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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7회-제2차-본회의-1994.07.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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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1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원이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한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데로 안문기의원으로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안문기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8만 군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충고의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므로서 과거 중앙정부의 틀에 어느정도 벗어나 지방분권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현실에 잘 부응이 되지 않는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8만군민을 위한봉사자세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지시나 점수따기에 급급하고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 있으며, 가려운데는 무엇인지 진정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에 대해하여 본의원은 3년간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판단해 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각종사업장 확인때 일부 관계공무원은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는 자세는앞으로 확실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만이 우리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따르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공할 것입니다. 재삼 노고에 대한 격려와 아울러 선진 합천이 꼭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가 일어날 때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금년에 본 군에서 수해예방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 지역은 어디이며, 사전에 예방했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비 5천만원과 기성제 정비비 7천만원, 도합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위험지역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지와 아울러 농작물에 대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황강천이 낮아지므로 농업용수, 생활식수에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본군은 합천댐 건설로 인하여 황강천이 유입되는 대부분의 토사가 댐안에서 차단되고 산림도 울창하여 거의 토사유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되는 골재채취로 인하여 황강천도 계속 낮아지므로서 양수장, 관정, 보, 수로등 농업용수시설은 물론, 생활용수 취수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방세굴 등 각종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사의 유실을 막고 지표수를 저수하기 위하여 또한 각종 기존시설물의 기능상실을 막기 위하여 수중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축산인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본 군의 생산여건은 무엇보다 시설하우스나 축산만이 장래가 보장되고 고소득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그중에서도 축산은 우리 징겨이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창한 숲, 맑은 공기와 물은 축산을 하는 적합한 조건이며, 지형의 형태도 축산을 하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이런 조건과 여건으로 많은 젊은 농민후계자가 축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분뇨 처리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한결같은 축산인의 소리입니다. 환경오염문제로 감독청에는 많은 제재와 감시 및 벌칙으로 축산을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축산인이 마음놓고 전념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 노력해 보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UR협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농촌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축산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끔 당국에서는 축산분뇨처리문제만이라도 꼭 해결책을 찾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성의있게   답변해 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이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매산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는 1982년에 조성하여 지금까지 12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의 영리만을 목적에 둔 나머지 인근 주민이나 환경오염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변이나 하류의 하천 전체가 심각한 오염으로 인근 400여호 주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으로부터 3년간에 걸쳐 건의를 받아 군정질문시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오염방지대책을 추궁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염방지 시설이라고 해놓았으나 형식에 거치고 있어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된 처사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황매산 축산단지 현황의 상세한 설명과 둘째 초지조성면적과 축사가 사육두수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셋째 퇴비사, 간이정화조, 야외방사시설, 퇴비건소장 등이 극히 불량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넷째 목장의 시설면이나 관리면에서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목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조치한 관계공무원을 일벌백계로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주민의 집단민원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다음은 자가도축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도축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부락마다 일정량의 목표량을 정하여 자가도축을 하지 않아도 도축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토목직공무원 결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에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이 많아 토목직공무원 한명만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잦은 결원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발주가 늦어질뿐 아니라, 공사감독에도 문제가 있어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읍면 토목직공무원의 결원현황과 충원계획은 둘째, 읍면토목직공무원이 군 본청에 파견근무를 하고있다면 그 현황, 셋째 결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때 발주되지 못한데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연구과제로서 다음 기회 군정질문시에 다루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   의원   :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날씨가 무덥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성의에 깊은 감사드리며, 고개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황두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UR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7년간 계속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지난해 연말 타결되므로 쌀을 비롯한 15개 기초농산물 개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농산물의 생산유통 판매전략과 함께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촌종합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작물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 우선 방청오신 군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대양면 출신 이민택입니다. 군민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단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발주 지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대부분이 도로 확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과 수리시설 정비를 생산기반시설로서 하루라도 빨리 발주하여 농번기 전에 완공하므로서 그 효과를 배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성립후 반년이 지나도록 발주를 못하고 지연하고 있는 사유가 우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청덕면출신의 차도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천익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년에 보기 드문 불볕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폭염속에 군정발전과 8만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방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 군의회 본회의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당면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우리 농업은 쌀 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경쟁원리를 소홀히 한 생산방식 등 구조적 한계속에서 농업 노동력과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로 경영혁신 없이는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지의 기반정비가 미흡하고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농업이외의 산업이 빈약한 가운데 지난 연말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우리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UR협상 타결을 전후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약 1년전 지난해 7월에 농수산부에서는 "신농정"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당초 2001년까지로 되어있는 사업규모 42조에 달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성금적 성격의 15조원에 달하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에 직접 지원하므로서 우리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농업시책들이 UR협상으로 인한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2000년대의 고도산업사회에 걸맞는 복지농촌 건설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들이 범정부적인 노력과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그어느때보다 강력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정체계는 중앙집권적 구조속에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획일적이고 가시적인 실적위주로 운영되므로 많은 폐단을 가져왔으며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공론의 농업정책들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마찰을 야기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세까지 만들어가면서 최대의 재원을 확보하여 피폐해가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이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우리 농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신농정계획과 농어촌발전대책 및 추진방안을 보면 국제경쟁력제고의 차원에서 전업농과 기업농의 육성, 나아가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하다면 우리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3㏊이고 1㏊미만이 60%, 0.5㏊미만인 영세농도 3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영농환경에서 어렵게 우리 농업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현존하고있는 소농 및 영세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선도농가를 선발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대상농가 선정기준은어떠하며, 구체적 지원규모와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간이상수도, 농업용수)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대부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함이 부적합하다는 농진공의 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환경오염으로 식수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 그나마도 안심하고 마실수 있었던 지하수마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도단속의 관계법규는 어떠하며,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농도 구역이 농지개량제, 즉 비농조 구역의 농민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리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수리계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반당 5㎞이상인 수리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실시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 관내의 농조구역과 비농조 구역의 비율과 면적은 어떠하고 비농조 구역의 수리계 수는 얼마나 되고 그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이상의 경비를 보조하였을 때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예산의 확보여부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8년까지를 진흥지역내는 경지정리를 100%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군의 추진계획은 어떠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재경지정리 추진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군민의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전념하시는 보건소장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그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어떠한지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백신 예방접종은 본 군에서는 계획대로   접종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8만군민의 물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여러분께서만 하도록 하고 메모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한번으로 끝내주시고, 본희의장에서는 일문일답식 질문답변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천익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발주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여러 실과에서 군내 전역에 걸쳐 해당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사업별로 혹시 의문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저희 관내 전 지역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과다하게 분출됨면서 개발수요는 가히 무한정인 반면에 빈약한 재정 여건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 시행하므로 인하여 사업건수가 늘어나 의원님 자리에 배부된 추진현황과 같이 무려 428건에 달하여 제반여건상 사업장별 측량설계 등 시행 준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428건 속에는 기 배부된 읍면장 포괄사업 156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이 가장 많은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136건의 설계를 위해서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60일간 읍면 방면별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번기와 중첩되는 발주 지연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측량, 설계등 시행준비단계가 늦어지고 있는데는 본군 토목직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짧고 설계능력부족 및 잦은 전보, 이직 등 커다란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군 토목직공무원의 구성현황을 보면, 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총 39명중 5년이상 경력자는 15명입니다. 15명 거의가 본청근무자입니다. 3〜5년이 5명, 3년 미만자가 19명으로서 본청의 계장, 차석급을 제외하면 거의 3년 미만의 일천한 경력자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간단한 소규모 사업장의 설계조차 마무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은 본군 관내에는 토목학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거의가 타지역 연고자가 신규 배치되므로 인해 잦은 전보와 결원, 이직 등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되고있습니다. 93년 이후 토목직공무원 변동현황은 타시군 전출 1명, 건설회사 등 이직 2명이며, 특히, 봉산, 야로, 가회면은 현재까지 결원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규모숙원사업장의 관급자재 수급도 커다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설계이후 발주시점인 4,5월경에는 관급 물량 뿐 아니라 사급이나 타기관 발주분 등 자재수요가 일시에 폭주하므로 인해 레미콘 등 공급능력 부족에 따른 관급자재의 수급조절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설계지원단 편성운영 등 측량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토목직공무원의 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급자재의 일정별 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당초예산 계상분은 농번기 이전에 조기 발조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으로 계상된 숙원사업 111건도 조속히 설계하여 가을착수, 동절기 이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별 시행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40페이지 참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보충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상 의원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자의 답변중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3월중에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은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를 다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월달에 설계한 것은 1월달에 사업을 하고 2월달에 설계한 것은 2월달에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사업 진행이 잘 되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 91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역실정에 맞고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숙원사업 하는 과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운기나 리어커를 많이 사용하는 농번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 이주환의원의 질문 중에서 토목직공무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파악하고 보면은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고 진취성있게 추진하고 군민이 볼 때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업이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이민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면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합동설계반은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측량팀과 설계팀을 별도로 구성을 못하고 각 방면별로 측량을 다해오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같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측량팀은 다른 용역기관처럼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에 먼저 한 것은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점을 고려해서 경력자는 측량을 해오고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 과정에서 옛날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과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발주가 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별도로 두 번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당초예산에 계획된 포괄사업비나 모든 사업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급자재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번기에 농사를 망치는 일도 있어 민원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는 분야는 차라리 늦추도록 하여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각 실과별로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목직공무원의 과감하고 진취성있는 채용 문제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준환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싶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중에 토목직공무원이 부족하고 관급자재수급이 갑자기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하므로서 곤란하다, 이것은 어디든지 이유로 들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일꾼없다. 자재없다, 이것은 어디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때는 과연 우리 합천군 관내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할때 성실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 사람이 작업을 하는 중에서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작업에 열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해봤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레미콘회사가 갑자기 기업을 만들어서 도산을 한 곳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지역에도 몇군데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왜 지금 관급자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더 관급자재를 수용하는데서는 폭넓게 연구 검토 조사를 해서 공사하는데 지연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그냥 한 두군데 물어서 없으면 지연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우리공직사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치중을 해야지 항상 그때 당시에 질문할 때 답변만 그때그때 적당히 해 넘어가면 끝난다는 답변 자세는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사항은 관급자재 수급에 따른 사전조사를 해서 원활히 수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안문기의원께서 토목직공무원과 관급자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 봤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답변은 사실상 변명 아닌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토목직공무원 합동설계반을 운영해서 군에서 한곳에 모아했는데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대로 외부에서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방면별로 조를 편성 합동설계를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한꺼번에 다 모았을 때와 방면별로 했을 때와 장단점은 또 있었습니다. 한곳에 다 모았을 때에는 자기 전문분야별로 맡아 하니까 좀 수월했는데 방면별로 인원만 비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외부의 여론을 참고로 해서 사실상 감독은 철저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명이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직원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기 발주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레미콘의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안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게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가 다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회사가 거기에 따른 수급사정이 좋지 않으면 산청에 있는 레미콘회사 두군데에서 합천군관내에 물량이 수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는 그 시기에 수급 못할 때에는 본 콘크리트 회사에 사전 협의를 해서 경북까지 가서 그 수급물량을 조절해 주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해서 경북까지 가서 그 수급물량을 조절해 주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 물량에서 몇 %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서 조기에 수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 산불예방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예방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문적 공무원인 토목직공무원을 산불예방에 투입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지연된 사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공사, 즉 보, 농로포장 등 이러한 사업들은 표준설계사라는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고, 미착수 사업장이 현재 68개, 설계중 43개 이것도 미착수로 봐야 합니다. 합해서 111개가 현재 미착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어떤 사업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미착수되고 있는지 단지 설계가 못따라가서 미착수 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윤의원님께서 내용 중에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토목직공무원이 산불예방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 이 시점에서 1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는 사실상 동원이 안되었습니다. 합동설계에 전념하도록 했고 가장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4월과 5월에는 읍면별로 인원이 결원도 있고 너무 위험한 요소가많기 때문에 토목직이 다소 동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두가지를 놓고 보면 한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처할 수는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임야가 너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상 있는게 무한정이었습니다. 본청에 민원접수 창구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나갈 정도로 봄철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조기 발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해당 실과, 산림과와 협의해서 연초에는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공사는 표준설계서를 적용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인 마을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지침 자체를 표준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라고 내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700만원이하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표준설계서 자체가 따지고 보면 내역서가 없는 것이지 물량이라든지 모든 산출은 설계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도면상 붙는 그 자체가 거의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공무원이 자기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성 있게 하기에는 표준설계대로 하자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단한 분야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주차장 시설처럼 아예 이것은 공동표준설계대로 하라고 지침을 공문에 못을 박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착수 사업장에 언제까지 착수를 할 것이며 완공은 언제까지 되겠느냐는 말씀에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착수 분야 68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미착수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저희들이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면별로 조를 편성, 설계를 해서 사실상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되는대로 추진을 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을 하고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내무과장 이창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토목직공무원 부족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는 바, 읍면토목직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토목직공무원의 결원현황과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토목직공무원 전체정원 44명중 본청, 사업소 25명과 읍면 19명은 읍은 3명, 여타 면은 16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본청, 사업소 23명이 근무하고 2명이 부족하여 읍면은 16명으로 3명이 부족하여 봉산, 야로, 가회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도에 토목직 결원현황을 보고하고 도에서는 매년 3〜4회정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모집공고를 하여 충원하고 있으나 본군 근무 희망자가 없고 신규임용된 공무원도 대부분 연고지가 본군이 아니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을 원하고 있으나 결원보충이 될 때까지 전출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토목관련학교가 없습니다.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 진주전문대학 등에 합천출신 학생들로 하여금   토목직에 응하도록 권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족한 5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4일 도에 충원요구하고 응시토록 홍보하였으나 3명만 접수되어 7월 29일 면접시험을 거친후 8월말 경 결원 읍면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원보충을 위해 반상회보 게재와 각급학교를 통해 부족인원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여러분께서도 토목직공무원 충원을 위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토목직공무원의 군 본청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직을 비롯한 전 직렬의 읍면공무원이 본청에 파견근무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토목직 결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때 발주되지 못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읍면 토목직 결원으로 인하여 각종 공사에 다소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목직 결원 읍면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군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고 있고 또한 인근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상호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산면에서 작년 11월 달에 토목직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3월달에 그곳에 가보니까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 당장 충원은 되지 않고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에 협조 요청하여 봉산면에서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아 토목직이 있는 실과에다 일을 맡겨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목직 결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대비로 각종 사업에 차질없도록 충원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조치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황매산 축산단지는 조성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 답변하는 자료를 참고로 하고 축산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를 해서 상기 단지에 대해서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본의원은 시각을 달리 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 젊은 토목직이 있다가 사직을 하고 나가고 하는 실정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응시자를 모집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라는 점을 본의원이 의문시 생각하는데 첫째 직업에 대한 급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진급하는데 상당히 문이 좁다, 이런 여러 가지 구실로서 결과적으로 토목직이 상당히 호응도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개선책을 생각해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축산단지 관계공무원 문책관계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 문책할만한 것이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금번 황매산 축산폐수 대책에 대한 질문은 전년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지난해 3월 군정질문 후 보완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시냐 하면 퇴비사를 지어라, 퇴비건조장을 만들어라, 방사를 하는데 방사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황매산 축산단지를 가서 보니까 해 놓은 것이라곤 퇴비장을 만들었는데 퇴비장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출장을 가보면 알 것입니다만 황매산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매산은 바람이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퇴비장은 퇴비를 비에 낮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제가 볼때에는 슬레이트만 설치해놓고 담장은 블록 3〜5장만 쌓아 놨을뿐 그것은 지으나마나 폭풍우가 치면 퇴비가 다 젖어버리는데 뭣하러 퇴비장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퇴비장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퇴비건조장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서지시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축산주에게 물었더니 지시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매산 축산폐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곳에 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서 방사를 합니다.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요즘은 가물어서 덜합니다만 비가 올 때는 소똥인지 흙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콘크리트시설을 해서 소똥을 건조장에 말려서 퇴비장을 넣으라 했는데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이주환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젊은 토목직이 퇴직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토목직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은 거의다가 대학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800여 공무원중에 약 250명이 현재 대학출신입니다. 합천군에 연고지가 있는 사람, 즉 합천이 고향인 분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좀 눌러있습니다. 고향이 합천이 아닌 사람은 전보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면 거의다가 연고지로 갑니다. 가능 원인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처음 토목직에 들어오면 봉급이 3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이 안되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그 돈을 받고 여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승진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9급에서 8급으로 16명을 승진을 시키는데 승진을 시켜줄려고 해도 아무도 대상이 없어서 못시켜주는 것이 토목직의 형편입니다.
   보수문제는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본봉과 보너스를 합해서 50〜60만원 정도 됩니다. 개인 기업체에 들어가면 당장 100만원 주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직공무원은 지금 승진은 잘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문책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검토를 한번 하고 또한 현지와 지적한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오늘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문책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감사측면에서 우리도 확인, 검토해서 꼭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주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주환   의원   :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 없으므로 내무과장 답변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재무과장 신순영입니다.
평소 저희 재무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장천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의 부과징수방법과 도축을 하지 않아도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특별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방법이라 함은 합천군조례 제42조에 의하면 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할 때는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가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되어 매월 5일까지 전월 징수한 금액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축세의 징수방법은 연초에 읍면별 목표액을 설정하여 도축되는 마리수에 대하여 돼지는 두당 1200원, 소는 2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합천도축장의 경우에는 도축검사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축하므로서 징수가 용이하나 여타 읍면의 경우에는   마을별 도축하는 마리수에 대하여 부락 리장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도축을 하지 않아도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 달성과 세무담당공무원의 세원누락방지를 위하여 부락 리장에게 무리하게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마을에서 명절 또는 길흉사시에 자가도살 경우에는 리장에게 신고케 하거나 리장이 징수하여 세원누락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목표달성을 위하여 리장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42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수가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군수가 다시 읍면장에게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정하면 읍면장은 편의상 마을리장을 지정해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무리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재무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은 도축세 징수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6년부터 리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도축세를 이런 식으로 거뒀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도축하는 사람에게 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거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돼지 한 마리 도축세가 1,200원인데 재무과장 입장이 곤란할까봐 1,200원 주고 소주한잔 적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인데 적고 많음을 따지기 전에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락에는 돼지 한 마리 없는 데도 사서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방청객이 계시지만 합천에도 일일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없는 마을이 30〜40%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와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보충질문 하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이 목표가 없으면 행정이 갈 어떤 의지라든가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목표를 설정했으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그 일을 결산하고 환류를 해야되는데 도축세뿐 아니고 모든 징수가 작년에 세금을 징수한 실적과 금년도 새로운 세원이 될 수 있는 변동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됩니다. 도축세도 작년에 징수한 금액과 여기에 목표가 있는데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100%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실적을 검토하는데 군내 도축세 전체 목표가 연간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중에서 가회면에 41만원 (군 전체 0.2%) 정도 목표가 가회면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회면 작년 연말의 사육두수를 보니까 가회면 전체가 136두를 사육하고있습니다. 41만원에 대한 돼지도축은 약 300마리가 넘습니다. 가회면 전체 사육돼지보다도 도축세 목표액이 사실상 많습니다. 내년도 목표에 참고해서 하겠으며, 너무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무더운데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 해결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축산현황을 보면 소, 돼지를 합해서 약 10여만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규제를 하고 있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대상 미만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농가는 약 456농가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 총 폐수를 보면 일일 약 17,800t 발생되는데 이중에서 생활하수가 15,200t, 공장폐수 535t, 축산폐수 2,065t으로서 약 11.6%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염원별 BOD 발생량을 보면 총 발생량의 49.7%가 축산폐수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대상 총 456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일 2,064t으로 총 발생량의 11.6% 차지하고 있고 또 BOD 부화량은 49.7%로 환경오염에 접하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에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되어 있고 고의 및 상습적인 우려업소와 민원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해서 법적인 처벌보다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축산과에서 93년말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309농가에 12억원이고 금년 57농가에 4억5,4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서 95년, 96년 사이에 일일 200t처리 규모로 사업비는 총 58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58억2,400만원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 30%를 투입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지금 과장께서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축산분뇨는 우리 인분과는 성질이 다르고 특히,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이 지장이 많은데 축산 전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진국에서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재처리하여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없고 농촌에는 퇴비차원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행정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그 답을 기대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처리문제만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는 재활용가치에 대한 것은 연구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분야를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축산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우리 농촌에 활용하여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안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 허가 13개소, 신고 162개소가 있는데 허가나 신고가 재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허가대상에서는 BOD가 150ppm 이하로, 신고대상 농가에서는 1,500ppm이하로 내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천군의 시설로서는 사실상 축산폐수허가나 신고업체들이 이렇게 낮게 정화된 물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주로 처리하고있는 방법이 톱밥 발효 돈사 및 수집통에 모아서 재발효시켜 퇴비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허가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규제보다는 지도를 계속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기 부서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 의원이 바라는 답변요지는 처리과정을 재활용해서 농업용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요구했는데 그런 문제는 잠깐 언급만 했는데 앞으로 합천군에서는 시설하우스나 축산만이 어려운 농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반드시 축산인들을 위해서 향후 대책도 중요하고 또한 농작물의 거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한 분석을 축산과와 연구를 해서앞으로 우리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이 합천군에 부임하신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첫 번째 부임한 후에 황매산의 목장에 몇 번이나 출장을 했는지, 출장을 했다면 현장조사에서 느낀점,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정화조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이주한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3일자로 합천군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황매산 목장에 출장을 간일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에 의거 제가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황매산에 가서 조사를 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는 축산관계법령보다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처벌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대로 안했을시 6개월 이하 징역이라든지 5백만원이하 벌금이라든지 또는 사용을 옳게 하지 않았을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법령은 더 보완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단속하는 것이 정말 어느 면에서는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라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하시는 분들도 편합니다만 이 문제는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더 생각을 해 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지도를 계속 펴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화조는 규격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집니다만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소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매산관련 문제는 조사를 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 있습니까?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과장께서 3월 23일 부임했고 오늘이 7월 12일이니까 3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다 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업무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보는 것이 업무파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을 그렇게 오래토록 안해도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의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업무파악 문제에 대해 황매산 축산단지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려오고 신고도 되어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관내에 신고와 허가된 곳도 많고 신고된 부분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62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과장이 일일이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공장폐수 등 200여 업소를 저희가 관장을 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적법여부를 가려서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받아주고,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근본 업무이지 하나하나 둘러봐야 되는 것이 업무파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산업과장 문재학입니다. 무더운 하절기에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문기의원님의 질문인 재해예방 대책 중 농작물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미이앙 답 면적이 33㏊가 됩니다. 미이앙 답에 대한 대책은 산간오지 천수답으로서 대체이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까지 이 지구에 비가 오면 예비모판을 활용해서 정상 이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 강우가 없을시에는 대파를 하겠습니다. 또 대파작물로는 팥 19㏊, 메일 14㏊로서 종자소요량은 메밀 980㎏(반당 7㎏), 팥 760㎏(반당 4㎏)를 농가별로 확보하고 있으며 대파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답식은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7월11일 현재 단수 87㏊, 균열 38㏊로서 양수기 161대를 가동 하루에 45㏊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뭄포장은 김매기를 겸한 표토를 긁어주어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놀골에는 퇴비, 풀 등으로작물사이를 피복하여 피해예방에 힘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원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하천굴착, 들샘, 다단양수, 지하수개발 등을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재욱의원님이 질문하신 UR 농산물 개방대책의 내용인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전략과 함께 우리 농업을 되살리기 위한 농촌종합대책과 현재의 추진상황,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체농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 유통 , 판매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은 생산비 절감차원과 경쟁력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기술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과 기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벼는 직파와 어린묘재배를 확대되도록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직파 면적은 637㏊, 어린묘는 1,976㏊로 식부면적은 26% 실시했습니다.
   또 수출을 위하여 배수출단지를 황강연안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가야, 야로에 화훼도 수출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묘산, 율곡, 초계, 쌍책, 적중, 삼가 등 시설자동화 하우스에는 오이수출을 위해 해당농민과 상의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수출작목을 찾아서 시설현대화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이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저장성이 약할뿐 아니라 생산규모가 적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수집, 수송에도 애로가 있는 등 농산물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판매과정에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농산물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운송 콤베어 8대 공급에 1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도 포장박스 192천매 공급에 40백만원을 지원하여 규격 출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정보, 농사정보제공을 위해 농가에 하이텔 단말기를 무상으로 150대를 8월중에 공급하고 이용 기본료 9,900원중 50%를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 합천군을 상징하는 상표(브랜드)를 전문업체에 개발 의뢰하여 지역농산물 출하박스에 부착하여 합천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군내에서 제일 시급한 유통시설로는 집산지내에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율곡면에서 집하장으로 2동 100평을 설립중이고 95년도 사업으로 율곡, 쌍책, 적중면에서 신청했습니다.
   연초부터 세일즈 행정구현을 위해 지역농특산물 판매전략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직판장 4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산물 판매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11억원(이용객 122천명)어치 판매했습니다. 대기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을 이용토록 사정한 결과 세일중공업에는 묘산농협과 연간 720가마(42백만원)의 쌀을 납품 계약을 맺어 2월부터 매월 60가마씩 구내식당에 공급하고 있고, 동양물산에는 한과 50박스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또 삼성항공 제2공장과 대동공업 사내매장에 합천군 농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여 위탁 판매하여 그동안 3500천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울산 현대 3단지 APT와 적중 횡보마을간과 부산시 17개 동 새마을협의회와 전읍면 새마을협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3회에 걸쳐 1일 장터를 개장하여 27백만원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부산 사하구청과 우리 군청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사하구 APT단지내에 합천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행사시 제공하는 시상품과 기념품을 우리 농산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제를 개발하여 지난번 재부향우회때 마늘과 감자를 제공하여 격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전략을 전개하여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종합대책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98년까지 2,293억원을 사업비로 투자 계획을 세워 수립했는데 지금 농어촌특별세가 15조원이 내려오면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 수정도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작물로는 사고, 배, 화훼, 오이, 토마토,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고 이를 기술자본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육성하면 수출할 수 있고 고추, 인삼, 마늘, 양파 등 가격 경쟁력이 약하지만 품목도 품질향상에 의한 맛과 가격차별화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대한 추진방안입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 대농민에 대한 홍보계획과 전업농 및 기업농 육성으로 영세농과 고령농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과 선도농가 육성방안과 대상농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계획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본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사업개요와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대농민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계획의 수립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UR타결이후 WTO 출범에 따라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생활환경 혁신을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농민과 각계대표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로 하여금 농민의견과 전국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5월 24일 대통령께 농정개혁방안에 대한 최종건의를 하였고 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정책심의회시 농어촌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시책과 8대 농어촌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재원은 98년까지 3년 앞당겨 수립한 농어촌발전계획 42조원과 금년 7월부터 향후 10년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15조원이 뒷받침되어 추진할 것입니다. 본 군은 기 수립한 농어촌발전계획은 지난 3월초순경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8년까지 5년간 2,895억원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근간으로 15조억 추가 재원 사업계획 수정작업시에 정부의 지침을 찹고하고 농민과 지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정예인력육성,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 기반조성과 과수, 원예, 화훼생산과 유통, 가동 등 소득 다양화 및 축산 현대화와 임업기반정비를 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WTO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수입개방 극복에 대한 농민의 강한 의지와 합해지면 큰 구조적 변화와 발전이 이룩될 것입니다.
농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을 주축으로 기계화, 시설자동화, 현대화가 되므로 벼농사는 경지정리로 직파와 대형기계화가 되고 채소, 과수, 꽃, 돼지고기 등은 경쟁력을 갖추어 일본시장에 본격수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유통, 가공, 관광산업 등으로 농외소득과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입식부엌, 욕실, 수세식화장실, 상수도)과 복지농촌(정기건강진단, 농민자녀 장학금지급, 농민연금제 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지난 6월 24일 도청에 도단위 농정관련 유관기관장 17명 교육이 있었고 6월 29일은 함양군청에서 중앙단위 순회교육에 읍면장 외 독농가 등 7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7월 13일 군청회의실에서 군청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독농가 등 417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홍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교재로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계획과 해설자료 각각 300부를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및 기업농, 영농조합법인 등에 집중 지원되면 영세농과 고령농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업농과 기업농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농과 겸업농은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품질에서 이길 수 있는 농사를 짓도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와 계약생산이나 특수 수요층을 겨냥한 유기농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공단지나 가공공장, 지역에 알맞는 특산단지를 조성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산업 전직 희망농가는 직업훈련을 시켜 일자리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 대상농가의 선정기준 및 육성방안과 지원규모, 형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경쟁력 강화의 10대 핵심과제중 1항에 우리 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 전업농가 15만호를 육성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다만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를 선정 경영규모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등을 종합 지원하여 벼농사, 축산, 원예 등 각 분야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가장 앞선 경영을 하는 선도농가로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또 후계정예인력 확보를 위해 농수산전문기술대학 5개교와 도별로 자립 농수산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졸업생에게는 병역특혜를 주어 후계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계속 지원과 일정수준의 기술, 경영 능력을 갖춘 농민에게는 "농어업사" 자격을 부여 전문가로서 긍지를 가지도록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방금 산업과장께서 농작물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날씨 추세를 보면 황강변을 끼고있는 농업용수가 잘되어 있는 지역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습니다만 황강변을 끼지 않은 골짜기 같은 곳은 농작물이 한해로서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또 지금 산간지와 골짜기의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가 굉장히 긴요하게 쓰여 농작물의 한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해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지하수개발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골짜기 한해대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편성문제는 지금소관은 건설과에서 편성합니다만 한해가 매우 심해지면 저희들이 읍면별로 필요 중장비나 양수기, 송수 호스, 또 필요한 유류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예비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   의원   :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에게 보충답변을 구하려고 합?.
○의장 장천익   : 산업과장의 답변을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나중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의장님, 산업과장께서 답변중에 예산확보문제만 답변을 했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확실한답변이 안나왔는데 이것은 전체농가가 굉장히 긴요하게 바라고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아서 이 가뭄이 얼마나 계속 될는지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을 할 것이아니라, 미리미리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물에 대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답변을 한번더 촉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산간에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특작분야(시설채소)에 하는 것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고 산간지대의 일반 농업용수는 건설과 소관으로 현황파악을 해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문기   의원   : 조금전에 건설과, 기획실, 산업과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었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소관과와 협의후 지하수개발사업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허재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   의원   : UR 농산물개발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UR농산물개방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군 실정에 볼적에 농가호수가 1만6천호에 5만여명정도이고 또한 700여 전업농가를 선임해서 기술지도 및 UR농산물개방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유통관계나 벼직파 등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읍면 한명품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때와장소에 따라서는 더욱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촌을 더 잘살게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를 확대 육성할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허재욱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확대는 지금 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여러분의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전업농 확대로 장기개발계획에 수록하도록 해서 전국은 15만호입니다만 우리 군에는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700호인데 좀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절충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회사도 지금 현재 3군데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읍면다어 1개소씩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본의원이 산업과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성실하고 상세하게 잘 들어서 의문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UR협상이 앞으로의 우리 농민,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정부에서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관료, 또 우리 농민들은 그에 대한 대체방안이 지금까지 없었으므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요지도 WTO체제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농림수산부와 내무부, 교육부, 보사부등에서 마련하고 대통령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겠다는 취지아래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보기드문 4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대처해가고 있는 농어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급급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와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분야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과정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모른단 말입니다. 42조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과거와 같이 지침대로 상명하달식으로 획일적, 가시적, 실적위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실정은 어떠하며, 합천군 구석구석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수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여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되었으면 하는 취지나 목적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실과에 농업과 농촌문제를 관장하는 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4개 부처가 협의해서 이러한 대안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산업과만 하지 말고 관계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농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 특정인이나 농민후계자 몇사람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잘 헤아려서 이러한 시책들이 착오없이 추진되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차도출의원 보충질문에 산업과장 간단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지금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농어촌종합대책은 중앙의 지침이고 지난 3월초에 나눠드린 장기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총금액이 2,293억원인데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하고 있고 군단위는 유관기관, 실과에는 전부 의견을 모아 군의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모아보면 2,293억원이 아니고 약 5천억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대로 상부기관에서 금액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전부 집약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추가재원 15조원과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전체 농민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기의원의 한해대책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안문기의원께서 한해대책 예산확보사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기간 중에 한해대책사업이 시작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양수기, 유류대 지원 등)과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 추경시 건설과에서 사전에 한해대책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 주신 23건, 3억7,900만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고 현재 설계주인 것도 있습니다. 이사업들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시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경후에 봉산 댐주변의 한해지역이라든지 청덕지구에 1,500만원을 배정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해대책에 따른 대책사업을 해야 된다고 가용재원 예비비 6억1천만원을 가지고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기획실장 답변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합천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천익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주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 축산단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축산단지는 84년 농림수산부의 낙농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본군에 조성하였습니다.   위치는 합천군가회면 둔내리 산 219번지 263㏊중 180㏊를 단지지역으로 확정하고 입주농가 11명을 선정한 후 보조 241백만원, 융자 524백만원, 자부담 280백만원 등 총 104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지는 180㏊를 조성하였고 축사는 13종에 1229평을 건축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사육현황을 최군석 외 5명이 젖소 468두를 사육하고있으며 그중 착유하는 젖소가 177두로 1일 우유 3500㎏정도를 생산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지조성면적과 축사가 사육두수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식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초지소요면적은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초지 1㏊당 젖소는 2두이상, 한우는 3두이상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조성된 초지 180㏊로 젖소 468두, 한우 35두 사육에는 부족한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보면 가축사육두수에 비해 초지가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 초지가 부족한 농가는 과다방목으로 초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분뇨배설량도 많은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초지가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 황매산에서 초지를 더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지에 과다방목을 지양하고 매년 보완토록 하여초지를 성실히 관리토록 지도하고 가능한 축사내에서 소를 사육토록 지도하면서 현재 젖소를 사육하지 않는 농가의 초지를 이용토록 하고 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볏짚을 이용하여 조사료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소1두당 사육면적은 2〜3평 정도가 적당하므로 현재 황매산축산단지 전체로 볼 때 축사 13동에 1,229평으로 소 사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축사도 초지와 마찬가지로 소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가 다소 부족하며 초지에 방목을 주로 하는 농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UR협상 타결로 축산농가들이 불안 속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설비 투자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비어있는 축사를 이용 또는 현 축사 규모에 알맞은 소를 사육토록 하여 알찬 경영을 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퇴비사, 간이정화조, 야외 방사시설, 퇴비건조장 등이 극히 불량한데 이에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의 퇴비사, 간이정화조는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비사는 92년까지는 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분을 야적하였다가 처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야적축분의 장마철이나 우천시 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퇴비사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이정화조는 90년도 2농가, 91년도   3농가, 92년도 2농가가 설치하여 소사육 농가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뿐아니라 축분을 퇴비사에 저장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축분을 퇴비사에 저장토록 학 간이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야외방사 시설 관리는 배설한 축분을 매일매일 수거하여 퇴비장에 저장토록 하고 장마기나 우천시 분뇨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서을 다하겠습니다. 퇴비건조장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퇴비건조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목장의 시실면이나 관리면에서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목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황매산 낙농단지는 84년도 조성당시 도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조성한 축산단지입?. 목장을 운영하는데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환경관계법에 축사면적에 적합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처리 소홀로 목장 아랫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퇴비사 시설 미비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간이정화조를 정상 가동토록 하면서 과다방목을 지양토록 지도하고 가축분뇨처리를 완벽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낙농단지를 계속 운영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편 목장의 폐쇄를 고려할 경우 전재산을 투자한 입주자들의 반발은 물론, 폐쇄에 따른 법적인 보상문제 등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주민의 집단민원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항는 황매산단지내 입주농가의 정화조 불성실 운영, 퇴비사 관리 소홀, 퇴비건조장 미설치, 젖소 방사시 가축 분뇨 유출 등으로 인한 목장 아랫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바,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항 초지에 소 과다방목과 장마철이나 우천시는 방목사육을 금지시키고 정화조를 정상적으로운영치 않거나 축분을 방지할 시는 관계법에 의거 철저한 단속 후 시정치 않을 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집단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축산과장의 답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간추려서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단지내 초지조성은 3〜4년만 지나면 재조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3〜4년마다 재초지 조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퇴비사 미비, 건조장, 방사시설 등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서 넘어가기가 곤란하므로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부족문제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축사 1호당 15㏊ 분양했는데 15㏊내에서 소 몇두를 먹일 것이라는 예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사 1평당 2〜3두라고 하셨는데 1평당 2〜3두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황매산 오염방지가 안되는 것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두수만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호당 90두이상 먹이는 호가 있는데 어디다 소를 유치하며 이 초지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 볏짚도 사다 먹이고 방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방사를 하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의 답변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다 알고있는 사실이며 또 과장께서도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년전부터 해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천에 옮긴 일이 없다보니 주민의 원성이 잦고 이제는 주민들의 감정이 극에 도달해 있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른 사항도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이주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농단지는 84년에 시작했고 87년에 완료했습니다. 초지조성을 관리하는데는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갱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년 시비보파를 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기간동안 5년에서 10년 이상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초지입니다.
   보파가 제대로 안되면 2〜3년만 되어도 원래 산형태로 환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돌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황매산낙농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소를 사육하고있는 농가들의 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건조장, 방사시설을 앞으로 언제쯤 설치할 것이냐고 질문하셨느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지금 축사시설을 하면서 가축분뇨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에 대해서 신고 및 허가면적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퇴비사, 건조장, 방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비사, 방사시설을 저희들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조장을 지으라고 축산주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느냐는질문을 저희들이 작년 남강 수질오염과 관련 현지에 주재하면서 퇴비사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나 건조장 시설까지는 권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언제쯤 하겠다는 못을 박아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계속 지도를 해서 목장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입주한 농가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해서 빠른 시일내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지 1㏊당 젖소는 2〜3두이고 축사는 1평에 2〜3두가 아니고 1마리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2〜3평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지가 부족한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축산형태가 외국과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초지로서 전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초지에 많은 소를 사육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천 황매산 단지에는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는 채취를 해서 사육하고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족부분은 대한민국의 젖소농가의 80%이상이 볏짚을 사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서 자체 초지가 많이 생산되도록 사후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이주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볼 때 황매산의 현지 초지조성이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초지조성을 새로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까?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주영래   : 지금 현재 황매산 초지상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나마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급초지나 우량초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92년, 93년에 걸쳐서 초지생산이 불량한 면적에 약 20㏊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부분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축산농가 자력으로 계속 보완하도록 지도를 했고, 젖소 사육시 초지가 황폐화 되어 없어지면 소 사육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하겠습니다. 초지관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현상태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의원   :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인가를 내어서 목장을 설치해놨는데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에서 나가라고 할 수 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을 운영하는데에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금현재까지 방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신고가 없어서 현장을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본 의원이 업무관계 이야기를 하니 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하려면 본 의원이 하루에 열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받아 들였다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모든 것을 보완 조치하고 새로 재지시를 하셔서 목장을 완벽하게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란게 시일을 확답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빠른 시일내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담당실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간단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제가 알기로는 황매산낙농단지를 조성할 당시 84년도에는 사회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주위의 여건이 변모하므로서 환경공해, 축산공해가 대두되면서 지금 시골에는 축산폐수가 공해의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를 지도 권장하고 육성하는 뜻에서 단속부분은 현재까지 소홀했습니다. 지도부분에는 관심을 쓰고 앞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단속관계는 환경부처와 협조 단속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 축산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과정에서 시설면과 관리면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목장을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서 강제 폐쇄시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군유지 점사용 및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폐쇄시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군유지나 국유지의 점사용허가는 갑이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고, 그곳에 시범단지에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고 수익이 낮고 어려움도 많고 또 집단민원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불하같은 특혜를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버티고 견뎠는데 그런 전망도 보이지 않고 해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겠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장소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망도 없고 집단 민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강제 폐쇄시에는 보상을 해줘야 하고 축산농가에 수익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 나가겠다고 할때에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윤한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를 고려할 경우에 보상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진의는 폐쇄시 우리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입주하여 사육하는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서 강제폐쇄가 되어졌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보상문제가 요구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당연히 강제폐쇄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주위여건과 개인여건상 장소를 옮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 7농가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7농가가 목장을 경영하면서 유지될는지 사실 의문시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 군유지 임대차 계약은 몇 년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군과 농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계약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장을 포기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 남은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10억중에서 2억원은 무상보조이고 8억원은 임대보조분인데 이유야 어떻든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예, 맞습니다.
윤한무   의원   : 그렇다면 시범단지를 포기하고 나갈 때 국가에서 지원한 2억원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나가면 끝납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축산관계임대보조범 관리규정에 보면 5년만 축산을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   의원   : 5년만 그 안에서 축산을 하면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주영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의원   : 의장님!
   군유지 점사용 허가 관계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축산과장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의회에 서면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계약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염려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예방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3년 연속 무재해를 기록한다는 목표아래 재해방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재해대책의 통합체제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사시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고 있고 전 실과장을 중심으로 한 본청직원 72명으로 재해대비 상황근무조편성, 상황실 설치 등 방재체제 및 조직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재해발생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역별로 63개 수방단 1,680명을 위촉 관리하고있으며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는 P.P포대 87,000매, 묶음줄 564롤, 말목 1,100개, 비닐 123롤을 유사시 사용 편리하도록 각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해시 즉시 사용할 중장비는 민간 장비를 덤프트럭 13대, 크레인 1대, 굴삭기 3대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마을회관, 학교 등 25개소를 지정 3200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양곡 80㎏, 정맥 160㎏(1024천원)을 급식용으로 보관하고있으며 그 외 천막 60조, 모포, 침구 300점, 세면도구 120점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독 약품도 보ㄱ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가장 우려되는 곳은 4개 지구로 쌍백면 평구 산사태 위험지구, 율곡면 문림 개비리 낙석위험지구, 합천읍 서산리 계림제 붕괴위험, 율곡면 임북 제내제방세굴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실적은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이며 장래추진 1개소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쌍백 평구 산사태 위험지역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임북 제내제방세굴 2개소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합천읍 서산리 계림제는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문림 개비리 낙석위험지구는 관리청인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3차에 걸쳐 보수 건의하였으나 예산관계로 95년 이후 사업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비리 지구는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을 책임자로 지정 수시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본 예산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비 5천만원과 기성제 정비비 7천만원, 도합 1억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위험지역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지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징겨은 도에 건의하여 국비 2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198백만원을 확보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2천만원으로는 춘계기성제 정비기간인 4월6일부터 5월 30일까지 97백만원으로 축제정비 2개소 1,800m, 호안정비 1개소 100m, 하상정리 8개소 12,000m, 유수지장목 3개소 6,000본, 수문 59개소를 정비 완료해서 지금 재해예방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억2천만원중 97백만원은 사용하고 23백만원은 추계기성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사의 유실을 막고 지표수를 저수하기 위하여 또한 각종시설물의 기능상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강수중보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강은 88년도 합천댐 준공으로 상류로부터 모래 유입이 차단되어 골재채취 및 자연유실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적 지식으로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황강은 보조댐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45㎞에 표고차는 83년에 황강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약 40m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하상을 현상 유지로 100% 활용하려면 수중보 높이를 2m로할 때 20개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소당 15억원으로 추정할 때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용역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용역비만도 36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확보되면 황강 전체를 기술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구조물 보호와 제방 보호를 위하여 93년 30백만원을 투입하고 용주교 하부에 사석으로 47m 간이보를 설치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 60백만원을 투입하여 90m 연장 시공할 것이며, 이 공사가 완공된 후 구조를 상하류 변화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추후 수중보 설치시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개략으로 비교한 결과 콘크리트 시공시 개소당 15억원, 사석시공시 개소당 3억원의투자비용을 들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용역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도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 간이상수도,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관계법령과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따른 관계법령은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9호로 지하수법이 제정 공포되어 94년 6월 11일 발효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법은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으로 단속해야 되고 산림지역내에는 산림법, 공원내는 자연공원법, 초지조성지구내는 초지법으로 즉 개별법으로 단속할 수밖에없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공관리는 우리 관내는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은 83년부터현재까지 79개소 시추한 결과 61공은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18개소는 폐공으로 되어 있습?. 생활용수는 총 385개소를 굴착한 결과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301개소로서 폐공이 84개소로 되어있고 간이상수도로이용되는 것이 256개소 공동주택용이 7개소, 공공용 25개소, 목욕탕용 13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폐공은 농업용수 18개소, 생활용수개발시 발생한 84개소로 총폐공이 102개소 전체 26%에 해당됩니다. 이중 52개소는 완전 복구되었고 20개소는 농사용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소는 다소 복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에 대한 대책은 폐공중 몽리구역내 위치한 곳은 특별한 오염원은 없으나 시가지내라든지 주택이 주변에 있는 곳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콘크리트 그라우팅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조구역과 비농조구역의비율은 본군 답면적 11590㏊의 27.35인 3171㏊가 농지개량조합구역이며 72.7%인 8419㏊가 비농조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리계 조직수는 217 수리계로 되어 있고 면적은 2044.5㏊입니다. 수리계의 면제기간은 아직까지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리계비 경감시 필요한 예산은 2044.5㏊에 반당 수리계비가 5710원 총 116,74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감대책 지시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까지 진흥징겨 100% 경지정리를 완료할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 11590㏊중 불가능면적인 36%인 4205㏊를 제외하고 가능면적 64%에 해당하는 7385㏊로 이중 94년 7월 현재 71.4%인 5274㏊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잔여면적 142개소 2110.2㏊(28.6%)중 비진흥지역 70개소 783㏊를 제외하면 진흥지역내 72개소 1327.2㏊를 앞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94년부터 98년부터 추진계획중 매년 332㏊를 시행하여야 목표년도인 98년에 진흥지역은 완료되겠습니다.
   투자면에서 보면 ㏊당 24000천원 소요시 총투자액 318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자비율에 따르면 국고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어 우리 군이 4년동안 부담액이 31억8천만원으로 매년 8억원이 부담되면 진흥지역내 경지정리를 98년에완료할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결정은 중앙에서 ㏊당 단가를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 결정되므로 주민의 욕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현장여건은 지금까지 사업이 용이한 지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돌과 자갈이 많고 용수가 어려운 곳이나 답고차가 심한 곳만남아 있으며 지구내 주민 욕구는 경지정리에 따른 부대시설을 몽리민이 과다요구(연결교량, 하천개수, 진입로포장, 100% 수로관 부설요구, 농업용수개발, 취입보,답고차 높은 곳 석축 등) 민원이 허다하고 일부 몽리민은 돌과 자갈 치우기를 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올해 경지정리를 하면서 실지로 느꼈습니다.
   재경지정리사업은 76년이전 시행한 지구중 필지규모가 600〜900평으로 필지규모가 협소하고 용배수로 겸용설치 및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중 경사도가 원만한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경지정리사업은 48개소 2708㏊이며 군관리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94 가을착수 예정으로 율곡 낙민리 80㏊와 제내리 26㏊를 포함 106㏊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단 저희군이 관리하는 구역내 경지정리는 주로 황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표토를 거두면 전체 백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시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재해예방대책, 황강천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생활식수에대한 대책으로 수중보설치, 이 두가지를 요약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께서 재해예방대책은 상당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 노력한 일면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지금의 위험지역 몇군데를 지적했습니다. 거의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금 시공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천군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율곡 지역을 예로 든다면 갑산에서 내천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인데 절개지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합천군 전체를 더 세밀히 관찰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더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심정은 질문서두에서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댐에 토사가 유입되었으나 지금은 산림이 우거짐으로해서 토사유입이 별로 없으며 매년 골재채취로 인해 급속도로 황강의 하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획에 의한 시설물이 양수장, 관정, 보 이런 것들을 새로해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중보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시설물로서는 해결책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건당 15억원이 예산을 투입해서 합천군전체 20군데가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가장 황강천이 낮아지는 지역이 용주와 율곡입니다.
   왜냐하면 율곡 내천지역에서부터 청덕지역까지는 거의 상품가치가 없다하여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주에서 율곡 낙민까지는 매년 엄청난 량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00억원인데 우선 상류지역에서부터 단계적으로 15억원씩 투입하고 하천에서 나온 수익은 하천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수종보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게 본인이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방금 저희가 총투자비가 1개소에 15억원씩해서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지금 현재 용주에서 율곡까지 1년에 100만루베씩 들어내니까 그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차이가 40m로 높기 때문에 기본계획만은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계획이 이렇게 추정된다는 뜻이지,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한 결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문기   의원   : 위험지역은 한번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차도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   의원   : 본의원의 두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조구역과 비농조구역에 대한 비율이 약 27:73으로 아직도 우리 지역의 농업여건은 농업구조 개선이 제대로되지 않고 농사짓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조구역에는 수리사용료라는 반당 5㎞입니다. 실제 반당 얼마의 관리비가 소요되는지 저도 알수가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데 많은 소요비가 들어갈 줄 압니다.
   그것은 5㎞만 농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즉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농조구역은농사짓기 용이한 지역입니다.
   73%나 되는 비농조구역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은 반당 조곡 30㎏를 군에서 50% 부담, 자부담 50%로 하여 억지로 양수장을 만들었으나 아직 엔진, 발동기를 돌려서 양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농조구역안은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보건데 농조구역이나 비농조구역이나 농민에대한 정부의 혜택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비농조구역에 자체적인 수리계에 5㎞까지는 농민이, 그 이외에는국가에서 부담할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군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속히 농조구역이든 비농조구역이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수리관리비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겠다는 뜻에서 드린 질문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파악이 안되시면 추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비농조구역의 수리계의 관리비는 평균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간단하게 답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수리계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0평당 돈으로 계산하면 5710원이 되며 5710원 전체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이중 50%는노력 부담,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농조구역은 혜택을 받고 비농조 구역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조구역의 3171㏊는 무조건 ㏊당 조곡 5㎏를 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44㏊만은 5㎏씩 내지만 6400㏊는 사실상 무근입니다.
   차의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공평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건설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민일   : 보건소장 오민일입니다.
   오전에 사실 저희 보건소는 본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듣지 못하여 미처 참석을 못했는데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첫째 보균자를 색출합니다. 두 번째 소독강화, 세 번째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대기, 출동의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번째 방역비상근무, 다섯 번째 모니터요원의활동, 여섯 번째 예방접종, 일곱 번째 보건교육, 이런 사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실시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하루에 2명씩이 인부를 사역해서 소독을 하고 읍면에는 60일간의 소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소독장비는 연막소독기가 62개, 분무소독기가 20대인데 각읍면에 4〜5대씩 배정해서 소독하는 중점지역은 하수구, 쓰레기장, 상가 및 인구 밀집지역과 기타 취약지역을 우선해서 오전, 오후 또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이 방법은 넓은 지역에 주 2회 계획을 세워서 합천군의 취약지역을 거의다 할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아침과 저녁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하루 3명씩 조를 짜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00, 저희 보건소 금년 목표가 73450명입니다 지금 현재 27000명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인플루엔자 등 실적은 저조하나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은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많이 접종을 해서 최대한 면역효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본뇌염백신 예방접종은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에 질문에 대해 사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다가 서울 박모 산부인과에서 2명이 어린이가 사망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접종기피, 또 요원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건소장 희의를 가졌는데 주의와 금기사항 교육을 받아서 저희 요원들에게 전달해서 접종대상자에게 언제나 의사의 예진 또는 입회하에서 접종을 하여서 뇌염예방접종을 도에서 책정된 인원이 14450명인데 14745명이 접종해서 일본뇌염 예방에 최대한의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의원   : 보건소장님, 여름철 예방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름철 예방을 연막소독 주2회 분무소독은 매일하고 있는데 소재지나 인구밀집지역에는 대체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같은 군민이 살고 있는 시골지역, 예를 들어서 20〜30호 이런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전체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군 전지역에 균등한 소독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군민들에게 너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이 너무 광활한데 비해 기계라든지 장비, 인력, 약품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전에 이석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소재지, 인근 큰 부락을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전마을마다 골고루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만 5시반에 나가 골목골목 다니다보면 9시 넘어서 업무가 끝납니다. 요즘은 주차된 차량이 많아 인부라든지 운전기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읍전체, 면전체, 마을 전체를 한다는 것은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의원   :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에서 약품이 남은 것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면당 두달동안 인건비를 주면서 사용되도록 인건비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1명이 60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골짜기이든 한번씩은 방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달동안 2명이 소재지만 방역하고 맙니까?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루에 한마을만 한다고 하면 60군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약품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작년 감사결과 각 마을 리장에게 "당신이 방역하시오"하고 맡겼습니다. 그런 결과 리장들은 자기 축사나 방역하고 마을은 방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60일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뜻에서 질문을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익   :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민일   : 죄송합니다.
   앞서 드린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방역은 읍면장 과 총무계장게 위임해 놓고 그 분들의 지도감독만 바라고 저희들이 조금 불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영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유효적절하게 방역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천익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오늘의 회의가 원만한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군수께서 하곡수매장에 나가신다고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시길래 수매장에 다년와서 참석하리라 믿었습니다.
   요즘 일기관계로 수매를 아침일찍 시작하는데 7시부터 시작하면 9시쯤 되면 끝납니다. 오후 회의가 마칠 때까지 군수가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