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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0회-제3차-본회의-1993.05.2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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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22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2.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미흡한 본인을 내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전임 위원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잔여임기동안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용어 순화계획에 따라 자연공원법 개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산간계곡, 하천변 등 자연발생 유원지관리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용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체 위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곽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위원들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법령 위임사항은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에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수정했으며, 그리고 동조 제6항에 "다음 각호에"를 "다음의 각 호의 1"로 자구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에 "전용주거지역안에서"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로 수정함으로써, 제2호를 삭제하고 제3, 4, 5, 6, 7호를 한 순번씩 앞당기고, 동조 제2항에 "제4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6호"로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낙엽수는 60% 이상"을 조경의 특수성과 건축주의 취향을 감안 "낙엽수는 30%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4조제4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했으며, 조례 제17조부터 조례 제29조까지 본문에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9조 본문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했고, 조례 제53조제1항에 "법 제47조제1항 및"에서 "및"을 "과"로 자구수정하였으며, 조례 제61조제1항에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를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동조 말미에 "도로의 너비로 본다"에서 "본다"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66조제1항 단서규정에 "다만, 바닥면적의"를 "다만, 온돌바닥면적의"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전 조항은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의 편의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타협과 양보, 그리고 높으신 고견으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 의원들이 호흡을 같이 하는 가운데 집행기관의 견제 역할과 주민들과 접목하는 진정한 민의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갑시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새마을과장   최일성
   도시과장   이무식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최준집
   서명의원   차도출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