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26회-제1차-본회의-1994.05.30.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30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상임위원회 회부)
3.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상임위원회 회부)
3.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3일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93 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4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상임위원회 회부)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방수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이방수   : 평소 존경하는 조병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합천군의회 제2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보리베기, 모내기 등 일년중에 가장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서 지역의정활동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의 일사불란한 예방활동은 물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에서 제일 많은 산지를 보유하면서 큰 산불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우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체 위탁연수와 경영행정특별교육을 비롯한 창원 삼성항공 파견근무 등으로 공직자 경영행정 능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창원 세일중공업, 삼성항공 제2공장, 동양물산, 달성에 있는 주식회사 대동공업 등 대기업체에 우리 농산물 직판코너를 설치 또는 협의중에 있고 부산시 도사무소와 읍면간, 부산 보수1동 부녀회와 울산 전하1동 현대아파트 단지와의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등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으로서 지역농산물직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랭지 화훼수출전문단지, 고랭지채소단지, 배 단지조성,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나대 양돈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는 1군 1명품 토종돼지 및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합천호 주변 산수박재배 등 대상품목 선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0리 벚꽃길 조성, 황강 풍물거리 조성, 벚꽃나무 군 직영양묘장 설치, 고향 마을 주차장 확충, 위생 종합처리시설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서 군민의 격려와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어 저희 공직자들은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서 도와주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서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군정목표와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희망과 군정을 펼쳐가면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생활편익증진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중차대한 시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적 요인이 있는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UR대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구조개선과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등의 대형사업 추진으로서 군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94 봄마무리 경지정리 관련사업 화훼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에 막대한 군비부담 지시 등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지역내 산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25억3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8억6천5백만원이 늘어나 680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3,800만원이 늘어난 144억6,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12.7%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93년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세출예산은 화훼수출전문단지 조성, 1군 1명품개발사업,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비롯한 농촌구조개선사업과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 조성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52억원과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배단지 조성, 시설원예작물 지원사업 등에 7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전산망구축에 따른 종합전산실 설치와 민원실 종합안내 전산시스템 운영에 4억5600만원, 예방행정강화를 위하여 안구제, 산내천 하천제방정비를 비롯한 용주교 기초보강 사업과 재해대비 농업용수 관련사업 등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생활개혁 차원에서 인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현안사업인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마무리 사업과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내 크고 작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누가 보아도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서 불신을 해소하면서 6급이하공무원 대민 활동비 지급, 실과장 중심의 직원 토론회, 해외연수 등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단계에서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민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부의장 조병채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소관 상위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94년 6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이 건전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는 행사 참석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 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창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채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사항이 많아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걸쳐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7건, 처리 25건, 건의 4건,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2건입니다. 소관 실과별로는 공통사항이 1건이고 실과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조치결과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6건으로서 완결이 40건, 지금 현재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된 17건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의있는 제출과 충실한 답변 등 11건으로 완결은 9건, 처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추진 철저 등은 6건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된 25겆중 군 발간실 효율적인 운영 철저 등 10건으로 완결은 8건,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인 방안 등 15건은 완결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된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사역억제 등 4건은 완결이 3건, 처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처리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내용은 제목만 말씀드리면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감사자료의 성의있는 제출과 충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출시 실과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와 보완등을 통해 상세하게 성의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치의 궁금한 점이 없도록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으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라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평소 현황파악과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풀 보조금 운영 철저입니다.
   94년도 새마을운동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93년도에는 1억8200만원보다 148만원이 적은 1억6810만원이 편성되어 잇고 풀보조단체인 4개 보조단체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93년도 지원예산보다 128만원이 적은 1600만원을 보조지원하는등 정부의 예산 절약방침과 사무감사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행사 운영 철저입니다.
   94년부터 문화우너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 등 지도 점검을 확행해서 실질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철저입니다.
   본군 소재 지정문화재의 재산권 현황을 일제 조사를 햇습니다. 그 결과 삼가며나 금리 소재 기양루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93호입니다. 부지 107평방미터는 1959년도에 개인에게 불하된 후 3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본 부지매입비를 93년 12월에 경남도에 기양루 부지 매입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대양면 대목리 소재 심씨고가는 1965년 6월15일 심재기씨가 합천군농업협동조합에 22만원을 근저당 설정한 후 1970년경 저당금액을 전액 상환한 후 저당해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심씨고가 소유자인 심채수씨가 토지소유권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위 2건을 제외한 문화재 소유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시책판공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17일날 판공비 집행기준을 통보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의시에는 다과만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행사관련 경비는 기념품 구입을 최소한 억제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1만원 이내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군정시책판공비 월별 집행계획 수립을 금년 1월28일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껴쓰는 그런 판공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에서 저희들 판공비 집행사항 점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군에는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 철저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기준을 전실과사업소에 지난해 12월17일날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비는 예산에 반영된 기준 요율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기본설계와 공사감리 등 용도에 따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기타 부대경비의 집행은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요금, 유인물, 기공식, 준공식 경비, 현장감독 체제비 등 직접 공사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관서운영비적 성격의 경비는 차후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혜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년 9월에 1개월간 조사를 실시하는데 금년 9월달에 실시할 때에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법적 보호자의 수혜대상자는 명부를 비치해서 이중삼중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지원 댓아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각종시책으로 지원한 융자금을 간혹 일부 영농후계자에게 중복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었으나 융자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불가피하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금후 융자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94년 4월까지 113명을 사업 취소해서 융자금회수조치를 하였고 94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도 기 지원받은 자를 제외토록 읍면에 시달하였으먀, 앞으로 융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융자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농민후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및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사업이 지역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까지 읍면별 1억원을 기준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94년이후 부터는 농어촌 도로구간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주민숙원의 우선순위와는 다른 차이가 예상되나 읍면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사업비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기준은 당해 오지개발사업 면을 제외한 리동수와 도로망 잔여 물량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94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상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기-가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비탈보호용 옹벽설치공사는 높이가 2〜4m, 길이 110m를 시공하였으나 성토고 6〜7m구간에 설치로 성토부 토사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오지개발사업은 설계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 및 대주민 신뢰감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면별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약품 구입 철저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시 진료의사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환자 진료에 효과가 좋은 약을 선별하여 구입했으며 진료의사에 따라 제약회사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에게 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약품구입시 동일 제품일 경우 유명회사 약품을 선택하여 군민에게 약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94 한읍면 한명품 사업 선정을 위하여 공동의 여론 수렴등 심사후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1차 읍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 93년 연계사업은 합천 한과, 가야 한우, 쌍책 돗자리, 삼가 호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4년 선정사업은 봉산 느타리, 율곡 딸기, 초계 참외, 적중   수박, 청덕 단감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래를 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축농가 융자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양축농가의 융자 실행처인 합천축협에서는 농어민과 양축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및 축산자금에 한하여 보증업무를 취급하여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규정에 의거 보증업무가 농협에 위촉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이한 축산자금 지원 희망시 희망자의 신청서를 의뢰 받아 신용보증부 규정에 의한 재산상태, 거래상태, 금융기관의 연체사실 등을 조사하여 신용조사평점서를 작성 후 농협에 의뢰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은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부 융자실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상태나 금융기관의 연체사실이 있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임도개설 공사 수의계약자인 임업협동조합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93년 12월 22일 합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 철저입니다.
   율곡면 본천리 산 147번지에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당시 군에서 원인자에게 복구 명령해서 92년 3월 30일자로 복구 완료해서 예치된 적지복구비를 반환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시는 법적으로 허가 가능지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 분진,   진동, 자연경관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허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용 묘목 구입 철저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은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증식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본 사업비와 다른 수종은 구입 식재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3년에는 사업비 1,967천원으로 무궁화 7,000본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도 1,000본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산림묘목에 대해서는 수종을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3개년에 걸쳐 면당 사업비 30억원 투자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산업기반시설 및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중소 도시수준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선진 복지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선정은 면 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 : 농어촌진흥공사)에 의거 사업내용 확정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에 임하며 장래 개발계획과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 발간실 효율적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인쇄물의 외주발주시 연가 발간건수 750건, 건당 평균소요액 140천원으로 볼 때 1억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인건비, 자재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발간실 운영경비 25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지난 93년 한해동안 발간실을 이용한 자체 발간으로 절감된 예산이 8천만원 정도록 추산됩니다.   지금도 외주발간은 가급적 통제를 하고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 장비상태가 조금 낡아서 군 전체적인 인쇄물을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 힘겨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계보완을 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계획 추진 철저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체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영수익사업과 민관 공동출자사업 발굴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골재직영장 운영으로 매년 약 25억5900만원 상당의 자체 수익사업 이외는 뚜렷한 성과나 신규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추진사항은 석간개발이라든지 유람선 운항, 정양호 개발, 군내 공원묘지 개발, 해인사주차장 설치, 보조댐 관광개발, 사료공장 운영 등을 연구했으나 효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산리 군유지 활용과 고품폐천부지 양묘장 직영운영 등 수입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재원 확충은 물론 공직자들의 기업 활동 감각을 적극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집행에 따른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본 군의 소송수행 현황은 93년도에 총 10건인데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수행되고 있는 13건은 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패소 원인은 굳이 변명한다면 국가소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국가는 형식적인 피고에 불과하며 거의가 패소인 실정입니다.
   삼가면 청사부지 사건은 수시 개폐되는 법령에 대한 연찬 부족과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처분시 근거 법령을 신중히 검토후 처분 및 재량권 행사범위에 곤한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내부규정 설정 등 법률 관계의 다각적인 검토로 행정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소송처리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폐합 정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합천군새마을운동협의회,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합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 등 3종 위원회를 조례 폐지와 함께 폐지했습니다.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 중복되어 통합 운영함이 효율적인 임업후계자심의위원회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토록 했습니다. 현재는 조례, 규칙, 훈령에의해 군정조정위원회 등 25개 위원회(협의회)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및 운영상황분석 등으로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지 보급 철저입니다.
   신문사별 주민계도지 보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중보급자가 11명, 이중 보급신문이 서울신문과   경남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수시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부담이 되는 대규모 사업 부족재원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실내체육관은 93년도 9월 23일과 12월 14일 두차례에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군민회관은 신청한 결과 교부세 5억원을 내시받았고 청소년수련관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계속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94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상 22단계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9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공유재산을 전부 조사를 하고 용도에 딸느 합병분할 및 이용상태에 따른 상호관리를 하고 경합 재산정리, 지목정리, 무단 점용재산 색출 등 미등기 군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리보전 미조치 재산중 분할 대상 재산을 색출하고 분할측량 후 보증서를 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분할 재산 색출은 분할측량 의뢰한 것이 130필지 정도 색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홍보 철저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 응답지를 발간 2540매를 배부하고 배부처는 특별보증인 960명과 전읍면 실과사업소장에게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반상회나 군정홍보책자에 특조법 관련 등기 대상 찾아주기 등을 상당히 홍보를 했는데 주민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홍보 철저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계획수립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공보실을 보도자료 창구 일원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철저입니다.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액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해 나가기 위해 5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일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9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이고,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 자동차 체납 단속기간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하는데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예고를 하고 중점단속은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합천읍 남정교 외 10개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청소 차량을 군에서 집중 관리할 경우에 매일 청소차 10대를 배치하고 17개 읍면 청소 상태와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다음날 청소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읍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배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인력으로서 군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간용역 방안은 군단위 매립지 및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장비 및 청소종사원을 민간용역업체에 이관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도 단속실시와 처리 위반농가 조치를 했는데 축분처리는 퇴비사에서 퇴비화하여 처리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가축의 오물과 세척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토록 조치했고 박원익 퇴비사 축사 면적은 11% 증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덕홍 퇴비사는 타용도로 사용금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정긱적인 단속과 특별단속을 병행해서 사전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폐수 수질 시험 철저입니다.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황강에 2개소입니다. 합천읍 영창리와 적중면 황강교이고 가야천 2대소, 낙동강 1개소의 수질을 매월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중 허가신고대상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일모 지원에 따른 현지확인 철저입니다.
   가야면 이칠암의 경우 25평을 석정만과 공동으로 50평을 설치하여 활용하였으나 모내기에 지장이 있는 25평을 철거하여 석정만의 집에 보관후에 현재 94년 영농을 위하여 5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잘 활용되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업특작비 지원 철저입니다.
   청현 사과단지는 93년도 12월 27일날 사업비 1275만원을 지급 조치했습니다. 정산 매실단지는 92년 12월 20일날 고사면적 1.4㏊에 700주를 보식했고 배수불량시 답 512번지 외 3필지 2,365평에 대한 배수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원농기계 사용료 담합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보조 지원된 농기계는 93년도 농업기계 이용조직의 육성 지원 요령에 대해서 참여농가 중심으로 공동이용관리 적정 사용료를 받도록 전읍면에 특별지시 했습니다. 93년도 위탁영농 작업료 징수에 대하여 면단위 협의회에서 적정요율로 자율 조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냉해피해에따른 지원 철저입니다.
   피해상황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억울한 농민이 있을 시에는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마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조치 내역은 17개 읍면에 322개 마을에 했습니다. 현금은 1,537,400천원, 무상양곡은 44,831가마를 조정 지급했습니다.
   다음 수매물량 배정 철저입니다.
수매물량에 대해서는 3차까지 군에서 조정 배정해서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전조성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전 읍면에 불량 뽕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500평에 5천주를 밀식 재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식 상전을 2줄마다 1줄씩 뽑아 묘산면 반포리 전 208번지 등에 이식 완료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뽕나무 식재 이식전후 장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주차질서 확립 요망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매일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을 "특별단속의 날"로 지정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를 지정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기 확보된 4개소 416명과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민영주차장을 설치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량한우 선발 철저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정부에서는 1987년부터 축산중앙회 주관으로 한우사육여건이 양호한 읍면을 한우 개량단지로 지정 우량한우를 선발 후에 혈통 보전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법 제6조에 의하여 울야 한우선발을 희망할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서 개인관리는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선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93년도 덕곡 도선에 대해서는 운영비 4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실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후 선박을 아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승선인원 8명에 25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3월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는 오늘 건조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한 도선을 활용해서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관내 상수도 4개 시설은 1981년부터 8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관령이 10년 내외가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고장이 잦은 구간은 초계향교이고, 관경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합천읍 삼성아파트에서 무지개아파트 29개 구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철저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8시40분까지는 꼭 출근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농민과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부락을 순회 지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학습단체육성지도와 친절하고 농민 상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내곡 진입로 확장공사 하자 보수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20일날 석축 위치 및 물량 변동된 234평방미터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상시고용 일용인부 사역 자제입니다.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으로 단순 사무보조 인용인부 사역 지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 일정수준 도달후 일용인부 사역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용인부 사역금지를 위해서는 충원을 자제하고 자연 감소시는 충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94년도 농촌 새마을사업 계획수립시 진입로,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계획은 총 136건에 17억1천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하지 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계방역 철저입니다.
   하계방역을 위해서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방역기간을 정해서 쓰레기장, 하수구, 상가지역,   기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큰 분무소독을 우선하고있습니다. 기타 합천읍을 제외한 기타 면에서는 약품을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 및 자율방역반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율방역반 약품지원 요청시에는 약품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50세 이하로 한 것은 정부의 지침으로 50세가 넘으면 기계조작의 순발력이 떨어져서 농기계 사고를 우려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고 50세 이상이라도 후계세대가 있으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지침상 불가해서 금년 1월 20일날 도 회의시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철폐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보조율은 93년 20%에서 94년 3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95년 이후에는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농기계 지원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겟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문기   : 안문기의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도 중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6월이고 지금 결과를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 앞섰더라면 그동안 각종 사업현장조사시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확인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늦었기 때문에 활동에 효과가 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촉구하면서아까 부의장께서는 포괄적인 그런 질문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관련된 부서 외에는 지적을 하기가 어려워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문화제 행사는 사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이것이 문화제 행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체육행사의 놀이로서 많은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 근본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또 많은 면에서는 문화재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율곡면 같은 곳은 한 행사를 치룰려면 6〜7백만원씩 소모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문화재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이로서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이런데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향후 처리관게를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대야문화제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받고 금년에도 문화원과 공보실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 문화행사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문화에 대한 육성 발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체육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문화행사가 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사무과와 협의해서 미리 내용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처음 회의가 열릴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안문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안문기   : 예.
○부의장 조병채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환   : 이주환의원입니다.
   제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시설물이나 사업장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는 반드시 사진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상전보수관계는 사진철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장, 시설물 관계는 사진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황매산 축산단지 폐수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퇴사비나 퇴비를 말릴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철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처리관계상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처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시설물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진철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도록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조병채   :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을 c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이석영의원, 차도출의원, 최준집의원, 윤한무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석영의원, 차도출의원, 최준집의원, 윤한무의원, 허재욱의원, 이민택의원, 안문기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석영의원, 간사에 최준집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석영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본 군 살림살이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저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제26회 합천군의호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가 없으므로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7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    부의장   조병채
  •    서명의원   배종구
  •    서명의원   안문기
  •    사무과장   윤창식
  •  
  • <94. 5. 30 〜 6. 7(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