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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8회-제1차-본회의-1994.09.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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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5일(월) 11시3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9.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9.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10.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28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민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안문기   의원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 의안으로 상정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였으나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토지투기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이건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청 테니스장 뒤편의 토지가격은 현재 20〜30만원도 채 안되는데 추정가격 산정에 있어 근거없이 1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영창리에 있는 블록공장의 토지도 하천관리법에 준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평당 30만원 넘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책임하고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알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안문기의원 수고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문기의원 발언을 참고로 해서 심도있고 철저하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8.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제7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제8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 제9항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8개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처리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한 94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