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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2회-제2차-본회의-1993.08.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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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8월12일(목)

의사일정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4.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그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주환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0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소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질의사항은 본 조례 제7조 2항의 사무직원의 임명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제4조 위원임기 중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 위원 구성의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7조 2항에 사무직원의 임명규정에 누락되어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제4조 위원의 임기중 부위원장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2년으로 동일하므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93년 6월 11일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서 제7조 2항에 사무직원은 합천군소속공무원중에 임명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91년 6월 15일 제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일부 잘못된 제8조제1항 중 제1항 부호를 삭제하고 제11조제4항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1/3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과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을 보면, 분뇨처리장 시설부지를 확대 매입하는 이유와 사업비 규모, 재원충당방안, 토지매입의 대안과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는, 분뇨처리장 시설부지를 47,131㎡로 확대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생처리시설, 쓰레기장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는 시설비 13억원, 도로개설비 8억원, 시설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 제방공사비 5억원 등 총 30여억원이 소요되며 시설비 13억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사업을 하여야 하나,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고, 토지매입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만 관철시켜주면 충분히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 결과, 본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뇨처리를 위하여 본 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군민의 위생관리를 위해 민원이 극히 적은 곳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실제 혜택을 볼 수 없는 2급을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하여 시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가 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안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절기에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제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정종영
   서명의원   이석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