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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6차-본회의-1993.12.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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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문기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한 '93 결산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나 국도비 보조분 변경내시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질의 답변요지, 협의조정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3 결산추경예산 요구액은 8억8천5백7십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외래환자 의약품 구입비와 체육관 건립비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답변요지로 외래 환자 의약품 구입에서 국비 2천2백5십만원에 대한 군비 3천5백2십만원을 계상한 경위와 군민체육관 건립비 4억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외래환자 의약품 구입의 국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은 부담비율에 따른 부담이 아니며, 외래환자가 많아 의약품이 부족하여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군민건강관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정하였으며, 체육관 건립비 4억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다각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체육관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와 뜻이 같았으나 4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차후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공설운동장쪽 옹벽 설치 부분에 소요되는 8천만원만 인정하고 3억2천만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액 3억2천만원을 제외한 전 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편성되었음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94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3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 수입 1360만3천운,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 수입 804만2천원, 특별교부세 5억원, '93 행정실적우수군 시상금 25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5백만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 국도비 보조금 저소득 직업훈련비 2732만원이 삭감되어 세입총액은 5억2432만5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야로농공단지 융자금 수입 1억9013만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은 7억1445만6천원이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환경관리 분뇨처리시설비 2억6290만7천원과 초계 재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2억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5880만원, 기타수당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732만원과 군비부담금 6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야로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1억7145만5천원과 예비비 18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확정 심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93 결산추경 및 '93 결산추경 수정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및 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 21일 제2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보된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군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해 가면서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에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조정하여 심사 확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한 결과, 부지교환에서 합천읍 상수도 취수장 시설 부지확보에 대한 본군 소유인 합천리 914-2번지 외 1필지의 처분과 개인소유 합천리 925-5번지 외 3필지의 취득,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에서 본 군 소유 서산리 860번지의 처분과 개인소유 정양리 94번지 외 2필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다른 한쪽이 토지가격이 3/4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환대상토지인 합천리 914-2번지 외 9필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한쪽의 토지가격이 3/4에 미달되기 때문에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불승인 심사확정했으며, 그 외의 부지매입과 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하여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안대로 승인함을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호 정기회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4 당초예산, '93 결산추경, 92년 결산승인과 각종 안건을 다루시느라 정말 고생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심도있고 내실있게 안건을 다루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    재무과장   이현기
  •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