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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5차-본회의-1993.12.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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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1일(화) 10시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4당초예산승인의건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8.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주환내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주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은 지난 91년 12월 본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므로서 일반회계로 운용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서는 내무부의 유사 특별회계 통합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통합되는 양 특별회계의 사업 성질이나 자금의 운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원화되는 등의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현실여건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제5조 융자금 한도 및 이율에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①항에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대부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①항에 다만,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③항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납기한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서는 지난 9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상 대부료 산정기준과 대부료 및 사용요율, 납부기한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통폐합으로 인한 공유 임야관리의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편의와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3개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본 군의회를 대표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곽우영산업건설위원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안건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한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군민들과 이해득실 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에 속해있는 전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안건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질의답변요지, 협의조정요지, 심사확정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 질의사항으로는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아닌지, 위원회 소집인원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 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지, 조례 9조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10인은 수시로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구성되어 있는 인원인지 등을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례 제4조4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원회 소집인원이 과반수로 한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10인은 계속 구성되어있는 인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 및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결과 조례 제4조에서 제4항 전체를 삭제하고 조례 제8조 제1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를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으로 수정했으며, 조례 제14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을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제3항을 합쳐서 제2항으로 전체 문구를 합쳤습니다.
   위와 같이 협의 조정한 결과,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통해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의 수정내용을 제외한 원안은 위원 전체 이의없이 확정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6. 1994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먼저 본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안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 세입세출결산과 '94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의 위원별 개별심사와 의문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안건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질의 답변을 한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주안점은 예산이 지역개벌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실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지난 10월 결산검사위원 3명이 사전에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세입 세출부분에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검사한 점이 인정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개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과다 발생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건전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4 당초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산기반 사업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사명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4년 당초예산으로 요구된 예산규모는 총 732억2,726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1억9,815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2,911만4천원, 일반회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회비 5억1,647만2천원, 일반행정비 209억5,482만4천원, 사회복지비 75억4,686만1천원, 산업경제비 183억4,731만3천원, 지역개발비 107억589만1천원, 문화및체육비 24억4,878만2천원, 민방위비 1억3,884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 5억3,916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검토보고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별도 개별심사를 통하여 의문점이 있는 사항을 발췌하여 건별로 심사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 당초예산에 대한 협의조정 및 최종확정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 심사한 총액은 3억3,408만5천원으로 세부조종내용은 기획관리 사회단체 풀보조금에서 3천만원과 손해배상금 청구소송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으며, 공보관리에 군정홍보료 8백만원과 계도지 1,584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 375만원을 삭감했으며 내무행정에서 무인도난경보기설치 및 관리비 2,800만원을 삭감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유족장제 보상비 1천만원과 합천군방위협의회 운영비 8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재해유족보상금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장 보소비 1천만원과 새마을 구심문고 장서 구입비 178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역안정비 1,7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은 93년도에 발굴 실적이 전혀 없어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청 사무기 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2천만원을 삭감하고 퇴폐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환경보호 측면에서 실시하는 시장바구니 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농업기술 양잠 교육비 163만2천원과 농촌 빈집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1,700만원을 삭감하고 담근먹이 비닐팩 구입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한국인 책자 구입비, 농업경영 도단위 연찬회 자료제작비, 톱밥 발효 축사보급 시범비, 초지 사료생산 시범포 시설비 전체 4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수보호원 인건비는 조수보호의 산불감시원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4명분 337만5천원을 삭감하고 공유림 확대 임야 매입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216만3천원을 전액 삭감, 정기계량기 검사 공고비는 연 4회를 2회로 줄여서 하도록 하고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계획 보도블럭 정비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는 국가재산 등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52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체 삭감액 3억4,408만5천원을 지역개발비로 전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협의조정 사항 및 삭감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의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2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94 당초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소관 상위인 내무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군의회가 민의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 다같이 힘껏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의 심사와 그 밖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최판동
  •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재무과장   이현기
  •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