관리 평가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심사분석을 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분기별 업무평가보고회도 실과별 지시사항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 수립시 시급성 등 투자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군민회관인 실내체육관, 청소련수련관 등 대규모투자상ㅂ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투자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달라는 시정지시가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대규모 사업은 현재 재정형편이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민 의식 함양이라든지, 군민 체력 향상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사업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이와같은 대규모사업은 투자심사 우선순위에 의거 재정형편 및 사안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시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시 검토되었던 것과 같이 일반 경상적으로 쓸 수 있는 보상금이 전년도보다는 월등하게 적게 편성이 되었고, 현재 편성된 보상금도 예산 절약지침에 의해서 10% 내지 30%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절감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연구단 발족 성과 미흡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본 군에서는 골재장 한 개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다른 경영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대상인 사업은 석산개발사업,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한 농경지 조성, 용주면에 있는 포플러 관리, 서산천 등을 경영수입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법규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각종 매스컴이 발달되기 때문에 군정홍보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통폐합해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군 산하에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등 훈령에 의해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가 44개가 있었습니다만 이중 유명무실하거나 서로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현재까지는 약 22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초예산 편성시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삭감을 했고, 또 현재 계상중인 풀보조금도 예산 절약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30%를 절약하도록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풀보조가 절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하고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군정홍보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93년도 예산편성시 과감히 삭감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올바른 행정을 집행해서 하자를 줄이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홍보료를 줄이고 주민에게 꼭 알려야 될 것은 알릴 수 있도록 착실히 홍보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에는 홍보료가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840만원 삭감을 해서 1,0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진 인화대라든지 공고료, 기자재, 신문대 등도 대폭 줄여 나가도록 절감시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정 홍보위원회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위원회도 위원회 통폐합과 가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위원회는 지난해까지는 약 408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절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홍보위원회가 도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위원회 자체를 해체는 못하고 예산없는 명예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옥전고분 유물전시관 건립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옥전고분 유물전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6월경에 쌍책면에서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문화재관리국에 옥전고분 유물전시관 건립 관계를 건의한 적도 있고, 91년 10월 2일경에 옥전고분 4차 발굴지도위원회 개최시에 중앙 참석인사에게 유물전시관 관계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합천문화원 주도로 군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임란창의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사실상 이것은 조금 주춤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옥전고분에 대한 유물전시관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옥전고분 장기개발계획에도 유물전시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 일용인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 본청 예산에 일용인부가 사실상 너무 많아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용인부 채용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현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놓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일용인부가 약 125명 정도 있는데 금년 들어서 2명 정도 감축된 실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황가람소식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황가람소식지 재외향우회에 배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배부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수를 배부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 황가람소식지는 지난번 예산때 모두 25,600를 보급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2,000매만 인쇄하여 보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황가람소식지가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수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공직자를 과감히 도태를 시키고, 철저한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신상필벌이 확행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은 새시대에 맞추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 정화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문민시대에 맞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은 충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덕곡, 가회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읍면별로 목욕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93년은 복지회관 자율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료는 대중 목욕요금과 비교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등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욕탕에 적자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회복지회관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나, 이미 설치된 시설이 아직 내구년한도 남았고, 또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회복지회관 목용탕의 1일 연료 소모량도 다른 복지회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회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만 현재 덕곡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료도 읍면별로 상이한 점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전표를 이용하도록 우리 행정공무원이 지켜서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계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권빈-계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 재시공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 감사 기간 중에 이미 복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국도비 지원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은 많은 에산이 소요되므로 군비를 부담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내체육관은 전체 소요액이 28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9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약 18억3,3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 도지사 순시때도 도비 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실내체육관 안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 사업비 4억7,000만원을 체육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요액이 16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확보된 것은 10억원의 양여금으로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된 금액이 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군내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학생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아니면 양여금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서도 내어놓고 관계부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건립비를 중앙이나 도에 지원을 받아 시행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회관은 총 소요액은 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15억1,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16억3,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문제도 금년도에 도비에서 약 5억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도의원들 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문예진흥기금 3억원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금년내는 안되고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예산을 지원받을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고 부족된 사업은 국회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시장을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불하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는데, 본 관내에는 봉산 외 6개 면에 8,000여평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의 경우 시장과 인접한 시장부지에 지역주민이 오래전부터 점유생활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시장이용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부지를 특정인에게 불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장개발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전, 답, 대지 등이 158필지나 되나, 대부실적은 139필지밖에 안되니 군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는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군유재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3월부터 공부열람을 해서 완료하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마쳐서 군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증과 아울러서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과표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본 군은 지방세 과표현실가격의 30% 정도밖에 못미치고 있어서 지방세 확충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을 수정하더라도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세시가조정을 위한 토지등급 수준은 국민의 세무담과 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방향에 맞추어서 내무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이 내려옵니다.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공시지가에 현실화율을 30% 이하 토지에 대해서만 내무부 조정지침에 의거 전산으로 일괄 차등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32페이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 31.6%로서 타시군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현실화율을 10%로 낮추고 현실화율의 폭이 낮다고 생각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역조사를 해서 과표가 현실화되도록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읍면 비치용 지적도면을 교체해서 행정 리동까지 배부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년 3월에 대형 복사기를 구입해서 리동에 배부학 지적도 임야도는 4월 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92개 법정 리동에 6,257매를 배부했고, 읍면 배부도면은 4월 20일까지 복사를 해서 현재 읍면까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야면 간이상수도 현장감독 및 현장지도 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야상수도 공사가 설계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도출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바 현지 지도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부분은 집수정, 옹벽설치, 그리고 송수관 규격을 30㎜에서 50㎜로 교체를 하고 가정선과 연결되는 관배설은 깊이를 당초 80㎜에서 40㎜ 내지 60㎜로 조정을 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일단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중 일부를 유보하고, 지하수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로 예산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촉구가 되겠습니다. 위생시설 현지 시찰 경비가 예산에도 없는데 위생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갔다왔다. 그래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위생처리시설 문제를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과목만 맞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금후부터는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착오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환경감시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에 대하 예우나 관리가 산불감시원에 비해서 극히 미약하여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산불감시원과 같이 모자, 완장, 피복 등을 지급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직은 명예직이고, 산불감시원은 한시직이지만 급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은 읍면에 2명씩 해서 우리 군내 34명이 있는데, 여기에 모자, 피복, 완장, 활동비를 지원할 경우에 약 8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일단 추경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대상자 철저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노령수당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되고, 안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 실과에서 전 읍면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쌍백면 육리에 있는 정채규라는 분이 잘못 책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2년도 노령수당 12만원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하계수련대회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8월 하계방학 중에 실시예정인 시설아동에 대한 하계수련대회를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2년도 12월에 후원결연자와 수혜 소년소녀가장세대간에 만남의 광장을 추진해서 불우아동에 대한 격려를 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원에게 체육복 한 벌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계 수련대회는 치밀하게 계획를 수립해서 차질없이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지전용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과다 전용과 불법 전용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처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희생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현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한 것이 2건이고, 원상복구 명령한 것이 27건 정도 있는데, 원상복구는 그대로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확인을 해나가고, 또 전용허가 신청시에는 담당직원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운영 철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보급된 농기계는 공동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이용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단 관리운영지침에 의하면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소유 공동이용도 일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367개 영농단 중엣 41개 영농단이 공동이용치 않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영농협의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공동이용토록 기대관리 작업방법 등 협약서를 비치하도록 지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자금 지원규모가 일정하고, 또 농기계값도 올라가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 기계화 영농단 시책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전업농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영세농가는 농기계 반값 공급과 연계를 시켜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공단지 유망입주업체 유치가 되겠습니다.
   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입주가 조기 완공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모두 16개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것이 7건, 현재 건축중인 것이 7건, 그리고 2개 업체는 아직까지 건축 협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야 될 입주업체는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가동이 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식육판매사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돼지가격이 생돈 600그람에 6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식육점에서는 3,000원씩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가격을 단속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육류가격은 자율가격으로서 합천 축협조합에서 결정하고 있고, 생축시세 등락에 따라서 육류가격을 탄력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계도를 학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축 시세 하락에 따른 돈육가격 인하를 몇 번 협조를 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단속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실 가격과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에 있어 도축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축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시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해서도 도축시간을 동절기에는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축업무 종사원을 수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과 도축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도축시에 도축수수료와 기타 경비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가축 예방접종 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접종은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의를 확인해본 결과 예방접종한 실적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향후 예방접종시에는 확인을 받아서 근거서류를 남겨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공수의가 10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을 모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도 했고, 또 축산과에서는 가축 진료일지를 만들어서 각 공수의에게 배부해놓고 진료시에는 공무원이 같이 동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진료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점은 충분히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합천산 벌꿀 판로 개척문제가 되겠습니다.
   축협판매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내 벌꿀 계통판매가 지금 거창축협에서는 되고 있는데 합천에서는 안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합천산 벌꿀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협과 협의를 하였는데, 축협에서는 여건상 합천산 벌꿀판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거창축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꿀을 거창쪽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축협에서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관계 과와 축협과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불진화장비 규격화 및 확보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산불진화복도 있고 수통, 피복 등 개인장비들이 지급되어 있는데 본군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체면이 안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왔습니다. 산불진화장비를 금년도에 배낭 64개, 손전등, 갈쿠리, 탄띠, 낫, 메가폰 등 개인 휴대용 장비는 모두 구입을 해서 개인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복은 금년도 예산사정상 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반기 진화시에는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약 3억3,7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도비가 6,400만원, 군비가 2억7,300만원으로, 도비 18% 군비 72%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산림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건의서도 보내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부득불 군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해서 산불진화에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노후화된 한해 시설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한해 시설장비인 양수기가 노후화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해 장비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편성시에 1,980만원을 확보해서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점차 노후화된 장비는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묘산 안성 경지정리지구 완벽한 시공이 되겠습니다.
   묘산 안성 경지정리직에 설계상 계상이 되어 있으나 실질 공사시 시공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을 해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 2-3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업비로 계상하면 약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보완사업을 하도록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용수관과 수로관 공사를 안한 부분만 사업비로 계상해서 지난 3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52페이지, 암반 관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발 때 암반관정이 12개소가 지정되어서 일부는 완공되고 아직까지 미완공된 것이 있는데 빨리 완공을 해서 93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12개 암반관정은 지난 연말까지 모두 완공이 되어서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봉산-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반출되는 사토석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에 무단 방출된 사석 및 토석이 있는데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무단 반출로 확인된 것이 약 800톤정도 있었습니다. 이 800톤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무단 반출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삼가 상수도 징수대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삼가 상수도 사용료 징수대장 오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향후 징수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장과 세입부를 대사해본 결과, 과년도 사용료가 약 216만7,000원, 과년도 시설 분담금이 약 7만8,000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부를 정밀 대사를 한 결과 92년말까지 결산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철저가 되겠습니다.
   군지역에서 주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지역만 방역을 하고 외곽지역에는 전혀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역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과 연막기가 있습니다만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해서 외곽지역까지 금년도에는 방역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대병면 보건지소 증축공사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대병면 보건소 증축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기에 완공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말까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반상회 회보와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이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부품대금도 천원 이상 면제하던 것을 5,000만원 미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착실히 농기계 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4-H 과제 이수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4-H   각종 과제이수로 끝나는 일이 많으니 과제 이수후 상품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업과 아울러서 4-H 조직에 전문지도사를 지정해서 월 2회 이상 전담 지도사로 하여금 집중 지도를 해나가고 선진 농업기술 및 수입개방에 따른 과제 개발지도 또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과제 이수를 통해서 협동심 배양과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4-H 과제 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한우 비육우 시범단지 사업 육성 철저가 되겠습니다. 한우, 비육우 시범마을을 축산과, 축협 연계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우, 비육우 마을은 율곡면 문림, 임북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가수는 5호이고 한우는 13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착실히 추진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합천호 관광휴양지 조경수 보식 철저가 되겠습니다. 합천호 관광휴양지의 여건상 토질변경을 하지 않고 조경수를 보식해서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토질을 변경한 후에 조경수를 보식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천호 관광휴양지 조경부분 하자점검은 지난해 92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회양지구 하자점검을 마치고 조경수 변경 계획에 지난 년말에 수립을 해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금년 4월 15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식한 내용은 새터지구에 12종에 193주, 회양지구는 역시 12종에 234주를 보식했습니다. 앞으로도 생육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45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해당 실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의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방금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92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 7페이지 성의있는 감사 자료제출과 충실한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은 담당 실과 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2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은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8만 군민을 대표해서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잘밝혀서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를 요청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 모 어떤 과장의 태도는 가히 이것을 감사받는 것인지, 이런 아주 불손한 태도로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을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안문기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도 의회 감사도 받았고 역시 상부의 감사도 비일비재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항상 수감자세가 바로 서야 된다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항상 겸손하고 또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조속히 급히 만들어서 모든 성의를 다함으로써 옳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옳게 지적이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시정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 자신부터 모든 겸손을 다 하고 저희들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향후 그와같은 불손한 감사의 자세로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안문기의원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안문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23페이지에 보면 봉산 권빈 - 계산간 도로포장사업 재시공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가 부실해서 '92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은 후 재시공을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당초 포장한 보림레미콘 관급자재였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함량 미달로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포장한 위에 10㎝ 정도 더 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림레미콘 어떤 담당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당초에는 실제로 함량미달로 덜 가져갔고, 두 번째 다시 재시공때는 함량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공사 자체가 지금 완벽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안문기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과장 자리에 오기 전에 작년도 12월 6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의회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미 10㎝의 덧씌우기 작업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 확인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약 4군데 정도 기점에서 시료 채취를 해본 결과 종합된 내용이 두께 약 16㎝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4㎝ 정도의 두께를 추가했을 때 원래 설계대로 20㎝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4㎝ 두께로 덧씌우기를 해봤자 시멘트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0㎝ 이상의 두께로 추가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10㎝의 두께로 추가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재 중에서는 약 반 정도가 사급과 관급이 동시에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급과 사급 자재가 반반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은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들어갈 양인데 보림레미콘에서 가져갈 때는 그 양을 미처 못가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남은 양만 가져가서 재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완벽한 시공을 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 정기감사때 다시 감사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허위보고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남기고 그래서 제가 실제 레미콘 회사에 모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남은 양밖에 안가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16㎝에서 10㎝ 더 포장하면 두께가 26㎝인데 이것이 전체 지역 모두가 26㎝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현재 이것은 전반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추가 10㎝가 분명히 재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의장 장천익   : 최일성 새마을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모레 21일 집행부 질의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관해서입니다. 44개 중 24개를 통폐합하셨다고 보고를 했는데, 50%입니다. 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 또는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해서 22개를 줄일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만 2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면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고유업무, 다시 말해서 법이나 법령, 시행규칙에서 그 위원회가 심의토록 위임해 놓은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까지 수립하고 난 다음에 통폐합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를 조례에서는 통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해 놓은 조례가 있고, 또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규정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둘 수 있다로 규정해 놓은 조례는 두든 말든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일단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던 위원회를 폐지할 때는 조례까지 같이 개정 혹은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각 부락에 까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으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부락에 보면 몇십매 정도 됩니다. 그 지적도를 부락에 배부를 하면서 1매당 복사비조로 받은 돈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 복사비조로 받은 돈은 일 푼도 없습니다.
윤한무의원    :   없습니까?
○지적과장 강신우   : 보관용으로 필요한 비닐 카바를 필요한 리동에서는 요구를 했을 때 그 비용은 받았습니다. 복사만 해드리니까 보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한무의원    :   비닐 카바용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방금 윤한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 44개 위원회 중에서 22개로 현재 통폐합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44개를 22개로 하는 것은 감사 지적 이후에 그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위원회 정비 관계는 각종 행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근래에 일어났던 사항을 전체를 종합해서 22개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되는 문제는 제가 일일이 따져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와 관련되는 것은 다음 21일 질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질문부서가 다른 두 가지 이상 질문이 있을 때는 한 건 질문을 하시고, 실과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난 뒤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기획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사회단체 통폐합설이 나왔는데,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도 차츰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위에서 어떤 통폐합 관계 지침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제가 조금전 14페이지 유명무실한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 근절, 이 답변을 드릴 때 사회단체 통폐합을 제가 거론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풀보조금을 안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통폐합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변 주변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도 단체구성에는 관련되는 법규나 조례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 단독으로 관변 사회단체를 해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는 단체들은 개별 법령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고서는 현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한 건 더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질문하십시오.
이석영의원    :   다음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임란창의사업 때문에 현재 선진지 견학가고 자리에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공보실장이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은 곽우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내무과장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친절 봉사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공직자들이 너무 인사에 인색해서 오는 손님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는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본 의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실과에 찾아가든지 간에 일어서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다 시정되어야 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시늉은 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내무과장이 직접 실과에 다니면서 기강을 바로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장 임석회의에서도 그런 주제를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든지 간에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예. 곽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객이 없을 것 같으면 자기의 사업이 안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존재가치는 대국민입니다.
   국민이라는 고객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중한 고객이 자기의 사무실을 찾아 왔을 적에 본둥만둥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기강확립이나 혹은 친절 365일 운동 전개에 대해서 그와같은 지적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 불찰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 친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직까지도 불친절이라는 실적이 2.5% 정도 나오고 있고, 또 너무 민원서류가 오래 걸린다 서류가 복잡하다 이와같은 문제도 7-14%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친절과 겸손, 이것을 우리 공무원의 사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적용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러 지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앞으로 제가 순회를 하거나 매월 수차 개최되는 실무교육, 정기 조회, 그리고 모든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이 되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정종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당에 어버이잔치하는데 면단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그것은 면단위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사자 숫자에 따라 1인당 5,000원씩 지급됐습니다.
정종영의원    :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5,000원씩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예.
정종영의원    :   그러면 이것은 공히 명단이 우리 군내에 다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예.
정종영의원    :   경로당이 1개 면에 6개 있는 데도 있고, 1개 면에 하나 있는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예.
정종영의원    :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이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러면 1개 면에 등록을 10개를 해도 등록만 하면 다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그런데 10개가 조건이 안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1개 시설에 노인이 20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현지 답사를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과거에 학군단위로 되어서 있었으나, 지금은 면단위로 경로당이 대개 3개 내지 4개인데, 봉산면이 지금 학군단위로 해서 옛날에 등록된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지금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 법규가 우리 군조례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경로당 등록신청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개 면에 인구가 많은 데는 경로당이 2개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2-3개 있으면, 거기 같이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시정행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 장천익   : 정의원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질문요지만 질문을 해주고,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경로당 조정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영의원    :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제20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이석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3년도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닦아오신 경험과 높으신 고견으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황두철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최일성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강신우
   사회과장   주병식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조정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의회사무과 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최준집
   서명의원   차도출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