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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3회-제1차-본회의-1993.10.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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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2일(화)

의사일정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6. 제23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6. 제23회임시회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창규   : 제23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과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3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3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은 군수가 추천하고, 2명은 의장이 본의회 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1명은 농지개량조합장인 오인교씨이며, 본 의장이 추천한 2명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차도출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민택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 3명을 92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차도출의원, 이민택의원, 농지개량조합장인 오인교 3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3명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 92년 본 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장이 회부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옵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농사철임에도 가사일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의정 단상에 나와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본군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들어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 운영과정에서 신농정추진과 관련된 생각지도 않은 많은 군비부담사업이 늘어나고, 또 지방자치제 정착과 관련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해야될 사업들을 지방에 떠넘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 비추어서,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군민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많은 시설 공사들을 발주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따른 군비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자체수입은 늘어날 요인이 없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 예산은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농기계 반값공급에 6억3,000만원, 그리고 쌍책, 적중 시설채소 3억원, 한 읍면 한 명품 가꾸기에 약 2억6,000만원, 재경지정리에 약 6억원 등 20억원 정도가 년도 중에 군비부담을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회 추경이후에 제2회 추경관계는 사실상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되어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내무부 역점사업으로 시달되므로 인해서 여기는 일부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도비 중에서 재정예산으로 처리한 부분과 필수불가결한 몇 건을 해서 간단하게 약식 형식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이번 결산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번 2회 추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약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년도중에 나름대로 부족한 군비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무부와 도를 통해서 군비 외에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 중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군민회관에 5억원, 임란창의에 3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택에 금년도에 11억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군민회관에 3억원, 기타 주미숙원사업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년도 중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20억원 정도는 교부세와 개발비를 얻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시고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의 방침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내무행정 중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2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일부 필수경비를 정리코자 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규모면에서 보면 총 규모는 이번 추경에 20억7,600만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70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7,300만원이 늘어난 515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늘어나서 194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조정한 것이 의료보험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3억원이 늘어났고, 농공지구특별회계와 양여금특별회계는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내용을 일부 자체 조정해서 3개 특별회계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조정된 내용은 국비와 도비만 했습니다. 일반 자체수입은 이번에 하나도 정리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현재 자체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이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관광단지 매각 수입을 금년도 예산에 5억원 정도 잡아 놓은 것이 현재까지는 하나도 팔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년들어서 2차에 걸쳐서 매각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봉산 일부 지구에는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단 수의계약으로라도 몇 필지 팔아서 우선 사업이 착수가 되면 다른 여타 부지도 파는데 도움일 될까 싶어서 일단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팔리더라도 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수입부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관광단지 안팔리더라도 1 - 2억원 정도는 증이 예상되고, 만약 관광단지가 그대로 매각이 된다면 결산추경에 가서는 자체 수입부분에서 약 7억원 증이 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안심을 해주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보조금 부분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2억3,800만원, 도비보조가 18억6,500만원 해서 20억7,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8억7,300만원을 세출 내에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3억2,4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충당에 4억6,400만원 그리고 필수 경비부담에 8,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는 관외진료비 진료지구에 따른 관리비 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모두 9건, 도비가 19건으로 국비는 현재 전체 늘어난 것은 4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3,800만원, 도비가 9,460만원 그리고 군비부담이 1억4,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내용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개소를 추진하는데 1억5,000만원 여기에는 군비부담이 8,75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회공급, 규산질공급,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이것은 농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늘어났고, 우박피해 복구 250만원 이것은 국비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주택복구비 290만원이 늘어났고,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2,300만원 그리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우선 입찰이라든지 측량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금액 일부가 내시되었는데 그것이 2억5,200만원, 여기에는 군비부담이 4,910만원이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중 소규모, 말하자면 합배미 사업을 하는 것이 5㏊에 500만원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19억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도비가 17억7,0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존양재선생 문집 책판 봉안각 신축비에 2,100만원 해서 도비 1,1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리고 삼가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보수를 하는데 도비 2,2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4,300만원 그리고 대양 대목에 있는 심씨 고가 보수에 5,600만원이 늘어난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덕 성태에 있는 덕원서원 보수사업비가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미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남은 단층부분에 추가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산 팔심리에 동산재 보수사업 이것은 벽체하고 창호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를 3,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미 보수를 했는데 남은 벽체와 창호보수를 위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약 400동이 추가되므로 해서 도비 9,900만원, 군비 9,900만원 해서 1억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 임차비가 2,8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성립전이라고 해놓은 것은 주로 도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교동 마을회관에 1억원, 불법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190만원 그리고 가회 구평진입로 포장 5,000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 2,840만원, 청덕면 농업용수 개발 보강사업에 1억5,000만원, 봉산면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원, 한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5,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강변 고수부지조성사업에 2억원, 그리고 농조 한발대비 준설사업에 3,250만원, 봉산 양지소류지 보수에 1,500만원, 그리고 사리교량 등 주민숙원사업에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은 8억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도비 3억원과 교부세 5억원 해서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하는 군민회관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과 도비 3억원, 교부세 5억원 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호관은 지금까지 23억원 정도 투자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분뇨처리시설 진입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위치를 정양 못 안에 부지를 구입하도록 결정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비 설계를 해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억원을 한번에 확보할 수는 없고 우선 1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면서 내년 당초예산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선 1억원 정도를 확보코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비가 5,620만원 중에서 5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계 재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약 2억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이것은 전체 6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당초에 넘길 경우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우선 2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또 남는 것은 내년에 하도록 우선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따른 농조부담금이 740만원을 올려놓았고, 그 다음 운동장 및 체육관 주차장 부지 매입에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내무위원회 활동에도 관련이 되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소도읍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토석이 나옵니다. 어차피 지금 운동장 뒤에 꺼진 부분도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흙을 거기에 넣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소도읍 도로를 다해놓고 하는 것보다 지금 사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비 절약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우선 구입비 1억5,000만원을 올려 보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부담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차량 카폰, 활동비, 그 다음에 청사내 합천댐 관광명소 사진 액자 제작 100만원, 재산공개대상자 등록 심사활동비 150만원, 공직자 윤리법령해설 책자 인쇄비 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수당 120만원, 그리고 읍면 전산요원 인부임 인상분 860만원인데, 이것은 1회 추경때 계상이 누락된 것인데 인부임 일단 단가가 1만2,600원인데 1만4,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그때 계상을 못해가지고 월 1,700원을 인상하다 보니까 860만원을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특판비 1,000만원, 저 뒤에 보면 군정 추진활동비 이것은 지난 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도하고 내무부하고 해서 이것은 한도액을 정해준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준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되는데 이 한도액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A군, B군, C군으로 나누었는데 우리 군은 B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군하고 사실상 한도액이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합천은 우리 과장들만 해도 숫자가 3명이 더 있고, 면수만 하더라도 산청하고 비교할 경우에 벌써 6개 면이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한도액대대로 계상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군보다는 사실상 활동비가 적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도하고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도액 관계는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순회교육 보상 500만원, 평통 자녀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및 도정보고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 FAX 동보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일제방송 시설유지관리비 180만원, 읍면 키폰전화기 유지관리비 230만원, 민원 1회 방문상담실 운영 160만원, 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합천댐 진입로 가로수 시비비가 560만원, 합천호 어업지도선 운영비 유류대가 300만원, 그리고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800만원 기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필수경비로 8,4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호관리 관외 진료지구 진료비 확인경비가 3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8억7,300만원 자체 조정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소각로는 1회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실정으로 봐가지고 그 위치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없고, 또 이 금액으로서는 설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장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남의 축제행사에 도비, 군비 해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협업마을 육성이 2,700만원 정도 삭감입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협의회 활동비 1,600만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댐관리 청경수당에 1,000만원 삭감을 합니다.
   농지개량 시설부대비에 1억1,800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 군비로서 일부 충당해줬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삭감합니다.
   예비비는 5억5,000만원을 조정하는데 지금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에는 총 예산의 1%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년도가 지나고 나면 활용 용도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정해도 예산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냉해 피해때 2,000만원 정도 쓰고 1억2,300만원을 남겨놓을 경우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원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 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식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 급한 분야만 하고,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결산추경에 해가지고 그때 세입하고 완전정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 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결산추경때 정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3회임시회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