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23회-제3차-본회의-1993.10.19.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9일(화)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15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그 결과를 이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석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허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함에 따라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 규모는 20억7,588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0억7,288만7,000원, 특별회계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된 주요내용은 의회비 1,800만원, 일반행정비 8억3,679만3,000원, 사회복지비 1억250만원, 산업경제비 6억5,760만1,000원, 지역개발비 7억2,276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 2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서 5억5,67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3 제2회 추경예산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과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하였으며, 주요 검토한 내용으로는 예산 총칙 제3조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재부당, 예산의 과다계상 및 부적정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삭감 및 농공단지 연계 협업마을 육성비,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조성 중앙교육여비와 예산절감시책에 의하여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정보비, 특별판공비를 추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이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서 의문시 되는 사항만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은 총 12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간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심사 결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와 같이 '93 제2회 추경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었고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은 발견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산업경제비의 추곡수매 종사자 보상금 165만원은 사업의 성질상 특별판공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경지정리 측량설계용역비 중 시설부대비 산정이 잘못되어 75만원 중 7만5,000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7만5,000원을 시설비로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국내여비 296만4,000원원은 적중농공단지 조성 기공승락서 작성, 업체신용도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였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은 산업경제비의 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금 1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 하여 심의한 결과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석영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로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등 많은 안건을 다루시느라 고생하신 의원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의회의 발전과 민의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