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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7회-제1차-본회의-1994.07.0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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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9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6.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부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출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2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문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4년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문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안문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제25회 임시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 후 3여개월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의원 외 다수의원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을 94년 7월 12일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병채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다수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상정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한 94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조병채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