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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7회-제3차-본회의-1994.07.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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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13일(수)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9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과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입니다.
   본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본 조례 제10조 파견근무에서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문맥과 조문상 "이 경우 군수는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당해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본 조례의 내용과 뜻은 변함이 없고 문맥상으로 보아 자구정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파견근무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10조 파견근무 3항의 문귀중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당해 공관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로 문귀 정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분쟁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부동산중개허가 관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부동산 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질의내용은 본 군의 실정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한지와 현재까지 부동산 분쟁 해결실적, 본 조례 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 "1인"을 삭제하는 것이 조문상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금까지 부동산분쟁 해결 실적은 전무하며 종전에 부동산중개업협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던 것을 부동산 허가 관청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조레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향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부동산 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연에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한다고 하였으며, "1인"의 문귀삭제는 위원장을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이 인정되고 상위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에서 문맥상 이중성이 있는 "1인"을 삭제키고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7월9일 제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미달되어 매년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수준과 비슷한 인근 시군의 인상율을 참고하여 금번 상수도요금을 15% 정도 인상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박병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으로는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율이 상이한 이유와 상수도 사업의 적자운영 해소대책과 상수도요금의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한 현실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수도요금 체계상 업종별 불균형을 유지해온 것을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인상하였으며, 상수도 운영에 따른 적자대책은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은 무리가 따르므로 급수지역 주민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물가인상 수준과 인근 여타시군의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재정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금번 인상은 업종별 형평성과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인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에서는 평소 의원여러분께서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현실여건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조례 개정과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합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 큰 성과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진심으 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의 당면한 과제가 한해대책으로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조정으로 애태우는 농민의 심정을 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관련 실과간에 손발이 맞지 않음은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은 민의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건설과장   최주이
  •    보건소장   오민일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