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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0회-제2차-본회의-1993.05.2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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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21일(금)

의사일정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가급적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백운출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백운출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이 광활하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 군정을 수행하기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관방에서 설계도 작성 작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설계도 작성작업 등의 공무수행을 여관방에서 수행하는 것은 일반 군민의 이목상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들과도 밀착될 수 있다는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던 바, 당시 답변으로는 종전에 없었던 군의회가 구성되어 몇 칸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회청사가 신축되면 여관방에서 설계작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봄에도 여관방에서 수십일간의 설계작업을 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사실이라면 그 이유와 몇 명의 직원이 몇 일간이나 사용하였으며, 여관대실료 총 지급액과 예산항목은 무슨 항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생산적인 부분에 전환하는 등 일대 혁신을 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공공의 업무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기자실에 상용 인원을 배치하고 사역하고 있다는데, 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사역케 할 것인지, 계속 사역할 계획이라면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농기계 반값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형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입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많은 농민들이 융자받은 외상증서를 작성 읍면 농협에 제출하고 본인 부담분의 현금을 농기계 대리점에 선납하는 등 농기계 반값구입에 큰 기대를 하였으나, 1개 리동에서 20여대의 농기계를 신청하였는데도 배정을 겨우 한두 종만 배정되어 당초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많은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은 농기계 외상증서 구비에 필요한 연대보증인 세 사람을 대동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온종일 바쁜 일손도 멈추고 서로 앞다투어 농기계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적으로 배정량이 없어 언제 구입할 수 있을지 막연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와 군내 농기계 구입을 신청한 농민이 얼마나 되며, 읍면별 및 기종별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파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하여 놓고 구입을 못하는 농민에 대하여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전국 농기계 회사의 연간 생산 예상량을 파악하여 미리 배정량을 알려주므로 이에 해당하는 농민만 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여타 농민은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농민을 돕는 길이요, 정부의 신뢰감도 실추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대민 홍보와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서에서는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도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은 수종 갱신 등의 작업로로 이용하는 것과 산불진화를 위한 제 장비 통행을 목적으로 임도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시공지구와 93년 예정지구의 임도개설의 입지적 여건과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토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의 시공업자도 산림조합으로 단독 한정하여 매년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함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경합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시공하여 부실한 흔적이 현장에 나가보면 나타나고 있으므로 완벽한 공사와 공사비의 절감 등 임도개설의 발전을 위해서도 업자선정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이 보존을 위하여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등의 법령이 엄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읍 서산리 764-1번지의 농지에 91년부터 1m 이상의 성토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시로 성토작업을 하여 왔는데도 감독기관의 중단지시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썽이 나니까 단속을 하였다는데, 대로변에 8,500여평방미터의 엄청난 면적에 불법행위가 계속되어도 지금까지 묵과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 농지의 실소유자는 농지를 가질 수 없는 건설업을 하는 비농민으로 이 농지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놓고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훼손하여도 묵인 내지 방조하는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공직사회의 질서가 확립되고, 전 공무원의 기강이 쇄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백운출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백운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설계작업시 여관작업 금지에 대하여는 91년말 정기감사에서 1차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기에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작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동작업을 하는 것은 사업장 수가 많고, 사업장이 전읍면에 산재되어 있으며, 년초에 일제히 조기발주 시공을 위하여는 설계 지원단을 편성 운영치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초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합천설계가 불가피한 사유는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짧아 숙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시 발생하는 결원 등으로 자체 능력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며, 더구나 숙련도 미숙은 업무 정보 미약으로 이어져서 설계상 오류가 발생하는 크나큰 잘못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업무 감사시 또한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합동설계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11개 면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7월 이후 다소 보강이 되어서 현재는 대병면과 대양면 등 2개 읍면을 제외하고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년 이상 되는 토목직 공무원은 봉산과 초계에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13명은 저희들 새마을과에 근무하는 기술직 1명을 포함해서 모두가 10개월 미만의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 용역설계를 발주하지 않는 한 합동설계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설계반 운영현황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70일간에 걸쳐서 18명 정도 인원이 새마을기본사업 122건, 오지개발사업 19건, 주민숙원사업 4건 등 총 145건에 31억900만원의 사업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현지 측량후에 자료정리와 물량산출은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작업이 불가피하고 본 설계의 계수 도면 확정작업도 개개인의 능력이나 동일 기준 필요성 등으로 통합 집무가 필요하나, 사무실 공간 등이 부족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3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고, 특히 읍면이 생활근거지인 토목직 공무원의 야간 숙박을 위하여서는 여관의 임대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일정 기간내의 많은 건수의 설계를 위하여는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여관작업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획기적인 어떤 여건 변화가 없는 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소요경비 충당문제에 있어서도 규정과 현실 여건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전통을 겪었습니다만 현행 여비규정상 동일 근무지 출장시는 1인 1일 교통비 3,500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식비와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고 별도 계약을 통해서 소관 사업의 시설부대비에서 당해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지출 계약기준으로 숙박비는 2인1실 기준으로 1만2,000원, 식대는 1식 2,500원으로 해서 야식비를 포함해서 하루 4식 기준으로 적용하여 총 설계를 하는데 1,662만6,000원이 지출되어졌습니다. 이는 설계 담당공무원 1인 1일 1만6,000원이 지출된 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현재 읍면 토모직 공무원의 취약적인 구성현황과 소요경비 조달에 따른 제약 요소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재의 운영방식이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사료가 되며, 참고로 금년도 시행한 설계를 외부에 용역 발주시켰을 경우에 소요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7.8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율을 감안할 때 2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합동 집무를 해서 설계를 하므로 인해서 1,662만6,000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본군에 2억2,837만4,000원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설계의 효용도는 상당히 크다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시행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여관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설계후에 읍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읍면 소관의 예산을 계상해서 읍면별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더라도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외부용역으로 발주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담도 들어주게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필요한 현장감독에 보다 내실화를 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여관작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94년 당초예산부터는 방침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 방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장천익   :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 관계로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지금 새마을과장께서는 여관 합동작업하는 것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91년도 감사때 각종 설계작업을 여관에서 안하고 우리 군청내 사무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여관작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별도로 합동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는 새로 지어지고 의회에서 정기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 다음해 92년도 정기감사시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부의 충고 내지 건의를 했으면 어떤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조금도 시정하는 성의가 보이지도 않고 계속 여관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단기간내에 설계를 마쳐 조기 발주를 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것이 새마을사업입니다.
   물론, 사무실 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 이후에 직제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공간은 회의실과 소회의실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잦은 행사 관계로 수시적으로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72일간이나 이용하게 된다면 군정의 다른 업무에도 지장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지난번 지적을 해주실 적에 여관쪽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일부 업자와 밀착될 요인도 있고, 공무원이 바깥에 근무하므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없앤다면 실지 이 많은 건수의 설계를 하는데 있어 단기간 안에 마칠려고 하다보니까 낮에는 계속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그 측량한 결과의 자료를 가져와서 밤에 자료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이틀이라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70일동안 설계서 작업을 딱딱한 의자위에서 계속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도 계속해서 야간작업을 하는데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좀 고될 때에는 허리도 펴고 자리에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서 단기간내에 마칠려고 하다보니까 여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17개 읍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통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리 것처럼 10개월 정도 밖에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야간작업은 할 수 없고, 퇴근시간인 6시만 되면 전부 읍면으로 돌아가 버리면 현재 70일 소요되는 일수가 140일 내지 150일로 늘어나 상반기 중 새마을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구스러운 감도 있습니다만 조기에 발주를 시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여관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여관에서 재우게 된다면 어차피 여관은 한 방을 하루에 1만2,000원씩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은 밤낮없이 이용을 해도 1만2,000원을 주면 되고, 야간에 잠만 자도 1만2,000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부득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관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설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를 신축하면 그 곳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고 답변한 분은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정기감사에서 답변을 들을 때 반드시 의회 청사를 지을 때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을, 왜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한 성의는 아무 것도 없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합동설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답변사항이 안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말미에서 효과적인 측면이 크고, 현재는 또 업자와 밀착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입찰에 붙여보니까 평균낙찰률이 83% 이내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설계가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대신 예정가를 2개 이상 정해서 입찰을 보는 업자가 그 예정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임의적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업자와 밀착될 수 있는 요인도 이제는 해소가 되어졌다고 보아집니다. 이래서 대의회에 대한 당초의 답변에 약속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합천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면 널리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운출의원의 군정질문에 다음 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백운출의원님께서 기자실 일용직 사역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는 10명의 지방신문 기자가 상시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본청에 기자실을 설치해서 주재기자가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군정전반에 걸쳐 군민이 알아야 할 각종 시책추진 사항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언론이 불우한 군민을 돕기 위한 창구역할도 함으로써 이를 돕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업무량으로 보아서 인원보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기자실내에 지난 91년 4월부터 여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각 실과의 보도자료 수발과 정리, 그리고 행정 홍보자료 수집업무와 타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의 저희들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4-5년 전부터 기자실에 여직원을 두어서 행정 홍보 보조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늦게나마 채용을 해서 타시군과도 형평을 유지하고 홍보업무 보조에 기여케 해서 원활한 군정 홍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 또한 많아질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이거니와 기자실 편의도 부합되고 우리 군의 홍보적 측면에서 꼭 필요에 의하여 사역을 시켰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 사역은 법적인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보다 현재 정규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업무량을 충실히 진단을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 합의를 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백운출의원 의원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지난 91년 4월부터 군홍보 수집 등의 목적으로 기자실에 여직원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늘 써왔다고 하면 기자실에서 저희 군정을 군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지금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위한 자료는 각 실과에서 나와야 합니다. 실과에서 전체 직원들이 자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어달라, 그와 같은 것을 공보실에서 주문을 하거나 기자들이 주문을 할 경우에 상당히 각 실과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즉시에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공보실의 위치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홍보가 되어지고 보도가 되어져서 군민이 빨리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안건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량을 보아서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산업과장 송영경입니다.
   백운출의원님께서 평소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값 구입에 따른 농기계 구입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구입한 농기계의 경우는 93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농협에서 융자실행후 농기계를 기 구입한 농가에 대하여는 먼저 농협에서 융자지원사항을 4월 30일까지 읍면에 통보하고 농가에서는 보조지원신청서를 농협의 융자시행확인서를 받아 읍면에 제출합니다.
   읍면에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상자를 일반 신청농가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확정된 농가는 보조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농가에서는 동 확인서와 읍면에 비치된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작성하여 읍면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에서는 군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군에서는 보조금을 읍면 농협에 지급하고, 농협에서는 융자금액에서 보조금 분을 증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농가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월 13일 이후에 신청한 농가의 경우에는 읍면에 비치된 농기계 반값구입 보조지원 신청서에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구입예정일과 규격 가격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읍면에서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구입농가는 농협에서 융자수습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과 융자금 지불위임장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대리점이나 공급 농협에 제출하고 기계를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 대한 홍보 등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0일 농기계 반값 공급 지침시달에 따른 읍면 산업계장, 농협, 농촌지도소, 농기계대리점 대표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
   본 회의시 주민홍보용 전단 1,000매를 배부하여 대농민 지도 계도토록 하였고, 또한 4월 반상회에서도 게재하여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기종별 신청대수와 배정 농기계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희망량을 4월 8일 보고받은 결과 총 3,636대이며, 도에서 본군에 배정된 물량은 총 희망량의 35.4%인 1,290대입니다.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 지침에 의거 기종별로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종별로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운기는 희망량이 1,762대에 배정량은 392대를 농가 호수 30%, 총 식부면적 10%, 92년말 보유대수 10%, 92년도 공급실적 50%를 기준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트랙터는 희망량이 147대에 배정량 67대를 농가호수 10%, 총 식부면적 20%, 92년말 보유대수 20%, 92년도 공급실적 50% 기준으로 배정하였고, 이양기는 644대 희망에 216대가 배정되어 농가호수 10% 미곡면적을 20%, 92년말 보유대수 20% 92년 공급실적 50%로 배정하였습니다.
   수확기인 콤바인, 바인더는 농가호수 10%, 미곡 및 맥류 파종면적을 20%, 92년말 보유대수 20%, 92년 공급실적 50%를 기준으로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곡물건조기는 본군 희망량 24대에 25대가 배정되어 읍면 희망량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한 대는 벼, 보리 식부면적이 가장 많은 삼가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50대는 농가 호수 20%, 전작면적에 엽연초 재배면적을 포함한 면적 40%, 92년말 보유대수 40%를 기준 배정하였고, 과일선별기 13대는 과수면적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농업용 온풍 난방기는 희망량 2대에 68대가 배정되어 희망량 2대는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농가 호수 20%, 시설원예면적 40%, 92년말 보유대수 30%, 92년도 공급실적 10%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스피드 스프레이어 8대는 희망량 하나도 없어 과수면적 60%, 92년말 보유대수 40%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관리기 211대는 93년도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시설 장비 현대화 촉진 요령에 의거 보조대상자가 농협 주관으로 기 선정되어 있어 농협에서 확정된 수량을 그대로 배정하였으며, 기타 기종은 농가 호수 40%, 총 식부면적 60%를 기준으로 배정하여 읍면별 기종별 안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 배정기준은 중앙에 반값 공급기준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입을 못하는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이 희망하는 3,636대에 대하여 농가별로 자세한 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하니까 수요가 겹쳐 희망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본군 농가 공급량이 1,405대였습니다. 금년에도 반값 공급 1,290대, 영농단 34개소에 99대, 기계화 전업농가 14농가에 17개, 위탁영농회사 2개소 23대로서 총 보조지원되는 농기계수는 1,429대로 작년도 공급량보다 많으며, 꼭 필요한 농가만 신청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므로 년차별로 신청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기계를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사정과 농기계 생산업체의 생산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희망량의 전량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실수요 농가는 년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운출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합천읍 서산리 764-1번지 불법 성토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서산리 764-1번지 답에 성토작업을 시작한 것은 91년도 10월경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토 행위싱 합천읍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바, 성토목적이 농지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여 그 각서를 징구해 놓고 즉시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산업과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5일자로 농지의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단속지침이 객토는 15-20㎝ 정도까지의 농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 필지는 50㎝ 정도의 성토행위로서 농지의 형질변경행위이므로 군에서 현지 조사하여 93년도 4월 28일자로 행위자 합천읍 합천리 818-25번지 김영식씨를 합천경찰서에 고발 조치와 동시에 농지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93년 5월 18일 제가 현지에 확인해본 결과, 농지로서 일부 복구되어 콩, 참깨,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 수시 현지확인을 강화하여 불법 농지전용이 적발될 시는 즉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농지의 원상회복명령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와같은 불법 성토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백의원님께서 불법 농지전용을 지적해 주시고 나서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산불예방활동과 행위자의 면담 경위 등 조사를 위해서 시일이 다소 늦어진데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운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출의원    :   농기계 구입에 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기준과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농민에게 공급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보조지원된 농기계를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서 지원된 효과를 100% 거양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지전용 불법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질문하게 된 주원인은 순수한 농민이 조금만 위법을 해도 가차없이 조치를 하거나 중단을 시키는데, 지금 지적한 이 번지의 소유주는 농민이 아닌 건설업자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보면 참깨인지 들깨인지 모르지만 비닐을 몇 골 씌워서 위장을 해놨는데, 이 경작은 본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서산리 안개마을 전지주를 포함해서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으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사용료 없이 누가 경작할 분이 있으면 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주 아닌 제3자가 위장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91년부터 계속해 왔고, 또 금년들어서 성토 15㎝인가 20㎝인가 하는 그런 법령이 나온 후에도 이 사람은 몇 차례 그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부당 차별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차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한 농가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그 중에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랙터, 콤바인, 대형 기종은 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5월 19일 대형기종 신청사항을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트랙터는 67대가 배정됐는데 42대가 신청되었고, 콤바인은 74대가 배정되었는데 20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25대 배정에 9대밖에 신청되지 않는 등 소형 기종을 선호한 반면에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기종은 본군에 배정된 물량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형 기종이 물량이 남을 경우와 보조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소형 기종으로 대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지원을 받은 농기계는 3년 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농 등으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기 지원된 보조금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후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보조 농기계에 대해서 현지 확인한 후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전액 회수함은 물론, 앞으로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게 제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지원 등 농기계의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기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농지에 대한 행위자인데,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합천읍 합천리 강화집입니다.
   성토행위자는 합천읍 합천리 828-25번지 재영건설 대표 김영식씨입니다.
   도에서 93년 2월 5일 이전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위에 성토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속지침이 없어 단속을 못했을 뿐 아니라, 성토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행위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지주라든지 행위자가 계속해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각서를 증빙해놓고, 그 후에 백의원님이 저희 과에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산불예방 홍보 등으로 인하여 무척 바빴고, 또 그 행위자를 무척 만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즉시 조치를 못했고, 절대 어느 특정인을 두둔한다든지 봐준다는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어떤 분이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시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원상회복명령을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백운출의원    :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끝을 내고 경작자로부터 실영농을 한다는 읍사무소에서 각서를 증빙해놓고 그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끝나고 나면 그 각서 사본 한 통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각서 사본 한 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산림과장 윤한길입니다.
   백운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에 있어 92, 93 임도개설지구에 입지선정 요건과 타당성의 검토 결과와 둘째, 임도개설의 수의계약요건과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2, 93 임도개설지구의 입주선정 요건과 타당성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임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도에는 쌍책면 오서리에 2.5㎞, 진정리에 1.5㎞ 도합 4㎞의 사업비 1억2,6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93년도 개설예정지구로는 합천읍 인곡리에 0.9㎞, 봉산면 고삼리에 2.5㎞, 용주면 장전리에 1.18㎞, 용주면 월평리에 0.42㎞ 도합 5㎞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도 입지 선정요건을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기반도로로서 산불예방과 산림작업의 능률화 도모 및 농산촌 주민의 생활로와 농로로 사용토록 하고, 임산물의 운송로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입지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임도개설의 수의계약 요건과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는 산림조합법 제43조제1항 제4호에서 열거된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 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국고보조 임도는 1983년 당초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 지도육성 방향의 일환으로 도내 전 시군 공히 당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거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본군에서 92년도 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므로 본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관계는 의회와 협의하여 최선책을 강구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도 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백운출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니까 모두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도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청덕면 출신의 차도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개혁과 사정의 바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족존립의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완성해 나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상실과 정치권력의 타락, 부정, 부패의 만연과 계층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정계, 재계, 금융계 심지어는 일선 교육현장에까지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칼을 대는 곳마다 비리 없는 곳이 없고 터지는 사건마다 냄새 아니나는 사건이 없으니 총체적으로 부패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개혁의 시즌입니다. 온 나라의 주제가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이어 교육, 금융비리, 군인사 부정 등 너무나 엄청난 과거의 부패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뿌리깊은 이 나라 부조리의 원천이 모두 다 드러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줄 충격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도 또한 뒤따르는 것입니다.
   본군의 발전과 8만 군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민시대의 희망찬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전개되는 문민시대의 명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이며, 변화와 개혁만이 오로지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성취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희망찬 2000년대를 앞두고 영광스러운 민주복지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사의 진운을 선도하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일이야 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신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이를 위한 한국병 치유에 국민 모두가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겸허한 자기 성찰과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부적인 실천계획방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실천의지 등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군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정부패의 척결과 서정쇄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첫 번째 과제인 부정부패의 과감한 척결과 서정쇄신을 위한 사정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상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정부의 개혁작업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본군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서정쇄신에 임하는 구체적인 추진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관장의 사정활동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부로부터 일선 시, 군 공직내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기관장의 사정활동 평가제를 실시하여 자체 개혁을 과속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데 본군의 추진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해 일선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또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사행정의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편의수단이 되고 주민에게 불리한 각종 법률과 조례 제도 등을 주민 편의위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고마움을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봉사행정의 추진실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질서유지는 엄정한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고, 기강확립이 곧 주민을 위하는 길이므로 이에 대한 부수조건으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선행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과 의식개혁에 관한 실천방안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정쇄신 기획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쇄신 기획단의 운영 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기능과 운영계획 등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정부의 개혁방침의 하나인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긴축재정 운용이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예산의 절감목표를 얼마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감항목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절감에만 취중한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용할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그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등을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도출의원 질문에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안녕하십니까?
   군청 기획실장 최판동입니다.
   방금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과 긴축재정 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의원님의 질문내용은 기획단 운영의 취지와 그 기능, 그리고 운영 배경과 앞으로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 설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 민주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개혁과 변혁의 새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행정도 공직자의   의식과 발상을 전환해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또는 행정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스스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무엇인가 우리 주민에게 달라진 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저희들은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는 도 지침에 의거 지난 3월 29일자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구서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장은 부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기획실장이 실무 작업반을 맡고, 실무 작업반 산하에 총괄반, 내무행정반, 보사환경반, 산업경제반 등 4개반을 편성해서 작업반 별로 계장급을 반장으로 해서 반원 4-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행정쇄신 기획위원회와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각계 권위자로 포함된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또 기획단 운영은 지난 3월부터 다가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반에서는 상활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3개반은 기존 사무실을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월 1회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5일에는 청내 전 실과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추진상황 발표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개혁과제 처리는 1단계로 중점과제 선정과 과제 발굴을 하고 2단계는 쇄신과제에 대한 실천계획과 중장기 쇄신대책을 수립해 나가며, 3단계는 확정된 쇄신 과제 추진과 상황관리를 하면서 이와같이 3단계로 처리 과제를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기능은 중점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꼭 개혁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법령이나 규제사항, 그리고 민원사항,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례 등에 대해서 각종 제도나 시책 등을 어떻게 하면 주민입장에서 개선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제도나 관습이나 관행 형태를 개선토록 행정쇄신 대상 과제를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행정쇄신 기획단에서 그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과제별 쇄신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 방안을 도출해서 도출된 실천방안들을 우리 청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은 공문시달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행이 불가한 사항은 상부에 건의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종 요로에 질의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굴 개선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13건을 발굴해서 자체 추진중인 것은 72건,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141건이 있습니다.
   자체 개선가능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 위생업소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민원인이 행정 관청에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여러 가지 행정 관청에서 증명으로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허가 사항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자가 신청서만 가지고 오면 거기에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대행을 해서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천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가용 안 타고 오기라든지, 청내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차 끓여내는 것을 지양한다든지, 또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도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예산절감의 목표와 절감율이 얼마나 되며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절감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복지시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또는 절감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별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감배경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의 과감한 절감으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절약정신을 발휘해서 점차 민간단체에 확산을 시키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예산집행에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형태를 일대 혁신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재검토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찾아서 절약방안을 세워 나가면서 행정의 모든 분야에 씀씀이를 줄여 나감으로써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긴축재정 운용과 예산의 절감 시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감목표와 절감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 절감목표는 30억9,800만원으로서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에서 약 8억1,300만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시설 공사비 등에서 22억8,500만원을 절감코자 하고 있습니다.
   도 목표는 경상비에 해당되는 8억13,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 공사비 등에서 절감되는 2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절감목표와 도 목표를 합해서 30억9,800만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5%,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7%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비 성질에 따라서 5% 내지 30% 까지 차등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절감 항목은 절감운용 지침상 제시된 항목인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구분해서 먼저 인건비에서는 93년도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를 3%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3%를 반납하고 결원을 3% 내에서 유지토록 하면서 일용인부 등에 대해서는 자체 감축할 경우에는 증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급료인상분 3%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비목에 따라서 5% 내지 3%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하되, 판공비와 정보비 등은 10% 이상, 해외출장비는 3% 그리고 각종 여비 5%, 사무용품 등 물품관련 경비와 에너지 공공요금 등은 10% 이상, 차량비 30%, 각종 관행물 구입비 20% 행정홍보물 관련 경비는 30% 이상 절감토록 목표를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각종 행사비, 용역비 등은 10% 내지 20% 절감토록 하면서 기타 경비는 5% 이상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서는 불요불급 경비는 투자보류를 하고 공사 집행잔액은 사용을 억제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집행시 반드시 저희 부서 합의를 거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합의과정이나 배정시에 이 절감액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절감예산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 복지증진시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절약시책에도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나 국가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은 조기 발주토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절감예산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투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분야는 오히려 증액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시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절감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은 경상예산에서 절감되는 8억1,300만원, 이번 6월말 1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을 해서 농기계 반값 구입비에 따른 군비 부담에 6억7,000만원 정도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 시책, 그리고 여타 잔액이 있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예산절감 22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잔액으로 관리를 해서 익년도에 이월 신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절감 시책과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 실과사업소장 답변을 하실 적에 시간관계상 배경설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부패 척결과 서정쇄신 방안, 사정활동 평가제 추진방안과 방향, 그리고 기대효과, 봉사행정 구현방안과 대책,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정부패 척결과 서정쇄신 내용으로서 부정부패 척결과 서정쇄신을 위한 사정활동에 임하는 본군의 의지와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정직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 중 민원을 둘러싼 공직내부의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한 쇄신 의지의 소홀과 관 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형태 등 버려야 할 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의 관념이나 관행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서 일대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윗물맑기운동을 솔선 실천함은 물론, 공직 내부의 부정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압력, 청탁, 금품을 주고 받는 일 등 부조리를 조장하는 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회단체나 주변 단체, 건설업체, 주택, 광산, 및 토석채취 업자 대표, 건축사, 법무사 등에게 건전한 공직사회 건설에 동참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깨끗한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 부정방지를 위한 부정부패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 감사계에 설치를 하고 전화번호는 30국에 3217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월 1회에 정례 조회와 보수 교육을 통해서 윗물맑기운동은 중앙부처의 고위직만 해당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외다 하는 관념을 버리고 윗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다! 나부터 맑아야 한다! 나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신념화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 엉뚱한 방향에서 방황하는 공직자도 이제 깨끗한 윗물맑기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주지 실천토록 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흠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벌로써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각오 아래 금년에도 86명에게 표창을 하고 84명에게 벌을 가했습니다.
   공직사회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분기별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공직자는 모름지기 사명감을 갖고 청렴 성실의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부정부패 척결방안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5월말까지로 친절 봉사부문 공직자의 정신자세, 그리고 경리 회계관계 인허가 공사계약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취약분야라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취약분야를 보수 교육과 정기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킴으로써 알아야 실천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1차 5월말까지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로서 6월부터 확인하고 감찰하고 단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년말에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평가 분석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해나가고 또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본군의 실천방안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정활동 평가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군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 일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활동평가제는 기관장의 사정 의지와 직무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윗물맑기 솔선 실천과 기관장의 자율 사정노력 등 기관장의 사정의지, 부정부패 척결대책 추진실적과 성과 등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친절 365일 운동 추진상황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 등 대민봉사능력, 기관장에 대한 조직내외의 여론 청취와 조직의 응집력 등 조직내외에서 보는 공직자의 형태 개선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윗물맑기운동의 솔선수범을 위해서 먼저 외식 안하기, 조금전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공비, 정보비 예산절감, 경조사 부담금 절감, 화환 안하기, 걸어서 출퇴근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토요일, 일용일, 공휴일 구분없이 각종 모임 등에 찾아다니는 행정을 저희들은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정착해 나감으로써 다음 항목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해 나감으로써 민원해결을 위해 합동심사를 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업무를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행이나 형태는 관 편의 위주에서 민 편의 위주로 개혁을 하고, 행정제도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저희들 군에서도 93년 5월 15일자 군계장 이상 전공무원이 집결한 가운데 개혁 과제 연구발표회를 가져서 실과내 민원 안내원을 지정하는 실과가 있었고 실과내 민원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자리를 개방하고 응접소파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열하는 등 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체 정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옳은 일은 실천에 앞장 설 결의를 다짐하고, 향후 적극적인 감사 감찰을 통해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체 분위기로 보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공직자가 찬성 동조하면서, 대신에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 맑고 깨끗한 공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심하지 않고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 부정이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봉사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신뢰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의 자기 혁신과 자기 정화의 새바람을 더욱 확산시켜 모처럼 자리잡은 사회에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 내부 결속은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과시할 수 있도록 본군에서는 지난 4월 2일 공직자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전 공직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8회에 걸쳐 년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자기 정화운동을 솔선해서 실천하기 위한 7대 자정항목과 버려야 할 15가지를 선정을 해서 모든 공무원의 좌우명으로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이 버려야 할 15가지 사항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버려야 할 15가지 중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 더주나", 무사안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하는 공무원의 자세 책임회피입니다. "전의 서류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선례 답습주의입니다. "대충대충 해두지 뭐", 적당주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결되겠지" 하는 것이 지연주의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는 것은 형식주의라고 지적이 되어집니다. 이와같이 15가지의 버려야 할 사항을 설정해서 저희들 공직자의 좌우명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군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실 1일 1시간씩을 직접 근무를 하면서 민원인과 직접 대화도 하고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참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원실내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5월 10일부터 새로 도입돼서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이 종전에는 수차례 찾아와서, 처음 올 적에는 어느 실과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과를 순회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던 일이 지난 93년 5월 10일부터는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단 한번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완결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제 민원인이 우리 민원상담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원과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혹은 방문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서류를 우리 민원상담실에 제출을 하면, 민원실 상담원은 이를 접수를 합니다. 종전에는 각 실과에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찾아다닐 것이 없고 민원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상담실에만 접수를 하면 전담부서가 저희 내무과가 됩니다. 민원상담원은 전담부서과장과 협의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서 제출된 민원서류를 그 실과에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받은 실과장은 업무와 관련된 청내 타실과의 담당계장을 전부 집결을 시켜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장설립 신청서가 우리 민원상담실에 접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담당자는 상공운수계장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서류를 지역경제과에 이송을 하면, 그 서류가 지역경제과만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는 산림도 일부 훼손도 해야 하고, 농지전용도 해야하고, 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오폐수정화시설도 해야하는 복합민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1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을 위한 식수계장,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농어촌개발계장 또한 건축허가를 위한 주택계장, 도로개설을 위한 토목계장, 또 오폐수정화시설을 위한 환경관리계장 등 전체를 지역경제과장이 소집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주재하여 합동실무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과거에는 직접 실과로 가지고 다니던 사항을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가 실시가 되어짐으로써 민원인은 제출만 하면 우리 군청 내부에서 처리할 민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완결을 지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가 정착만 되면 민원해결에 최첨단 제도가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따라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한 군수밑에서 산림훼손을 허가할 때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지사용승락서, 거기에는 인감증명도 첨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산림훼손하는데도 붙고, 농지전용 허가 서류 제출하는데도 붙고, 또 건축허가 신청서에도 첨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서류가 향후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제일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농지전용 허가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도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첨부서류를 대용하면 민원이 처리가 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가 정착이 되면 민원봉사행정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라 예상되어지고 주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공직자의 사기앙양책과 의식개혁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대군민 신뢰를 얻어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교육을 통한 공무원 정신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직장단위 공무원 정신자세 확립교육과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민원 담당공무원에게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담당업무처리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연찬토록 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실천과제로 저희들은 중식시간을 구내식당 이용과 외식 안하기, 자가용 안타고 걸어서 출퇴근하기, 과도한 경조사 부조금 액수 줄이기, 선물 전달 등 낭비적 관행 개선 등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힘써고, 이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신상필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상경하애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철저한 인사나누기와 말 한 마디라도 하급직원에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이것은 상급자가 솔선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도우려고 애를 써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실수로 발생한 경미한 과오같은 것은 확인을 통해서 관용 조치하고 허위 진정이나 모함, 투서 등은 정확하게 가려서 공직자를 변호하고 이중 삼중 중복확인감사를 지양해서 공무원이 동요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고, 모범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과 인사우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긍정한 인사질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 부서에 갈만한 자격이 있구나 당연히 가야될 사람이다 상식이 통하는 인사행정을 확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개혁에 대한 대책입니다.
   반부패위주의 확고한 천명을 위하여 회의나 조회, 그리고 특별교육을 통해서 전공직자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형태의 전환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정중한 인사하기와 문의사항은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친절한 전화받기 등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부조리 조장,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단체나 각급 업체에 공직 정화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주변 단체와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유혹이 없고 공직자가 스스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찰활동을 계속 강화를 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도출의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비교적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이 비교적 상세하고 성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에 의한 답변에 거치지 말고 방금 내무과장에게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대민봉사를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공직자의 서정쇄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민원업무를 주민위주로 실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를 비교적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만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 8만 군민은 이것이 바로 신한국 창조구나 하는 민원봉사하는 관의 자세가 피부로 와닿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청사가 있고 실과장이 있고 700여 공직자가 있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될줄 압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 중 제가 공감하고, 꼭 실천해야 될 사항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다시한번 꼭 실천해 달라는 뜻에서 이것이 우리 8만 군민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예. 감사합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구의원    :   의장!
○의장 장천익   : 배종구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일정 제약 때문에 남은 의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가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회의진행을 신속하고 간략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도출의원 군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인 윤한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윤한무의원입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입니다.
   본군의 경영수익사업은 모래판매 하나에 수년간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천댐 건설 이후로 모래유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채취함으로써 하상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교랴이 침하되거나 제방이 쇄골되고, 황강유역의 농경지가 한해를 입어 용수시설 등 보완사업에의 재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이제는 수익의 한계를 느낄 뿐 아닐 크게는 생태계 변화 등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도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큰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라도 본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군은 많은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림 속에 희귀목은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종갱신을 위한 조림지에서 무분별하게 벌목되고 있는 소나무, 노각나무, 청청나무, 자작나무, 까막살나무, 때죽나무, 산철쭉 등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호가하는 조경수종이 아깝게 조림지에서 벌채되거나 천연림속에서 다른 잡목에 쌓여 도태되어 가고 있는 점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활용방안이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통폐합한 위원회 문제입니다.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44개 각종 위원회를 22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을 아는데, 법이나 법령 혹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위원회를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없이 통폐합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이며, 행정의 자기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례의 개정, 폐지없이 통폐합하였다면 그 위원회의 고유업무, 즉 심의해야 할 사안이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 임도개설을 산주 부담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산주의 신고를 받은 후에 설계서 등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또는 본군 산림직 공무원을 활용함으로써 산주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해줄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봄 군내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약 1주일간 밤낮없이 진화에 동원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건조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산불은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였으나 세찬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피해면적도 군내에서는 가장 큰 산불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산불 피해지의 잔해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700여 공무원은 산불예방 진화 피해목 제거에 연일 수고하는 것을 볼 때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산불피해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합천댐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 작업도로로 개설되었던 용주면 내가리에서 죽죽을 경유 대병면 상천부락까지 도로문제입니다. 건설공사가 끝난 후 지금까지 수년간을 그냥 작업도로인 채로 두고 주민이 통행하고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의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여 우수기에는 매일같이 손질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데 그동안 주민의 통행을 위해 보수 관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댐의 건설공사가 끝났고,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군에서 인수하여 군도로 지정받아 포장 등 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수년간을 그냥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채 방치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언제 인수하여 군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본회의에서 분뇨처리장 부지매입을 92년도에 이미 승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므로 위치선정과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 업무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계화에 따라 산간지역의 농경지가 휴경지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 경작을 포기하여 어찌 할 수 없다 하겠으나 지목 혹은 형질변경 등으로 활용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다고 보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군 관내 휴경지를 파악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본질적 의미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끝없는 희생과 봉사이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므로 우리는 이제 변화발전되어야 합니다. 맑고 밝고 바르고 빠른 행정으로 그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군민 앞에 모든 것을 명쾌하게 밝히는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알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 최판동입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경수 채취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조례 근거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저희 군의 재정사정을 걱정해 주시고 경영수익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좋은 경영수익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드린 적이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내 수종갱신 조림지에 조경수를 채취해서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군유림내에는 인공조림지를 제외한 수종갱신 대상지에는 불량잡목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조경수로 활용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임목은 저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천년 잡활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므로 굴취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되며, 수종갱신 조림지와 임도개설을 위한 산림훼손이 수반되어 지역내에서의 조경수로 활용되는 소나무, 노각나무, 청청나무, 자작나무, 자기나무, 때죽나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모색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폐합된 위원회의 조례와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산하에서는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 훈령 또는 각종 지시에 의해서 44개의 위원회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중에 유명무실하거나 행정지시에 의거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 10개는 폐지했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던 3개 위원회는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 성격과 다른 9개의 협의회에 대해서는 관리대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93년 4월 28일 도에 합동작업을 거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개만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폐지되는 이 위원회는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할 위원회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22개 위원회의 내역과 폐지된 2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법규와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통폐합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지시에 근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지금 통폐합된 22개는 조례 근거가 없고 우리 행정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위원회입니다. 조례 근거를 둔 위원회는 현재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윤한무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임도를 산주 자부담으로 개설할 시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신고시 구비할 서류는 자력 임도와 보조임도 공히 산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임야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 또 공인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임도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로서는 생각합니다만 자력 임도에 한하여는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력 임도 설계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는 대상 산주 대부분이 영세하므로 설계도서 작성시 경비 부담 및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첨부되는 설계도서 대신에 1/6000 임야도에 산주가 임도 노선망을 직접 작성한 실척도만 첨부하면 신고서류가 가능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불피해지 대책에 있어, 금년도 군내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가 많으며 피해목 제거 등 정리대책과 그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은 임야면적이 7,2000㏊로서 도내에서 가장 면적이 많으므로 산불 대책에 있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하였던 바 4월 초순까지는 관내에서는 큰 피해없이 잘 넘겼습니다만 4월들어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자주 불면서 4월 13일과 4월 14일 합천읍 서산리에 산불이 발생하여 6㏊를 소실하고 1명의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4월 14일에는 인근 거창 가조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본군 봉산면 압곡리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진화키 위하여 군청 전직원과 인근 면직원 및 주민들을 동원 일단 진화를 하였습니다만 험한 산세와 깊은 산골짜기로서 쌓인 낙엽이 많아 계속 재발되어 산림과 직원은 산 속에서 그날밤을 새면서 4월 17일에도 계속 뒷불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4월 17일 13시 30분경에 합천읍 내곡리 소사부락에서 정신이 건전하지 못한 아주머니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그 당시 초속 11m의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됨으로써 많은 산림피해와 군민에게 불안감을 끼쳐드린데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피해목 제거 등 정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림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93년 4월 21일과 5월 3일에 걸쳐 해당 산주 약 466명에게 산불명령에 따른 시행명령서를 통보한 바 있으며, 해당 읍면장에게도 피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목 제거에 있어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도 가시권을 위주로 제거하고 피해적지에는 94년 춘기에 복구 조림 확행을 원칙을 하면서 1단계로 93년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군청 및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인원 1,040명을 동원할 계획으로 피해목 제거를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6월중에 육군 5870부대의 군병력 지원과 사회단체 및 인근주민 협조를 받아 제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방대한 면적이고 보니 지원 인력만으로는 시한을 지키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부임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숙련된 산림작업단과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 94년 춘기 조림정리작업비인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지원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늦어도 93년 12월말까지는 제거 완료하여 내년 춘기 조림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피해면적이 방대한데, 94년도 춘기 조림으로 그 많은 면적에 조림을 완결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 피해면적에 조림이 완결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 추정액이 2억6,000만원인데 기 확보된 것이 9,000만원이라면 이 부족액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의회에 협조만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족한 예산의 확보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윤한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피해 적지에 대해서 94년 춘기에 조림을 하고 나면 그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림을 완료할 것이냐 하는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리 바와같이 묘산선인 국도 24호선과 대구선인 국도 33호선인 가시권을 위주로 피해목을 우선 제거하고 조림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94년 춘기에 복구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목 제거와 복구조림을 병행하여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제3차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본군의 장기수 조림계획이 매년 250㏊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의 당해연도 국도비로서 조림정리작업비가 지원됩니다. 그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대강 추정을 해보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되는 정리작업비하고 다소 부족한 것은 군비를 지원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환경보호과장 신순영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서울에 교육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검토하지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환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뇨처리시설 위치선정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차로 추진해 실패한 사업관계는 생략을 하고 작년 92년 10월 26일 부지 환매를 함과 동시에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분뇨처리장은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할 시설임을 깊이 인식하고 관내 6개면 15개 지구의 예정지를 답사하여 그동안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키 위하여 부지선정을 위한 군정 조정위원회를 93년 5월 14일 개최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따르는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재검토하여 민원의 소지가 적고 제반 여건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충분한 재검토작업이 끝나면 군정 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최적지 1개소를 선정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으며, 또한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명회 개최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6개 면 15개 지구를 놓고 선정 협의를 해봤다고 했는데, 그 협의에 실패했다면 다시 적정지 선정을 놓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한번 해본 6개 면 15개 지구 외 다른 지구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아닙니다. 15개 지구를 다 의회 의원님들께 어느 곳이 좋겠느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저희들 주무부서에서 1개소를 어딘지 가장 민원이 적고 타당성이 합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5월 14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조정위원들도 많은 민원이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15개 지구를 문제점이나 기타 보완을 하도록 하나, 이래서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6개 면 15개 지역이 아닌 지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고, 6개 면 15개 지역 중에서 다시한번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송영경   : 산업과장 송영경입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휴경농지 현황과 이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 노동력 노령화로 인하여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농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휴경농지를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군 관내에 총 937.4㏊로서 논이 562.8㏊, 전이 374.6㏊입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농지 이용대책으로 군 특수시책으로 민속 채소단지 조성 4개소, 4㏊와 경제성 과실단지 4개소, 8㏊를 조성하여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과 휴경지 이용대책으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성이 낮은 다작논, 산기슭의 밭과 합천호 주변 관광지 주변에서 관광농원, 주말농원 조성을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 도와 중앙 계획과 연계해서 농외소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난을 대처하기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과 농기계 반값 공급 등을 대폭 확대해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윤한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인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건설공사시 개설하였던 용주면 내가리, 대병면 상천부락간 총연장 약 6㎞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병면 상천부락에서 용주면 죽죽간은 수자원공사에서 88년 7월 21일 우리 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내가리 진입로 외 5개 노선을 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와 4회에 걸쳐 인수에 따른 협의를 하였습니다.
   91년 10월 29일 본 도로를 인수하기 위하여 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합천읍에서 댐간 도로 15㎞를 법정도로로 승격될 때까지는 도로유지관리비에 필요한 4,500만원과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포장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도로공사와 관리비를 줄 수 없다 해서 현재까지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에 2회에 걸쳐서 이 관계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도로를 군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죽죽, 내가리간 도로는 92년 9월 23일 농어촌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정은 수시로 시행되지 않고 정부에서 도로 조정계획지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향후도로망 조정시 여건 이용현황 수혜 정도 군도 지정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에 대해서 군도 승격대상 노선으로 92년 6월 9일 내무부에 이미 보고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한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군에서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수자원개발공사의 작업도로로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지금 죽죽지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향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수자원개발공사 작업도로인 채로 그대로 놓아두고 관광지 개발을 착수할 수 있을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농어촌도로법이 결정 시행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고, 관광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도로여건이 좋기 때문에 군도 지정에는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윤한무의원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짧은 기간내에 많은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기강 확립에 전력을 투구함은 물론,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위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등 1년 365일 친절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몇 가지를 본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민원처리 관계입니다.
   금번 부동산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많은 군민들이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밟고 있으나 본 특별조치법이 갑자기 시행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너무 많아 민원인이 일시에 민원실을 찾음으로써 민원실의 혼잡함은 물론, 원거리에 와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적과에서는 각 읍면과 리동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홍보도 하고 지적도도 배부해 주고 있어 민원해결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조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읍면별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특조법 관련 민원을 읍면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각 읍면에 전담요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현재는 민원인 불편사항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업용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군내 합천읍은 물론, 전군에 영업용 택시 및 개인택시가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에 있는 택시 중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과연 몇 대나 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택시를 승차하여 보고 또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군수명의로 구간별 택시요금표를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등에 배부할 때 비포장도로에는 운행장소까지의 미터요금에 회선요금 40%에 20%를 더해 60%를 가산하고 포장도로에는 회선요금조로 40%를 가산하여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시 신고토록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당시 배부한 택시요금표에 의거 모든 영업용 택시가 요금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본 사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조사한 사실은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면 군에서 직접 조사하여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국공유지 재산 불하 관계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종전에 도로나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되어 대지나 전답 등으로 사용하는 국유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 구거나 폐도의 경우 사유지의 중앙이나 주택과 접하여 개인들의 사유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대부분 아직도 농수산부나 건설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서 재무부로 이관되지 않고 있어 현 상태로는 개인에게 불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용도를 상실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용도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하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민원의 불편해소에도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재산 담당부서에서는 용도를 상실한 폐도, 폐구거, 폐하천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 재산에 대하여 재산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해당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석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특조법 전담토록 배치했습니다. 번호 표찰제를 활용하고 안내표 설치를 하여 질서유지나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일과 시간내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청 지적 전산과에 운영 시간을 연장 요청해서 일과시간 마친 후에도 처리할 수 있게끔 연장신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읍면별 순회교육을 할 시에 법정 리동단위로 지적도와 임야도 6,247매 전량을 복사 배부해서 지번을 모른다거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보증인들이 보증행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게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까지 오는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접수나 교부를 위해서 특별히 군청까지 오는 일에 대해서는 읍면 문서전달부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별전담인력 사역으로 인한 민원인 편의대책 필요성에 대하여는 업무량 폭주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조치법 전담 읍면 일용인건비 17명에 대한 9,300만원을 도에 예산지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합천군과 같이 특별?법 대상이 전국에서 수위에 가는 업무량을 처리하는 군과 평균 수준이하에 있는 군을 같이 취급해서는 되지 않겠다. 합천군에 대해서는 별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수차례 건의하였던 바 추경때 다시 재고를 하고 노력해 보자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원이 안됐을 때 군비로서는 읍면 전담요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선정, 신청에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도와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의 시간외 근무로 현안 시책인 특조법 추진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시적으로 지적과 특조법 일용직 1명 추가사역 또는 일용인원 진단으로 인원 추가 조정을 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과에서 이 외에 이제까지 인력으로 대처해 오던 내용을 인력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접수가 안되었을 때 접수대장을 쓴다거나 발급을 할 때 발급대장을 쓰고, 공고문을 쓰고 개인적으로 사실 행위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하고, 주소를 써야 하고, 이러한 모든 잡다한 일들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저희 자랑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 개발했고, 시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지적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지역경제과장 하창환입니다.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4개 업체에 82대 택시와 81대의 개인택시로서 163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합천읍 소재지는 미터기를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기타 16개 지역은 구간별 요금을 할증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업체 대표자회의와 업체 자체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요금관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방면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택시 승강장과 차내에 구간요금표를 부착해서 손님들이 요금표를 보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가 부당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요금표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교통불편 신고를 하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같이 살면서 고발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분야는 행정지도단속만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고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부당요금 신고가 들어온 주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도단속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원이 함정단속을 하지 않는 한 직원이 단속을 해서 부당요금 징수한 사실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인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합천읍에서 고려병원까지 2,000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대양까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터기를 읍내에는 사용한다고 하는데, 고려병원은 소재지에 속한다고 봅니까? 외곽지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합천읍에서 고려병원까지의 요금을 소재지가 아니고 구간별 요금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있어서 가 봤더니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1,4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석영의원    :   예. 과장께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요금표대로 받고 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거의 다가 2,000원을 주고 잔돈을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2,000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명확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삼가면 이석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불하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는 건설부 소관인 도로 및 하천이 38,000필지, 농수산부 소관인 구거 및 유휴지가 5,670필지가 됩니다. 이들 재산은 지난 92년도 6월부터 실시하는 1단계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지난 3월까지 소관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첨기등기 중에 있습니다.
   첨기등기도 요즈음 등기소에 저희들도 두어번 실무자가 갔습니다.
   특조법과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지연되어 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첨기등기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94년, 내년말까지 실시하는 2단계 국유재산 실태조사계획에 의거하여 합병을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지목변경을 실시해서 국유지 관리의 정착과 보존 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구거 등의 불하관계는 재산관리과인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한 후 저희들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지면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불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하하기 위해서는 소관청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재무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매각토록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 관리계획을 그때그때마다 관리계획을 할 수 없고 재무부에서는 6월말까지의 관리계획 신청을 받아서 9월말까지 승인을 해주고 12월말까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익년도 2월말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두 번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어서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서 이런 것은 불하를 받고 싶다고 하면 관리계획신청을 해주시면, 아까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개인의 이익도 되어지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개인한테나 이익단체한테 불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부나 농수산부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직권으로 폐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용도폐지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다음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중 도로, 구거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폐지는 군수가 가능합니다. 단, 하천부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폐구신청을 합니다.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영의원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주민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알려 줄 것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강 직강공사 없이는 합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으로서, 1960년대 중반기에 직강공사 기공식을 하고 우회도로를 일부 개설하다가 중단된 바 있으며, 5공화국초 많은 예산을 들여 직강공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 계획을 용역까지 하였으나 투자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만 낭비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때 선거공약사업으로 포함되어 또다시 직강공사가 대두되고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강직강공사는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사인지 알려주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발주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완공계획은 언제인지, 아니면 선거공약사업으로서 그야말로 이번에도 공약이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둘째 직강공사가 되면 군민에게 직접으로 간접으로 미치는 혜택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셋째 직강공사로 인한 하천의 상류나 하류에 기존 농경지의 용수나 제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세밀히 사전 검토하여 보았는지, 예를들어 현재 흐르고 있는 유수가 직강공사로 인한 구배의 차이가 심하여 유속이 빠르므로서 제방의 쇄골과 하상의 변동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며, 특히 황강유역을 끼고 있는 주민들은 특별한 관심사항이라 믿습니다. 온 군민의 숙원사업인 직강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면서 진행이 어떤지 알림으로써 시대에 걸맞는 써비스 행정임을 우리 군민은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안문기의원님께서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사업적인 성질입니다만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적인 측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황강직강공사는 합천사람이면 누구나 갈망하는 숙원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방청석에 많이 계십니다만 이 황강직강공사는 일제시대부터 거론되었고, 또 67년도 변종봉 국회의원 계실 때 운동장에서 기공식을 하고 이설도로 약 1㎞ 정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중단된 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이 황강은 비만 오면 엄청난 수량이 있고, 수위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댐건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직강공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80년대까지 유야무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도 댐완공이 되고 현재 수량 조절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직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여건이 성숙했기 때문에 90년도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발사업으로 직강을 해보자고 거론한 바도 있고, 또 대구에 있는 민간업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기본 계획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년말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경남에 12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간 것이 이 황강직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강공사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구상이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저 말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상안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과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문자 그대로 구상을 한 것이지 직강공사계획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계획은 우리 군 자체에서 계획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라는 말을 못드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안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편입구역은 합천, 대양, 율곡해서 3개면 약 12개의 리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강공사를 율곡 임북에서 문림까지 약 2.1㎞ 구간을 직강해야 되겠습니다. 하폭은 현재 250m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설도로가 약 2.4㎞ 교량 2개소, 그리고 낙착공이 2개소, 제방축조가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토목직이 현재 건설노임단가를 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직강만 하는데 약 570억 제방을 해서 농지가 되도록 하는데까지는 현재 1,3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강과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양 늪지하고 동시에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정양 늪지개발관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정양 늪지개발 관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양 늪지는 현재 약 100㏊ 정도 되는데 물이 차여 있는 부분이 약 40㏊,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약 60㏊ 정도 있고, 그 중에는 사유지와 국유지가 약 반반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방 축조를 2㎞ 정도 하면서 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될 경우에 황강직강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토지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280㏊, 정양늪지를 개발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약 78㏊ 해서 358㏊ 정도의 땅이 생긴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직강을 하기 위해서는 편입되는 지장물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임북에서 문림까지 넘어가는 구간에 168,000평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데는 아시는 바와같이 군부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유소, 공장, 가옥이 10가구 정도 들어가고, 분묘가 50기, 기타 농업시설물이 많이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본구상안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계 기술진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이 국회의원 권해옥의원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민자당 정책위원회에도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와 도에도 자료를 냈습니다. 민자당과 건설부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자당 민원담당부장 김석균씨라는 분이 5월 9일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건설부와 도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건설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로 미루고, 도에서는 도저히 못한다 건설부에 해달라고 해라 하면서 서로 미루면서 논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워낙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건설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현가능성 및 발주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쉽게 언제 착공한다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직강공사가 왜정 때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항간에 추진이 안 되는 것은 투자대 효과가 안맞다 그런 이유로 건설부나 이런 데에는 현재 국토종합개발상에도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임기중에는 착공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공사를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한 연후가 되어야 언제 발주를 하며,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타당성 조사를 건설부에서 최소한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초에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도 통하고 관계부서를 통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언제 착공한다 이렇게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공사에 따른 기대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토 조성이 직강에서 280㏊, 정양늪지 개발 78㏊가 조성이 되고, 또 현재 조성된 토지는 저희들이 적어도 농경지로 이용한다면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토지가 조성되었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지방공단정도라도 유치가 되어야 된다 또 임북지구외 앞으로 정양지구까지도 도시계획구역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합천은 지역의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역중심권 형성이 안되고, 대구나 진주로 분산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직강공사가 된다면 도시계획구역을 그 곳까지 확장해 가면서 적어도 이 토지는 농사를 짓는 토지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방공단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도 직강을 하면 낙착공을 2개 설치하므로 인해서 우리의 부존자원인 모래가 떠내려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사가 된다면 합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서 합천이 시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강공사가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느끼는 사항만 보더라도 이 공사를 할 경우에 임북과 문림간에 낙차가 6-7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m 되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차기 때문에 기존 농업용수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생태계 변화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합천댐이 되고 난 후에도 안개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에 많은 영향이 있는데 직강이 되더라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농경지에난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직강을 할 경우에 편입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도 걱정중의 하나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학교,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고 또 많은 인가와 농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황강의 기본계획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강이 된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어떤 신규사업을 하자고 할 때 그곳에 못한다 할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한다고 예정된 지구에 허가가 들어올 때 허가를 안해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도 문제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서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업이 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은 단순히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그러한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본 의원이 직강공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도 지금 우리 일부 군민들은 마치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도 포함되고, 우리 지방국회의원 권해옥의원이 거의 하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것이 마치 내일이라도 직강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군예산 가지고야 엄두도 못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직강공사가 된다고 봤을 때 사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군민들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 실망감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기획실장께서 확실하게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구상이다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군민들은 다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께서 판단할 때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이 없는지에 대한 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우선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건설부에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중에 적어도 그 용역이 발주되어서 납품된 상태여서 언제 발주가 된다 언제 완공이 된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것이 건설부나 도 실무자선에서는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문기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의원    :   허재욱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읍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던 각종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92년 6월 1일 건축법에 따라 주택 혹은 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의 준공신고시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현황도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현황도 작성 수수료가 과중하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황도를 건축주가 작성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점차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애써 분리수거에 협조하여도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고 다른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고장 수리 문제에 대해서 작년 13호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농촌가로등 수리관계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 답변이 관계 업체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용이한 방법을 선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가로등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각 읍면이 고장수리비로 상당한 빚을 지고 제때에 수리비를 주지 않아 고장수리업체는 수리를 기피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비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도시과장 이무식입니다.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 건축물이 아닌 신고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시에 현황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작성을 해서 읍면 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농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농촌군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충과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부로 시행 발효된 현행 건축법 18조나 그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나 관리에 대한 규칙 제5조에 의해서 현재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현황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서 끝나는 건축물도 현황도면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허가관청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기재신청서에 현황도면을 첨부해서 건축주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에 또 그런 사항은 시장, 군수가 그 도면을 보고 현지에 나가서 현시 실황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 현황 도면을 건축사나 군수가 인정하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자가 작성을 하도록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건축물의 현황 도면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측량도 여기에는 수반되고 농촌을 비유해 보면 건축물의 배치도나 주차장의 평면도,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각층의 평면도를 축척과 방위표시를 전부 다 하고 대지와 건물간의 이격거리도 축척에 맞추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건축사나 건축직 공무원이 아니면 이 도면은 현실적으로 작성하기에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잡해지는 산업사회화 현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런 정확한 대장은 각종 사후의 분쟁이나 타목적으로 그 건물을 활용할 시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지겠지만 지금 당장에 주민들은 기술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적으로 전부 다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건축주가 작성하는 도면을 붙인다면 현재의 기존 건축물대장과 똑같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 대장관계는 각종 건축물대장과 대지와의 차이라든지, 앞으로 그 건축물을 이용할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는 건축물 현황도면은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면단위에 건축직이 1명도 없고, 읍단위에는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건축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봐서는 현황도 작성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현재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현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 또 빨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읍면에 있는 행정직과 건축직, 복수직을 최대한 건축직으로 채용확보를 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직이 현황도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으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해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면서, 지금 현재 신고를 해서 집을 짓는, 이런 적은 규모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운용측면에서 신고만 하고 건축물을 짓고 이 대장을 도저히 작성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그 능력이 생기거나 건축직이 생기거나 읍면에 건축직이 교체가 될 때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운용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황 도면을 꼭 작성해서 필요할 때는 그 필요시에 그 현황도면을 받아서 건축대장을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천익   :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방금 허재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후 분리된 쓰레기 수거방법과 자원재생공사에서 재생가능한 쓰레기만 수거하므로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 개선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은 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 보관용기에 종류별 성상별로 모아두면 재생공사 차량 2대와 읍면 청소차 9대를 활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종이류, 수지류, 고철류, 병류 등의 재생 가능한 것을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재생공사에서 재생가능한 쓰레기만 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문제점은 운반차량, 보관용기, 보관창고 부족 또는 수집단가가 저렴하다 또 분리수집방법 미숙지 등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 성상에 따라 재생방법이 다르므로 박카스병이나 공병류에도 금속링이나 또는 우유팩에도 담뱃재라든가 우유물이 묻어 있을 때는 안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공병은 금속링을 일일이 제거해야 하며, 우유팩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펼쳐서 일정량씩 묶어 재생공사에 내야 하며, 수집방법에 따라 수집하지 않으면 다시 쓰레기로 처리되므로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환경미화원이 47명이 있습니다. 47명을 적극 활용하여 수집 계도 요원화하고 구체적으로 분리 보관방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 수집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전용차량 1대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가 450만원, 군비 1,05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분리 보관용기 43조를 확보하는데 도비 54만원, 군비 156만원, 합계 21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공사 판매분야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50% 지원하여 주민의 수집 의욕을 촉진하고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매입단가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의령이나 타시군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관계로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는 수집 장려금을 아직 지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회 추경때 수집 장려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수집 장려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재활용품 수집에 좀더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허재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관계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92년 이전까지는 각 읍면에서 해당 지점에 면별로 납부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읍면에서 전기료를 납부하던 것을 저희 군이 일괄 4개 지점에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리 방안에 대해서는 93년 2월 3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93년 3월 10일 도내 시를 제외한 18개 군의 의견을 듣고자 수리비 지원 현황 및 수리방법에 대해 자료 수집한 결과 10개 군의 회시가 있어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읍면 위탁수리가 7개군, 가로등에 따라 경상보조로서 민간 주도 수리 지원없이 주민 자체 수리가 1개 군, 전문 수리공을 채용하여 읍면 순회 고장수리를 하는 군이 1개 군이 있었습니다. 본군 17개 읍면장의 의견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6개 전기업체는 전기 수리공 인건비라든지 그에 대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읍면에 위탁 수리방안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장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 예산이 전체 수리비가 2,968등에 대해서 592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차로 60%에 해당하는 355만원은 이미 배부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가로등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좋은 방안이 발굴되면 그 안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과 관리상 효과를 거양토록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이주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내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촌 교통문제입니다. 면소재지나 중간지점에 국도나 지방도와 연결되지 않은 오지마을은 교통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서, 문화가 발달되고 주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은 교통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님은 농촌에 생활하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으나 운수업체는 누적된 적자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하에 행정당국에서는 농민의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복지농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벽지노선의 선정기준과 확대방안입니다.
   국도나 지방도가 연결되지 않고 군내버스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오지마을이 벽지노선에서 제외된 경위와 벽지노선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벽지노선을 확대 실시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벽지노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내버스 숙소 운영현황과 개선책입니다.
   군내버스 종착지에 버스기사 숙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지역경제과장 하창환입니다.
   산간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깊은 관심속에서 질문을 해주신 이주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벽지노선 선정기준과 확대방법, 군내버스 숙소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벽지 농촌마을에 버스노선을 개설해서 벽지주민의 생활권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81년부터 2차에 걸쳐 벽지노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해왔고, 그래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서 91년부터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군내버스노선이 56개 노선에 4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구간 선정기준은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한 30호 이상의 벽지마을로서 노선버스 정류소로부터 운행거리가 1㎞ 이상인 마을과 기타 지역여건상 벽지노선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구간을 말씀드리면, 3차 벽지노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 순위에 따라서 손실보상 구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선정된 노선은 대양 오산을 비롯한 12개 노선이고 95년까지 율곡 갑산, 봉산 계산을 선정하게 되면 1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구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매년 3월말경에 교통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교통난 조사에서 1㎞당 18인이하의 노선만 책정되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1㎞ 당 18인이라 하는 것은 적정 현상유지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보상구간 확대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으므로 확대는 지금 당장 불가한 실정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구간 계획 및 개선현황에 대해서는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내버스기사 숙소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6개 운행노선 중에서 잘 살 수 있는 박차지는 24개소로서 21개 마을은 숙소를 이용하고 있고, 미숙박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천 신평이 되겠고, 쌍백 박곡, 용주 공암 마을은 잘 데가 없어서 기사들이 인근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소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박1식에 지금 현재 기사가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숙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 이장집이나 새마을지도자 회관 관리자, 심지어는 학생이 통학하는 집 등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소 환경이라든가, 식사 제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대책으로서는 육운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원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손실 보상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선후에는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내버스가 이렇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경영의 어려움을 별미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거나 결행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29개 시군중에서 거창에 소재하고 있는 서흥여객의 손실 보상금이 도내에서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내에 벽지노선 운행구간 지정이 많이 되어 있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의원    :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도는 벽지노선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한가, 군도도 벽지노선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숙소문제를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거론하면 언제난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회사측에 떠 맡기는 경향이 오늘날까지 일어났고, 제가 알기로는 벽지노선 숙박지가 24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개소 중 대부분이 밥을 못해주겠다, 숙소를 유치 못하겠다는 것이 일관되는 합천군내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요금 관계가 10년 전에 4,000원을 주었습니다. 10년전에 4,000원을 줬는데 금년 2-3월경에 1,000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인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녁, 아침 두 끼를 먹고 자고 가는데 이것도 고정적인 손님이 아니고 매일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만원 아니라 3만원을 줘도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것마저 실비라도 댓가를 치러주고 사정을 해야 될텐데, 실비도 안되는 5,000원을 주고 하루 저녁 자고 두 끼 밥을 먹고 가는, 이것도 사람이 매일 다른 사람이 오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집행기관이나 당국에서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점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불친절하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당국에서는 해결책은 회사측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 그런데 이 농촌에 벽지에 안살아 본 분은 모를 것입니다만 고발이라는 이 자체가 하면 그 사람과 등지고,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 오면 여기는 고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손해는 결과적으로 산골에 사는 그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발을 떠나서 지금 집행부에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답변하였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측에 숙박비를 더 주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운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5,000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물론 법을 따져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내몰라라 하는데 만약에 밥을 안해줄 때 버스가 안온다면 합천군내에서 군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합천군민 반수 이상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행을 한다. 회사가 운영이 잘못돼서 못하겠다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도로 지정된 곳에도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선정기준은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이 가능한 30호 이상의 벽지마을로서 노선버스 정류소로부터 운행거리가 1㎞ 이상인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타 군도라 하더라도 지역여건상 벽지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할 때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숙소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내버스는 군민의 발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이 보상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줄 경우에 업체에 특혜 의혹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1㎞에 18인 이상이 승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적정 인원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지노선만 지정한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옛날같으면 마을에서도 인력이 있고, 이럴 때는 서로 고마움도 알고 부락에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서로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매달려서 한 가족이 밥을 해주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기피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만큼은 동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너나할 것 없이 우리집에 밥을 못해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숙박지에서 합천까지 돌아와서 자고 새벽에 다시 그 마을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소 숙박지에는 특별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숙박요금을 보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 기사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해서 회사에 부탁을 해봐야 통하지 않는다. 어려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저희 관내 56개 노선에서 적자운영이 되는데도 있고 흑자 운영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잘 절충해서 읍면 부락에서 실비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주환의원    :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관계당국에서는 우선 현장의 모면책이라고 할까, 그 시간만 넘겨 보자 이런 경향이 왕왕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합천군민 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숙소에서 밥을 안해줬을 때 일어날 뒷 문제를 생각해봤는가, 그것을 하나 더 묻고 싶고, 또 어떤 방법이라도 실비 정도는 주도록 사정을 해야 되지 우리 박차지에 있는 주민이 협조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지타산이 맞아서 밥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벽지에 사는 죄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차를 여기에 재우고 숙박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희사를 한 것입니다. 또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4,000원 준 지가 십년이 넘었는데도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은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이 어제 오늘일 같으면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다 이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안나온다고 하면 제가 이것은 회사측이나 숙박지에 내일이면 다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은 해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아는데,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언제쯤까지 이것을 개선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답변을 저는 오늘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소신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법적 뒷받침이 안된다, 우리는 보상해줄 길이 없다, 길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어서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결과적으로 길이 없다 보상해줄 법이 안된다는 식으로 방침을 밀고 나간다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만약에 24개 숙박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4000원이 10년된 이야기는 10년전에는 사실상 부락에 가면 밥을 해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기사 한 사람의 밥에 매달릴 사람도 없고, 사실상 실비가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약에 이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뒷받침만 가능하다고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오지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만이라도 하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밥값을 두 때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장 저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군민에게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인 영리회사인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안되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주환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변의 요지는 회사에서 실비 정도로 지급하면 된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주환의원    :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해 보고 모색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 내용은 육운진흥법이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경우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주환의원    :   그런데 답변은 제가 볼 때 미흡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의원    :   산업건설위원 배종구의원입니다.
   사리채취 지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과장에게 묻겠으니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본군은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약 80%에 달하는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이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데 세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해마다 예정지 승인의 지연으로 년초 2-3개월 정도는 골재판매가 되지 않으므로써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정지 승인이 늦어지므로써 예상되는 세입차질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 직할하천의 예정지 승인업무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업무처리지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세 번째로 아니면 고의적인 업무처리 지연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배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승인이 늦어지므로 예상되는 세입 차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채취 판매수입이 금년 예산에 계상된 수입액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승인물량 1,056루베중 92년도는 70만루베를 판매했습니다. 금년에는 75만루베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총판매수입 예상액은 32억7,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수입으로는 24억1,400만원, 나머지 8억6,000만원은 원석대 상차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은 60만루베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예산에는 20억8,2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75만루베 중 5월 20일 현재 14%에 해당하는 108,000루베, 4억7,196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예정지 업무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업무처리 지침이 잘못되어 있는지,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지침과 고의적인 업무처리지연도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리채취 즉 세사가 되겠습니다. 거의 황강을 위주하고 있습니다. 81년도에 황강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상류에 댐이 없었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유출되어서 강 하상이 높아지는 상태였고, 88년 12월 댐이 준공되므로 해서 현재 모래가 차단되어서 하상과 또 우리 군이 모래를 채취함으로 인해서 하상이 절하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래 채취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청에서도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모래승인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우리 군의 수입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93년 물량, 1,056루베를, 94년 상반기까지 팔 수 있도록 306,000루베가 올해 판매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대체코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배종구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배종구의원    :   금년같이 2-3개월 늦으므로서 우리 군내 건설업자들이나 또는 사리채취 운반하는 차량들이 우리 군 관내에 수백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차들이 인근 성주나 고령에 가서 모래를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요금을 2만원 내지 3만원 더주고 싣고 왔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91년도에 사리채취 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 승인물량은 12월말로 채취완료하고 채취못한 잔량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금년에는 방금 과장말씀과 같이 1,056루베중 306,000루베가 취소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이전에는 사리채취 지침에 의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91년 12월 14일 사리채취법이 제정되어서 사리채취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회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공백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구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배종구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 실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92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읍면 복지회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보완토록 처리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이 목욕요금 상향조정과 주민이용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목욕인원을 수시 점검, 복지회관 운영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복지회관이 읍면 목욕탕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회관이 목욕탕으로 적자를 보지만 그 외 당해 읍면의 실정에 맞는 예식장이나 경로당, 구판장 등 설립목적에 부합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와 운영이 부진한 복지회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위해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쌍책면 성산리 옥전고분은 경상대학교에서 제5차에 걸쳐 발굴한 결과 금제류, 옥제류, 토기류 등 중요 유물들이 대량 발굴된 바 있어 가야시대 중요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문이 있는 다음 질문에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전고분은 다라국의 근원지로서 계속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천군 발굴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시고, 옥전고분에서 발굴된 고분의 일부를 복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고분의 관리 및 복원계획은 어떤지, 옥전고분은 1990년부터 합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현황과 정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시에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 주는 이유를 공보실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싶고,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합리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군의 현황을 보면, 지난 87년도 이후에 가회면을 시작으로 해서 쌍책, 덕곡, 쌍백 등 4개소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병면 소재지에 2억원의 예산으로 2층 연건평 120평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까 하고 지금 설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읍면 복지회관 용도의 주시설이 목욕탕이기 때문에 수지 계산면에서 본다면 관리인을 한 사람 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연료비 등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어서 실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은 실정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군의 모든 복지회관은 올해 설치하면 5개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다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읍면장이 관리주체가 되도록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현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또 개선방안 관계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 개선방안 관계를 작성해서 군에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실한 방안들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독촉과 또 저희들이 스스로 보고 느낀 점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개선방안이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수용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쌍백면은 목욕탕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고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덕곡면의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주민들의 활용이 저조해서 적자폭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는 가회면 복지회관의 경우에 목욕탕시설의 보일러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커서 연료비가 상당히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연료 소모량을 타지역과 대비를 해보니까, 물론 목욕탕을 이용하는 인구수와 비례가 됩니다만 92년도 한해동안에 년 목욕일수를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연료소비량을 보니까 쌍책이 약 300ℓ, 덕곡 300ℓ, 쌍백 210ℓ, 가회가 250ℓ로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시설을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87년도에 설치한 보일러가 지금 현재에 와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구년한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해본 결과 덩치는 크지만 그렇게 연료소모량이 많지 않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구년한이 될 때까지 최대한 존치를 해서 당초에 투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는 계속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쌍책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지하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하공사의 완벽성이 조금 덜해가지고 보일러의 배관보수나 누수부분 같은 것이 발생을 해서 긴급히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읍면장의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의 보완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주어진 임무라 생각학 약 1,3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하시설의 보일러가 있는 한은 하절기 누수시에는 이 지하실의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지상쪽에 보일러 시설이 올라오지 않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주요시설은 목욕탕 이외에도 회의실 겸 예식장, 독서실, 구판장 같은 시설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독서실은 저희들이 각종 장서를 지원하는 등 독서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갖추어 놓고 있으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겸 예식장은 현지 주민의 이용도 저조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회나 4-H등 단체들이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이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합천군에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해 주어야 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회의실을 이용해서 아들의 결혼도 시키고 그곳에서 각종 행사도 하고 해주면 좋은데, 결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전부가 대도시, 좋은 쪽으로만 자꾸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애써 벌인 소득이 도시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한국의 고통분담적인 측면이나 지역개발측면에서 너도나도 복지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시설이 명실공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합천군의 행정만으로 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절대적으로 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복지회관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시로 충고도 해주시고, 또 주민에게 계몽도 해주신다면 모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복지회관이 보다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이 있을 수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복지회관 수입과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목욕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934만7,000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3,296만7,000원으로서, 목욕탕 하나의 운영에 362만원이라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자 폭은 군비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관의 활성화와 이것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장들에게도 이게 단순한 시설로서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되어서 주민과 스스럼없이 의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간략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류을영의원    :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이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본래 책임자라는 것은 책임완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앉아서 실정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1개소당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네 군데를 건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관계치 않고 쌍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기계실이 지하에 붙어 있으니까 고장이 났다고 해서 새마을과에 보고한 것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지 답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예. 현지 답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류을영의원    :   그러면 답사해보니까 내용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하고,
류을영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쌍책에 일주일에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수요일, 일요일 하게 됩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목욕을 하던 분들이 지금 고령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초계에 다서 목욕을 하는데 농번기가 닥치다 보니까 나이많은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다보니 봉고차를 대절해서 초계, 고령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한테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 지금 타군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지금 타군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지금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복지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공사를 어찌 했던 간에 공사하고 나서 3개월만에 지하에 물이 차여 목욕할 때마다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까지 물을 퍼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계를 가동하는데 그런 입장을 실무측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실무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수익관계 그것만 말씀하시고, 또 가회같은 경우에는 현지 답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고 시설도 잘해놨습니다. 그러나 기계실 문제 때문에 적자운영이 된다고 우리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쌍백과 같은 기계실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가회도 흑자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과장께서는 지금 청산유수로 하나에서 열까지 말이 맞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현지 답사를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원, 1,000원씩 받던 것을 고령 가니까 1,400원씩 받고, 또 초계오니까 1,300원씩 받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측에서는 큰 부담이 오고 또 그 중에 차비까지도 소모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제가 독촉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마을과장을 통해서 말씀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중에 제가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회관 관계는 제가 어느 부서에 있을 때 건립했다는 말씀 관계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누가 했던간에 군수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은지 6년밖에 안되는데,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관청에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부터 이 부분이 예상되어졌던 문제라면 미리부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건물이 노후화되어가면서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 관계는 극히 미약하게 계상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갑작스럽게 큰 사고난 부분에 대처할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그것을 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라도 빨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회면의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교체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일러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쓴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일러 한 대당 지금 가격이 수천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설은 섣불리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연료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당분간 좀 사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문화공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전고분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전고분군은 AD4세기부터 AD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가야시대 고분으로 1988년 7월 27일 30,640평을 사적 제326호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지정구역안에는 대형분 26개, 소형분 1,000여개가 있습니다. 1985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5차에 걸쳐 2억1,536만9,000원의 예산으로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대형분 8기와 소형분 136기를 발굴한 결과, 토기, 철기, 금동류, 옥류 등 2,508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 유물은 모두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고분군의 계속 발굴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옥전고분은 현재의 발굴상태로 가야시대 다라국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계속 발굴을 지양하고, 현 상태로 보존에 힘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발굴보다는 보존관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발굴 고분 복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1억860만원으로 발굴된 대형분 8기는 복원 완료하였으며, 소형분 136기는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복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복원은 필요하지 않는 고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옥전고분 부지매입과 정비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군내 토지 39,640평중 국유지 3,930평을 제외한 사유지 35,710평중에서 21,198평은 1990년에 1억3,872만7,000원으로 매입하였으며, 금년에 7,428만5,000원으로 나머지 토지 14,512평을 매입할 계획이나 토지 소유주들의 본건 사업에 대한 협조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안에 있는 토지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사유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옥전고분군의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토지소유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본 부지를 매입항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토지소유주의 설득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옥전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전고분군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94년 이후에는 토지매입 잔여분 매입과 주변 산책로 설치현황 안내도, 성산리 토성 복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    :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6차에 걸쳐서 부지매입 관계를 공보실장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애로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과 동시에 부지매입시에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준 내용, 이유를 잘 알고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공보실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보실에 계장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을 앞으로 다라국이라는 유물이 많이 발굴되어 나오니까 그 위치에 보관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즈음 와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탑 건립하는데 옥전고분 유물도 거기에 전시시킨다 이래 가지고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3,000여만원을 들여 산을 매입할 때 초계 정씨, 문화 류씨들 대종산을 협조해줘가면서 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이나 답이나 산도 우리가 설득을 시키니까 모두 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되어 졌는데 요즈음 난데없는 소문이 나가지고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전고분군에 관한 유물전시관 문제로 사료됩니다. 유물전시관 관계를 임란창의 400주년 기념사업 건립부지에 그것을 유치한다, 안한다 하는 이런 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시간 관계상 인사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병면 출신 곽우영입니다. 문화공보실장과 산림과장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청사 앰프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회 개원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여일에 걸쳐 3,000여 군민을 대상으로 93년도 지역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을 중심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이 많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낡고 불량한 읍면청사를 깨끗한 환경속에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읍면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 회의실 앰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보고회를 도중에 상태가 좋지 않아 앰프를 끄고 육성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앰프를 의원의 사비로 소리사에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설치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청사를 신축한 읍면사무소 집기와 앰프를 지역면민의 협찬 또는 기증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7개 읍면의 청사는 거의가 신축한지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협찬을 받았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더 이상 재론은 않겠지만 읍면회의실은 읍면민이 필요시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로서 전읍면의 앰프시설을 정확히 파악 조사하여 시설이 불량한 읍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황매산 군유림의 잣나무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제4회 임시회시 황매산 군유림의 잣나무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고, 91년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77년부터 83년까지 7년간에 걸쳐 80여㏊의 황매산 군유림에 식재한 조림수는 심을 당시에 군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산불관리인 1명을 대병면에 추가 배치해서 군유림 관리와 병행한다는 계획으로 1명을 지정 관리하고, 잣을 채취하고자 하는 희망자중 어려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채취토록 할 방침을 밝혔는바 현재 관리상태를 보면 밀식으로 인하여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부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무상 또는 부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채취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내역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곽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회의실 앰프시설 정비 보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회의와 행사 및 공지사항, 안내방송 등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말에 본군 자체적으로 읍면 방송시설상태를 일제히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설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읍면 보유장비는 앰프의 출력용량에 맞지 않는 스피커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음량, 음질 상태가 불량하고 일부 읍면 야로, 대병면에서는 방송시설이 전무하 상태였습니다.
   각종 읍면단위 주요행사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홍보를 위해 방송시설을 정비하여 음량, 음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비 보완에 필요한 소요예산 2,700만원을 93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읍면 방송시설 정비계획을 기 수립하여 추경예산안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본 정비비가 편성 조치되어 주요 행사 추진 및 효율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곽우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곽우영의원    :   예산을 편성해서 제1차 추경시에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산림과장입니다.
   곽우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군유림의 잣나무관리에 있어 현재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유림내에는 잣나무가 식재된 지번에 대병면 하금리 산 109번지, 110번지, 111번지, 총 45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74년부터 83년까지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등 152㏊에 456,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되는 잡관목, 덩굴류 제거 등 육림사업을 38㏊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92년까지 산림 경영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임도 6㎞를 개설하였으며, 이에 투자된 총 금액은 약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림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부분적으로 고사되고 현재는 군상으로 생육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적정기준에 의거 식재하였습니다만 생육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림목이 상당히 밀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키 위하여 년차별 사후관리 지역을 수립 시행코자 하겠으며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잣나무 밀생지에 대한 간벌 59㏊를 우선 실시하여 생육공장 조성으로 우량목 생장을 촉진시켜 군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93년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확보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차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94년과 96년에 경관적 특색이 있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활엽수 30㏊를 식재할 계획이며, 94년부터 97년까지 육림작업을 130㏊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과의 생각입니다만 완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벌대상목은 그냥 베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를 94년도 약 2,300본 정도, 95년도 2,300본, 97년도에 3,000본 정도, 총 7,600본 정도를 베어서 버리지 않고 굴취해서 합천호 주변이나 국도변 소공원 주변 이런 곳에 조경용으로 식재를 함으로써 현재 가격을 보면 본당 약 5만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목대가 3억9,5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합천호관리사업소와 새마을과, 기획실과 협의해서 검토대상이 될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잣 채취 등 수익성이 적자가 아닌 본 궤도에 오르면 유급 관리인을 한두 명 고정배치하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병면 산불감시원을 군유림 관리에 같이 겸용해서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감사를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치를 현재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올 가을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군유림까지 같이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잣채취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잣수익은 단독으로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임업 연구계통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우리 군유림 잣나무 채취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잣나무는 보통 15년 이상 되어야 결실을 합니다. 올해는 약 12,000본 정도가 결실대상이 되는데, 현재 본당 한 나무에 6개 정도 평균 열린다고 보면 인건비라든지 조수익을 따지면 96만원이 올해로서는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0년에는 20,000본을 보면 한 본에 10개 정도를 보고 그때 가서는 조수익과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수익은 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본당 50개 정도가 열린다고 보면 그때는 1,3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취한 실적도 없고, 적자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예. 곽우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의원    :   과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다시 바뀌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잣이라는 것은 합천군내에 얼마만큼 심어져 있으며, 금년에도 잣을 많이 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잣을 국유림에 식재를 할 때는 돈이 얼마만큼 들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들이 얼마만큼 투자가 됐겠습니까? 물론, 투자만 해놓고 실효는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어떤 군내 사업이라든지, 어떤 투자에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황매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군당국에서 식재만 해놓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밑에 풀은 약 2-3년간 베었겠죠? 비료도 몇 번 주고, 그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버려둘 성질이 못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으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황매산에 잣나무 식재본수를 본다고 하면 다섯본이 있을 때 세 본은 베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어 무작정 심어놨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데, 세 본을 베어서 두 본을 제대로 키운다고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군에서 많은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심는데만 급급해서 투자를 했지, 그 이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에 가서 얼마가 수입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과장이 2001년까지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을 리 없고, 과장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날동안에 황매산 다섯 나무 세 나무를 베어내고 두 나무를 키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확실히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는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우리 산림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40년 내지 50년의 장기간을 소요하고, 단기간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림사업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2001년 정도 되어야 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득으로는 다룰 수가 없고, 황매산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산림청에서도 확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고 볼 적에는 우리 군민의 휴양지 차원에서 수익을 위한 벌채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즈음은 레저붐이라든지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겠고, 그와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예산에 약 59㏊를 간벌학 위해서 2,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받지 못했고, 그것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제가 올가을에는 간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벌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관련부서와 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 버릴 나무를 최대한 합천호 댐이나 다른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활용을 하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제가 수립해서 향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 또한 대체적으로 성의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내무과장   김봉호
   새마을과장   최일성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강신우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송영경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조정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최준집
   서명의원   차도출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