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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1회-제2차-본회의-1993.07.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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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6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21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21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해소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중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 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질의사항은 합천군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명문화시킨 이유와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군수가 정할 경우 군수의 주관대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상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어 이를 위배할 수 없으며, 운영과정에서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과 청소년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을 보면, 본 조례 제11조제4항의 청소년수련의집 시설 사용료의 근거와 시설사용 허가 범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시설사용료는 타시군의 조례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 범위 문제는 상위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규칙을 신설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합천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안 중 미흡한 부분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규정 조항을 신설토록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93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은 정확하게 상세한 정수물품 선심 요청자료와 문서정합기 및 중형화물차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고 문서정합기는 발간실의 책자발간 제본기로서 외부 발주없이 자체 책자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이며, 중형화물차는 읍면에서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의 능률적인 추진과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개별심사 및 협의 조정을 거친 결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 확보의 건은 이미 제13회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하였으므로 향후 현지 확인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승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농공단지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농촌 유휴 노동력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운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석영이원, 차도출의원, 정종영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곽우영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93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석영의원, 차도출의원, 정종영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곽우영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민택의원, 간사에 차도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민택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군정의 예산이 건전하고 유효적절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21회합천군의회임시회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은 제1회 추경이 건전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전의원들은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장천익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이현기
   새마을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