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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5회-제2차-본회의-1994.03.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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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1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의안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의안의결의건
3. 상임위원회구성및위원장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건
7.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건
8.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9. 1994년도상수도사업지방채발생승인의건
10. 내무위원회구성의건
11. 산업건설위원회구성의건
12.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4. 운영위원회구성의건
15.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주환   : 내무위원장 이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월 7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주민세의 납부방법을 특별징수 이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하던 것을 신고 납부와 특별징수 방법으로 구분하고 중기의 명칭을 건설기계로 변경하는 간략한 일부 개정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서 현행 짚형자동차세가 일반승용차의 기타 자동차로 분류하여 과세하던 것을 짚형 자동차세에서 제외되는 일반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짚형 자동차세가 중과세됨에 따라 조세 마찰 예방과 내수증대 촉진책을 조례제정안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중 장려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근무열악에 따라 적정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으로서 본 조례의 장려수당 대상에서 본 군에 해당되지 않은 병원선 승선 공무원을 삭제하고 시체 화장업무,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 2십만원, 분뇨처리 업무 전담기관의 시설근무자 18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에게 1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읍면 공무원의 장려수당 18만1천원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으로서 그동안 군정시책 추진에 따라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해오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고 본 조례 제정으로 구성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제정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행정의 누수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제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협의회 및 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추진협의회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중앙협의회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가 불필요하게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것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주환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신던 중 의문점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처음으로
9. 1994년도상수도사업지방채발생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4 상수도사업 지방채발생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곽우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월 7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94 상수도사업 지방채발생승인의 건,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위원들은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 및 표결을 통해 안건을 최종 확정심사하였습니다.
   안건들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요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은 위원회 정수를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합천군직제규칙개정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건설과장에서 도시과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봄으로서 전위원   이의 없이 원안 확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4 상수도사업 지방채발생승인의 건은 합천읍 상수도 확장사업 및 맑은 물 공급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2959백만원중 자체 재원확보가 어려운 1779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위원 이의 없이 원안 확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본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 조성의 차질과 94년도 세입결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위원 이의 제기없이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곽우영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신던 중 의문점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 상수도사업 지방채발생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94 상수도사업 지방채발생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내무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11. 산업건설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무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3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내무위원회 위원 9명은 백운출의원, 윤한무의원, 김동구의원, 이주환의원, 조병채의원, 차도출의원, 최준집의원, 김육일의원, 이석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은 정종영의원, 배종구의원, 곽우영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9명의 위원은 백운출의원,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조병채의원, 김동구의원, 김육일의원, 최준집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은 정종영의원, 배종구의원, 곽우영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해졌으므로 위원회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식을 한후에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 내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와 양해가 되어 선정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위별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안내서를 의원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면 행정순서대로 시작하되 감표위원이 되시는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우측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내무위위원회 위원중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구로 기표한 후에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기표란에 1인 이상 기표하거나 경계선에 물리게 기표하실 경우 무효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의장 장천익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출의원 15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배운출의원을 제3기 합천군의회 내무위윈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 합천군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백운출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불미한 저를 제3기 내무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우리 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앞에 하신 전임위원장님의 배려에도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백운출의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유감없이 발휘하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도 내무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영의원 16표입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정종영의원이 제2기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종영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영   : 미력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종영의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께서는 위원실에서 위원회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로 윤한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허재욱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운영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이석영의원, 최준집의원, 허재욱의원, 안문기의원, 이민택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7명의 위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윤한무의원, 차도출의원, 이석영의원, 최준집의원, 허재욱의원, 안문기의원, 이민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실시한 방법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의사계장 홍검식   :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은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분을 기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익의원, 백운출의원, 조병채의원, 안문기의원, 류을영의원, 최준집의원, 차도출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이주환의원, 곽우영의원, 윤한무의원, 김육일의원, 배종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택의원 16표입니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택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민택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민택   : 우선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잔여임기동안 정말로 어떤 시군의회보다도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여러분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민택의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책무를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운영위원회 간사 호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로 차도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차도출의원께서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재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구심점으로 하여 모든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가일층 분발하여 합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