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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2회-제1차-본회의-1993.08.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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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8월10일(화)

의사일정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합천상수도확장공사지방채차입계획보고의건
3.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제22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합천상수도확장공사지방채차입계획보고의건
3.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7. 제22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제22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차입계획 보고의 건,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호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3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상수도확장공사지방채차입계획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차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업은 중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 신청전에 본회의에 사전에 보고하는 사안으로서,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안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94년도 시행할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차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초 군정보고시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지난해 1차 계획때 93년도 시행분 차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차입이 되면 상수도 확장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합천읍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94년도 소요사업비는 2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군비로 부담할 경우 일시적으로 군비부담의 과중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주민숙원사업 지역균형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94년도 소요재원 대비 세입 결손이 예상되어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 확장공사 지방채 차입계획 중에서 군 전체 상환으로 보면, 93년도 현재 원리금을 포함해서 93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5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원리금을 포함해서 1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중에서 93년도까지 상환한 금액은 1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까지 상수도사업비를 상환할 금액은 2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년도에 차입할 금액이 17억7,900만원으로서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차입방법은 현금으로 하며, 이율은 연 7%,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해서 앞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차입의 필요성으로서는 현재 1일 3,000톤 생산시설로 최대 급수를 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고지대 약 50세대, 250여 주민이 식수난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목표로 연차별로 확장해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며, 본 지방채 17억7,900만원을 현금으로 차입하지 않고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여 상수도 확장공사 시행시 일시적 군비부담 과중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가공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94년도 소요재원 대비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군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로서 지방채를 현금으로 차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차입계획을 승인받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기대효과와 별첨의 상환계획은 필요성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방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탁상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1일 3,000톤의 생산시설로서 합천읍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인구에 비해서 부족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상수도 확장공사가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정수장 주위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17억7,900만원의 차입과 이자 9억3,500만원을 합해서 27억1,400만원이 결과적으로 차입액이 되는데 2015년까지의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 차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 97년도 정도에 가서 다시 차입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제일 먼저 질문하신 3,000톤의 시설규모는 현재 합천읍내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90%는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급수구역에 급수량을 확장하는 사유는 현재 고지대의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또 고지대에 식수가 약 50세대에 250여 주민이 여름철만 되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이 문제 해결과 하루 10시간씩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시설을 확장한다면 적어도 10년 이후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2015년을 목표로 해서 그때 인구가 약 20% 정도 증이 된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톤 시설규모는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5,000톤 규모의 시설은 장소를 기존 시설의 상류인 합천 공설운동장 바로 앞부분, 합천 시가지를 벗어난 상륩부분에 최첨단 취수장을 설치하고 거기서 운동장앞 도시계획도로를 따라서 관로를 매설해서 무당바위, 운동장 북쪽으로 산의 중턱에 정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연유하식으로 합천읍 구역내에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 3,000톤 시설과 지금 확장한 시설은 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시행할 차입액 17억7,900만원은 2015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차입계획이 승인되면 94년도 시행을 하면 합천 상수도 사업비는 총 42억7,000만원으로서 사업은 내년도에서 95년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액은 93년도에 저희들이 14억2,500만원을 92년도에 차입해서 93년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차입 승인에 의해서 94년도 할 부분이 17억7,900만원 합해서 차입액이 32억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은 내년도로 해서 합천읍 상수도 공사 사업은 마쳐집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차입액 중에서는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적중, 초계, 가야, 삼가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대책 지하수 보강공사 사업비도 이 안에 약 4억6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영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질문하십시오.
이석영의원    :   그러면 현재 2015년까지 5,000톤 목표로 2,000톤이 부족한데, 2,000톤의 물량을 무당바위 중턱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무식   : 그런 게 아닙니다. 3,000톤 규모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무당바위 밑에 시설하는 것은 5,000톤 규모의 확장공사지만 신규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석영의원    :   그러면 5,000톤 정수장이 설치되었을 때는 기존 3,000톤 정수장은 무시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지금까지는 아직 저 시설이 완공이 되더라도 밑에 있는 3,000톤 규모의 기존 시설과 병행 사용하고, 5,000톤 규모의 시설은 그 용량을 기존 시설을 해놓고 약 2,000톤 규모만 가동을 하고, 3,000톤 규모는 2015년까지를 보고 미리 시설부지라든지, 전체 터를 잡아놓고 시설을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이석영의원    :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90%난 되는데, 또 5,000톤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시켜놓는 결과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0톤만 가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그러니까 시설부지라든지 기계장치 시설을 해놓고 물은 5,000톤까지 뺄 수 있는데 2,000톤까지만 빼내고 앞으로 2015년에 대비한 상수도 구역이 확장되는 것을 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용량은 조정을 해서 5,000톤까지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그것은 제가 봐서 안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쪽 기계도 돌려야 되고 저쪽 기계도 돌려야 되고 하는 기존 물 5,000톤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이것까지 기계를 돌려야 되는 그런 이중성이 있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있는 주위에 정수장을 더 만들어 가지고 부족분을 채울만한 자리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설이 당초 시설될 당시에도 무당바위쪽에 시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뒤따라 가지 않아서 현재의 3,000톤 규모의 시설을 했는데, 지금 10여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상황으로 결국 아래쪽에는 그때 예상못했던 식수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지를 벗어난 위쪽에 취수원을 설치하고 장래적으로 보면 아래쪽에는 언젠가는 기존 시설 3,000톤의 규모의 용량은 언젠가는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안문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   방금 도시과장께서 지금 현재 물 생산량이 3,000톤, 앞으로 무당바위에 설치할 상수도 시설이 5,000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5,000톤, 그러면 전체 8,000톤인데 지금 50세대를 기준해서 민원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빚으로, 즉 지방채로서 사업한다면 과연 이것이 지역균형개발에, 또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에 적당한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무당바위에 설치할 5,000톤이 2,000톤만 더 하면 된다는데, 결과적으로 시설은 5,000톤인데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합천군에서 넉넉한 재정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합천댐 관광사업에 벌써 15억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주 빚을 내어야 한다면 나중에 우리 군재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올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구태여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사항이 과연 발생되었느냐, 50세대도 얼마만큼 조사를 해서 일일 공급물량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예. 지금 현재 5,000톤 규모 시설을 해서 8,000톤 규모를 가지고 2015년을 목표를 해서 저희들 시설 확장하는 계획을 행정 내부 상수도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합천의 상황이 고지대의 급수난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하루 10시간씩 제한급수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확장공사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계획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현재 합천읍 소재지 부락에서 식수 공급구역이 나중에 2015년까지도 예를 들어서 임북지구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편입되어서 상수도 급수구역이 될지 그것은 저도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분명히 1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현재 재정 규모상으로는 실제 어려움은 저도 실무자로서 동감을 합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현재 시점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방채로 개발기금을 마련해서 주민의 가장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마련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발기금을 운용해서 이 상수도 관계는 앞으로 합천읍 그 외 4개 지구의 상수도 구역, 또 10년 이후 계획으로는 여타지역도 계속해서 꼭 필요한 곳은 우선 순위로 해서 상수도를 개발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고충은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이 계획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합천군 사정에 의해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천익   : 예. 다름 정종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재원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1개 면단위에 가면 1개 부락에서 부락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호당 1만5,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합천읍에서 몇 호나 되며 상수도를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주민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상수도사업은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러면, 부락에서 간이상수도 하는데는 모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불공평하고 상수도 세외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은 현실화를 시킵니까, 정부고시가격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상수도 수입관계는 정부 상수도 사용료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그것은 지방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도시과장 이무식   :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이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용이나 가정용이나 전부 다 어떤 일정률에 의해서 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지방화시대로 가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억을 들이는데 주민 부담도 다소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상수도 세외수입도 다는 안되지만 주민부담이 좀 현실화 되게끔 법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혜택 보는 데는 보고, 현재까지 우리 군내에는 우물물 먹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불공평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상세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무식   : 읍면 리동에 있는 간이상수도 문제는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수도 사업으로 여건이 급한 데부터 확장해 나가면서, 방금 제도상의 문제나 법적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   본 회의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리고 도시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더 실무자와 연구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의원들 앞에서 하도록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그러면 이것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6.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모두 내무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7. 제22회임시회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2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93년 8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0일 오후부터 8월 11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도시과장   이무식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정종영
   서명의원   이석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