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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1회-제1차-본회의-1993.07.0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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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1일(목)

의사일정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공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제21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조금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 저는 편성내용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추경예산 편성내용,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당초예산 삭감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한다는 기조아래 지방예산을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재종정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그리고 불요불급 경비 전시적인 소모적 경비, 그리고 농촌구조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편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전망이 있는 세입만 이번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고, 9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증산액을 전액 반영토록 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정리토록 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경상적경비 절감지침에 따라서 각 비목별로 5 -30% 수준으로 삭감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 경비에 따른 전산망 확보경비에 일부를 계상했으며, 직무수행 경비 부족액분을 최소한 기준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최대 확보토록 했으며, 주민 불편해소 및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일부 확보토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절감 재원은 7억3,8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군비부담에 약 6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약 5,000만원, 다수 관련 민원해소사업에 약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겨의 가용재원은 세입부분에 추가되는 21억4,9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한 재원 11억7,100만원 해서 33억2,0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에 가용재원 33억2,000만원을 가지고 의문적 경비에 22억6,800만원, 자체사업에 10억5,2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의무적경비에는 인건비 부분에 1억5,400만원, 공공요금에 1,1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12억7,700만원 도비보조사업 부담에 6억6,800만원, 그리고 도지시사업에 1억5,800만원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에 2억1,000만원, 행정장비 확충에 4,300만원, 그리고 초계지구 재경지정리사업에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이번에 부담토록 했고, 보건환경정리사업에 3,800만원 그리고 경상경비 등 기타 해서 4억2,8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1억2,300만원 해서 자체사업은 모두 10억5,2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5페이지 93년도 1회 추경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쓰드리면, 먼저 회계별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편성으로 인해서 총 예산은 68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93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19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6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약 3억원, 주택사업에서 1,6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에서는 2억3,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에서는 800만원 감을 시켰으며 새마을소득금고에는 400만원을 증시켰고, 농공단지에는 2억7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4억3,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1회 추경보다는 재원면에서 33%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석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이번에 21억4,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21억4,900만원 증액이 내용은 수수료 수입에 1,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1억3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월금이 18억1,400만원 이것은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부분에 3억1,600만원, 이 잡수입 부분은 변상금 해서 9,700만원 이것은 각종공사위약금이라든지 행정감사에 따른 변상금 해서 9,700만원, 잡수입에 1억이 있는데, 이 분야는 지난해 해인사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시키면서 도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국비 1억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잉여금을 우리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그 1억원을 금년에 도비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어서 부득이 잡수입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사업 1억1,900만원 이것은 각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임란창의기념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모두 22억3,1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9억6,300만원, 도비보조가 12억6,8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비가 1,100만원이 감된 4억6,600만원, 일반행정비는 3억2,300만원이 감된 152억2,600만원, 사회복지비는 3억6,100만원이 증이 된 60억900마원,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9억7,800만원이 늘어난 139억7,500만원, 지역개발비는 7억5,200만원이 늘어난 111억2,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3억원이 늘어난 14억3,900만원, 민방위비는 1,100만원이 늘어난 3억2,300만운,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00만원이 감된 7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번 추경으로 46억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비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전체 경비는 4,4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물건비에서는 2억5,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 이전비는 3,800만원이 증이 되겠고, 자본지출에 44억7,400만원 그리고 자본거래에 3,900만원, 관서당경비는 7,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서운영비 비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판공비는 전체 금액에서는 삭감 100만원이 되겠고, 정보비는 1,300만원을 삭감하고, 필수경비 1,500만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만원이 결론적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100만원이 증이 되겠고, 차량비는 4,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600만원, 연료비는 1,600만원, 재세공과금에서 200만원, 용역비는 4,200만원이 각각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비목 증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상금에서는 2,400만원이 감이 되고, 여비에서는 3,6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200만원, 자산취득비 감 100만원, 물품구입비 1억3,500만원, 재료비 기타 1,6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들은 상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만 보면 15건 중에서 이번 추경에 27억5,000만원이 늘어난 7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국비가 12억5,300만원, 도비가 2억8,500만원, 군비부담이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조서는 도비는 모두 36건 중에서 이번에 19억4,800만원이 늘어나서 27억3,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서 13억2,900만원, 군비부담 6억1,900만원 해서 이번에 19억4,8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지시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지시사업은 도에서 저희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8건에 약 1억5,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주변 주민숙원사업 조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한 경비 약 2억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는 모두 크고 작은 사업비를 합해서 52건으로 이번에 6억5,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비목별 증감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과목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의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과목별로 조그마한 삭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합한 금액이 약 7억3,800만원을 이번에 자체 삭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상세한 보고나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상위활동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으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이현기
   새마을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