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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4차-본회의-1993.12.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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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7일(화) 10시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7.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8.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1992년도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7.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8.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1992년도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처음으로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주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의 군정에 대한 실태와 그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기관의 시책추진과 사업집행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처리요구와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에 부여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93년도 시행한 시책이나 사업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844건의 자료중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문사항이나 시책추진등에 있어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에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요구사항은 총 24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단체 풀보조금 운용의 건과 지방문화행사 및 문화재관리의 건, 군정시책 판공비 집행의 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부대비 집행의 건, 각종 수혜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건, 지역균형개발과 오지개발사업 추진의 건, 보건의약품 구입의 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성의있는 제출과 충실한 답변의 건 등 1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군 발간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수익사업계획추진의 건, 행정집행에 따른 수행능력 제고의 건,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과 정비의 건, 주민계도지 보급의 건, 재정적 부담이 되는 대규모 사업 부족재원 확보 방안강구의 건, 특별조치법 및 군정시책홍보의 건, 체납세 징수의 건 등 9건이며 건의요구한 사항은 상시고용 일용인부 사역의건, 새마을사업 확대 추진의건, 하계방역 확대실시의 건 등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에 의한 3일간의 짧은 기간내 군정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 관련법규를 연찬하는 등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으며, 감사시에는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맺어가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지난해보다 자료 제출이나 수감자세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충분한 기일을 두고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에 애로가 있어고 일부이기는 하나 질의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현황설명에 급급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등 감사자세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등 무성의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후 각종 군정시책 추진이나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여망을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더불어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곽우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을 확대 발전시켜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한 향후 예산심의, 일반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사전에 요구한 74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현지확인을 통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추궁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요구사항이 총 22건으로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서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추진의 건, 양축농가 융자보증제도 개선의 건, 임도개설공사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감독 및 토석채취허가 철저, 산림묘목구입 및 정주생활 개발의 건 등 6건이며, 처리요구한 사항으로서는 쓰레기수거의 효율적인 방안 강구,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 지도단속 및 오폐수 수질시험 철저, 8일모 지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잠업특작비 지원 철저, 지원 농기계 사용료 담합에 따른 대책 강구의 건, 냉해피해에 따른 지원의 건, 수매 물량 배정 및 상전 조성관리의 건, 주차시설 확립과 우량 한우 선발의건, 도선 운영관리, 상수도 노후관교체, 읍면 상담소 운영관리의 건, 합천읍 내곡진입로 확장공사 하자 보수의 건 등으로 15건이며, 건의요구사항은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의 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종 자료수입과 착실한 의정활동은 물론 꾸준한 연구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으며, 일부 실과사업소에서 형식에 얽매인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므로서 한 안건에 대하여 2〜3번씩의 질의를 하여야 겨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안일하고 형식적인 것이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군정집행에 있어서 군민의 애로사항과 여망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접목할 수 있는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고 군민의 복리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재정을 절약하고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3일간의 심사를 실시한 결과인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 행정사무감사 결과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8.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군정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예산편성기준, 94년도 예산편성규모, 그리고 94년도 주요사업조서, 93년 결산추경 요약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은 취약한 지방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감소와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긴축운영과 계획적 운영에 그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94년도 에산지침상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94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는 통폐합했습니다. 11개 특별회계에서 8개 특별회계로 통폐합을 했는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회계로 통폐합을 했으며, 양여금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재정부담의 확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세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뜻에서 담배소비세를 1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원 한갑을 살 경우에 종전에는 360원이 군세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460원이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일괄 계상한 바 종전에는 인건비를 각 소관별, 각 실과별로 주된 세항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서 부피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도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청 사업소별로만 구분해서 주된 세항에 일괄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과목의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73개 목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이 41개 목으로 변경이 되는데 예를 들면 급여나 상여금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기본급으로 통합되고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재료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 선박비 등으로 된 것이 일반운영비로 한목으로 계상되면서 목내에서 다시 세목을 설정해서 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분산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설비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면 국도비라든지 이런게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오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고 난 뒤에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사업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는 예산이 아주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으로 구분 내시를 받지 않더라도 기본설계비는 집행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로 바꾸고 종전에 특별판공비를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제가 되면 모든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까지도 사실은 같이 이양되는 것이 원칙인데 권한을 이양하면서 지방부담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직 공무원들이 2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국가에서 인건비 부담을 했는데 지방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3억3700만원이 부담되고, 국도비보조 부담비율도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보통 도비 25%, 군비 25% 부담을 하던 것이 심지어 어떤 것은 10〜85%까지 군비 부담률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라든지, 국토가꾸기 사업비는 약 70〜80% 정도 우리 군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예산에 전체 예산중 100억원 정도가 우리 군비부담에 소요된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지방세 목표액은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을 했으나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확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목표액을 설정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세입은 정확한 근거자료나 수입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으며, 추계가 모호한 수입은 과거 3년간 평균액을 계상토록 했으며, 가공 세입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항목은 먼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6단계로 구분 편성토록 했고, 역시 장, 관, 항, 세세항은 세출예산 과목구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서 편성했으며, 목은 세출예산과목 해소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별 편성은 모든 예산은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해서 고통 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전시적이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해서 93년도 당초수준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기준경비는 도에서 지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해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를 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줄 때 예산편성지침을 보셨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그룹을 나누어 놓았는데 저희 군은 일반적으로 나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본군에는 어느 시군보다 읍면수가 많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이나 실과도 다른 군보다 많습니다. 실과에 기본적으로 계상되어야 될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 같은 것이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여러번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최종 예산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94년 예산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계수를 금년 체제에 맞추다 보니까 전에 승인했던 계수하고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편제를 해 놓았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614억7백만원, 특별회계 121억7600만원해서 73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35억8300만원은 지난해 당초보다는 15.8%가 증가되고 최종보다는 3.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14억7백만원인데 93년 당초보다는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여금 투자계획 계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에 흡수되므로 인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라든지 흡수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3%선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1억76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17.2%가 증가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상되는 특별회계는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가 31억7900만원, 주택사업 1억83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9억78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7억3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이 1억8천만원, 농공단지가 40억7900만원, 체육문예진흥기금이 9억7천만원, 하천골재채취가 18억7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16.5%가 되는데 지난해 19.5%보다는 다소 하향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페이지별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는 총 614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표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수입이 8.1% 49억8300만원, 세외수입이 8.4%인 51억33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7.2%인 290억2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3.5%인 82억8300만원, 보조금이 22.8%인 139억9800만원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분석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인 49억원은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버는 것입니다.
   기타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는 보통세가 47억5700만원인데 이 보통세 안에는 담배소비세가 3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통세의 약 70%가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액은 현재 전망은 27억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1백원 올려서 잡으니까 조금더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약 39억원이 47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약 8억원 밖에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8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8억원인데 그 내용에는 재산 매각으로서 먼저 6억원을 추정했는데 이것은 관공단지 수입을 6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계획대로 다 팔린다면 약 80억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원 정도 보고 전입금은 13억5400만원, 잡수입이 3억9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가 29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지방교부세는 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13%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시 확정을 못받았는데 저희들이 전화 연락 받기로는 지금현재 283억9300만원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는 6억원 정도가 적게 내려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지방교부세에서 목적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20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금년에 10% 온다고 하면 증액되는 것이 지난해보다 27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넘어가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 8.2% 금년도보다 증액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군은 10.6% 받았다고 그러면 2.6%정도 저희 군이 더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을 받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을 10억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다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예산에 충당이 되면 재정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82억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군도라든지 정주권사업인데 지금 확정내시된 것은 59억9,100만원 해가지고 당초 편성보다는 12억원 정도가 부족도에 내려올 전망입니다. 보조금은 13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614억 중에서 의회비가 0.8%, 일반행정비가 36.1%, 사회복지비가 10%, 산업경제비가 31.3%, 지역개발비 16%, 문화 및 체육비 3.9%, 민방위비 0.2%, 기타 1.5%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일반행정비가 파격적으로 증액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 전공무원 인건비가 이 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로 봐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전체 614억 중에서 인건비가 20%, 물건비가 12.5%, 이전경비가 10%, 자본지출이 54.9%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를 놓고 가용재원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⑴,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 ⑵, 자체사업⑶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적 경비 이것은 필수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232억2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7.8%정도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324억4100만원으로서 52.8%, 그리고 자체사업은 9.4% 자체사업 이것은 가용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57억원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안에는 인건비가 127억원, 물건비가 67억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324억원으로 국비가 151억원, 도비가 71억원, 군비부담 101억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포괄사업비가 11억원, 경상사업에 9억8천만원, 주요사업에 36억원 정도해서 57억원 정도를 자체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에 대하여 세부분석을 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있어서는 94년도 125억원이고 93년은 112억원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94년이 11%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봉급은 21억6천만원이 증액된 61억원, 상여금은 5억원이 증액된 29억원, 초과수당은 6억4천만원, 정액수당 13억원이 표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봉급은 21억원이 증액이 되고 수당은 15억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봉급체계를 종전에 후생복리비에 있던 직무수당 16억원을 봉급에 계상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본급은 3% 인상을 하고 이 후생복리비에 들어있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일괄 계상하므로 해서이것은 제도개선으로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의해서 인상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약 3.2%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무수당에 들어있는 것이 봉급에 들어갈 경우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의 총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득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당에 들어있으면 상여금 계산을 못해 줍니다. 상여금에서 득을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3.2%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6.2%의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보다 3명을 감 시켰고 또 기본단가는 금년 추경에 내려온 단가대로 14,300원을 계상합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상에는 한목이 됩니다만 부기내용에 보면 위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36억원으로서 93년도보다는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200만원, 공공요금 6,300만원이 증액되고 운영수당은 2,400만원 감이 되고 피목비 1천만원, 관서당경비 5천만원, 임차료가 1억4백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며 일반수용비는 전산장비라든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이런 지적부분에서 5천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증액 편성이 되고 임차료는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역시 농촌가로등이라든지 전산통신장비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선박차량비도 합천댐에 차량 하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정도가 증액이 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4억6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부분은 93년도 보다는 일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300만원 줄었고   국외여비는 8백만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종전에 이야기하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여비 관계는 전반적으로 본청 직원 월액여비 주는 제도를 없애고 시책추진 여비로 통괄하므로 인해서 줄일 요인을 찾아내었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한도액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에 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증액되면서 읍면에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던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대체하므로 인해서 4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에 관서당경비안에 종전에 특별판공비가 들어있으므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 관서당경비가 부족한데 그것까지 들어있으니 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관서당경비 액수 그대로 채워주면서 이것도 별도로 빼서 업무추진비로 해 주므로 인해서 읍면에서 4200만원 정도 득을 보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금년 수준을 유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금년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편성한 것이 14건에 13억4200만원이 있습니다. 금석문 및 현관총람 발간 7백만원, 마을주차장 정비에서 5100만원, 사실상 불우세대 돕기 5100만원, 주말관광 휴양마을 조성 4천만원, 유휴농지 민속채소 시범단지에 1600만원, 경제성 과실단지 조성에 1200만원, 공가주택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1700만원, 댐주변 순환도로 산수박 재배 1천만원, 그리고 어려운 세대 불량전기시설 보수에 3천만원, 벽지도로 운전기사 난방비지원 4백만원, 군직영 벚나무 양묘장 조성 2천만원, 한우단지조성 6천만원, 이 6천만원의 군비를 넣으므로 인해서 국비 20억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절충하고있습니다. 한우목장조성 6백만원, 한우개량 단지조성 1800만원 해서 특수시책으로 14건에 3억4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봤습니다.
   지방 채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채무를 지고있는 것은 93년말 현재 채무잔액은 11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9억원, 이자가 32억원, 그리고 금년도 상환은 17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잔액은 모두 9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69억4500만원, 이자가 24억9500만원, 회계별로 잔액을 놓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30억9100만원, 특별회계에서 63억49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94년도 상환계획은 모두 17억원이 되겠는데 금년 상환계획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8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4억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상환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이라든지 관광개발, 상수도사업 하는 것은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농공단지 오폐수, 주택사업 같은 것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군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채를 해야 될 전망이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여기에 17억7,900만원과 적중농공단지 조성에 19억원 해서 금년도 37억원 정도는 기채를 해야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7억원을 기채할 경우에 기채 잔액은 115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재원확보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군민회관이라든지 주요 건설공사를 많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측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공사를 너무 벌려놓다 보니까 재원확보 대책에서 현재 애로가 있습니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관계는 총 32억중에서 금년까지 2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9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94년 예산에 우리 군비를 하나도 계상을 못하고 이 부분은 어떻든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계는 28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9억6천만원이 들어가고 앞으로 19억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재원을 가지고 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사가 계속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회관은 금년도 10억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지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공사가 되어집니다 실내체육관 은 금년 공사가 끝이 나면 공사가 계속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16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들어가고 6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억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감이 되면서 군비에 계상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에서 5억원을 받도록 어느 정도 내부적인 확약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수정예산할 때 합천 청소년수련관에 5억원을 계상하겠다는 도 기획관리실장의 확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로서 5억원 정도 확보될 전망입니다.
   임란창의기념사업 관계도 지난해 연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31억원 중에서 교부세를 지난해 3억원과 주민부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를 사놓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26억원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2억원, 도비, 군비 각 1억원해서 4억원은 확보가 됩니다.
   분뇨처리시설관계는 지난해 율곡에서 하려고 하다가 공사를 1년간 연기하므로 인해서 사업 단가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4억9천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서 할 수 없고 어떻든 양여금사업관계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억원을 넣고 앞으로 12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중앙에 진입로사업비 교부세 5억원 정도를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사업이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해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추경 요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추경의 방침은 금년도 정기회를 하면서 국도비를 정리하고 93년도 수입이나 지출예산은 최종 정리해서 결산에 대비하면서 필수경비 부족분을 일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상 저희들이 오늘 부득불 결산추경 관계를 보고 합니다마는 이 국도비는 어떤 때는 연도말까지도 계속 내시가 내려오고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계속 확정을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정요구를 전제로 해서 결산추경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13억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8억8,500만원이 늘어난 524억원, 특별회계는 5억4500만원이 감 된 189억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추경재원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총 재원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재원은 국비보조가 5억6,400만원, 도비보조가 3억2,800만원 해서 8억9천만원 정도가 보조재원입니다.
   가용재원은 수입증가에서 4,4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에서 13억원, 세출조정 11억원해서 1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4억8,800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 부담에 3억5백만원, 94년도 주요사업 마무리에 10억원, 필수경비에 1억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은 초계 양수장 보강에 1억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3천만원, 태풍 로빈에 따른 피해복구에 5,900만원, 가을 착수경지정리 4,400만원, 덕포 양수장 송배수관 1,500만원, 노인 교통비 및 거택보호 월동비 2,6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부담이 3,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우선 앞서 보고드린 군민체육관에 4억원, 분뇨처리장 진입로에 3억9천만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5,500만원, 에이즈검사장비 7천만원, 한읍면 한명품 가꾸기 마을진입로 1천만원, 외래환자 약품구입비 3,500만원, 기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는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안과 93년도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사안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94 당초예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차도출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허재욱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차도출의원, 이민택의원, 윤한무의원, 안문기의원, 허재욱의원께서 '94 당초예산 및 '93 결산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문기의원, 간사에 차도출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군정 살림살이인 예산이 건전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 1992년도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결산검사위원 3명이 본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입니다.
   본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후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 결산승인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94 당초예산, '93 결산추경 및 각종의안 등의 심의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처리해야될 안건은 다른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임을 인식하시고 군민을 대표한다는 책임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