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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6회-제2차-본회의-1994.06.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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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6월7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제26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94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6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윤한무의원외 8인발의)
2. 94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3.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윤한무의원외 8인발의)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회임시회 휴회중 94년 5월 30일 합천군수로부터 94년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자는 윤한무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윤한무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94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5월 30일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하여 안건을 최종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합천군 가회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아 지금까지 원거리인 삼가면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였으며, 기 설치된 삼가면 매립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상황이 이르러 가회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회면 덕촌리에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장을 설치 주민 편의도모와 환경정화에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결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가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부지매입 취득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9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이석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월2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된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3일간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안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사업의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 및 생산기반사업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된 예산 총규모는 68억3천6백만7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본 특위에서는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협의조정 및 최종 확정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조정한 총액은 1억7276만원으로서, 기획관리 각종행사 추진급량비 3백만원과 남정교 아취설치비 2백만원, 행정관리 군정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비에서 합천어린이집 담장 및 대문설치 공사는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환경관리 가연성 쓰레기 소각용 이동식 부엌구입비 1백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7856만원은 사업의 시의성,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 보상금에서 공무원에게 주도록 되어있는 보상금 10명분 120만원과 축산행정에서 야로 양돈단지내 지하수 개발 3개소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농촌진흥 사업소 운영비중 과당하게 계상한 생활예절시설 설치비 50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고급육 판별 초음파기 구입비 5백만원, 자동응답기 및 무정전 장치기 구입비 450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키고 하였습니다. 이상 총 삭감액 1억7276만원 전액을 지역개발비로 전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있도록 최종 확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시에 앞으로는 군비로 투입하지 않고 중앙재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을 편성한 것은 군의원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본 예결특위에서 이러한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은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므로서 건물이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름 장마가 오면 건물 지하실에 물이 차 건물이 부식되는 등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지붕공사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획실장의 약속을 받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을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석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기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의안심사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직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하창환
  •    재무과장   신순영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