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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8회-제2차-본회의-1994.09.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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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9일(금)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8.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8.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 제4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제7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9월 5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택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와 합 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고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간단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으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준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현행 3인중 의회 의원이 2인으로 하던 것을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비를 현실에 맞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개정하였으나 결사검사 위원중 의회 의원이 1명 선임되므로서 이와 관련된 제6조제1항 대표위원 임명에관한 사항이 개정되지않아 현행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를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이 된다"로 하고, 제3항의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의회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심사확정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촌지도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공유지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항 심사한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군청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행정상 무관심하게 방치된데 대한 심한 질책과 아울러 책임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군유재산 증식과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으며, 합천천 고수부지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사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을 신청토록 통보한 사례로 볼 때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지역실정을 보아 고수부지 확보사업이 시급성이 있거나 경영수익면에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결키로 심사확정하였고 합천읍상수도취수장 시설부지 교환은 제24회 임시회에서 가격산정문제로 부결되어 재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번에 산정된 추정가격이 적정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주요질의, 답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입니다. 합천읍파출소부지는 읍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건물부지로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무상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합천군의회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여건상 본 조례로 규정한 대여기종인 동력살분무기 및 동력분무기는 전량 폐기되어 현재 보유하고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 군의 여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간단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을 볼 때 군민들의 뜻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게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도시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