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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9회-제1차-본회의-1994.10.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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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7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4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5.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과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의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4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이방수   : 평소 존경하는 장천익의장님, 조병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합천군의회 제29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으리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이 애써주셨고 또한 알찬 의정수행을 위해 남다른 연구와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50여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혹독한 한해로 지난 7월중순 이후에 의원님여러분을 비롯한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뭄극복에 전력해온 결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었고, 다행히 가뭄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올해 벼농사 작황은 평년작을 상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훼수출전문단지와 고랭지채소단지를 금년말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배단지 및 나대 양돈단지 조성이 90%공정에 있으며, 벼농사 시범단지로 작황이 좋아서 중앙에서 작황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가동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적중농공단지 사업은 지난 8월 초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소득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항의의병발상기념사업 등의 현안사업들이 금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여러분들의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을 군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3억8천만원이 늘어난 869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4억8200만원이 늘어난 716억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00만원이 늘어난 153억6900만원으로서 기존예산보다는 5%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지방세수입이 3억2백만원, 세외수입 8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7억4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업비가 16억1500만원의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화훼수출 전문단지 육성, 축산경쟁력사업제고,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소류지준설 74개소, 암반관정 40개소, 생활용수 16개소 등 가뭄대책사업에 12억7300만원과 예비비 3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환경보존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로설치, 용주 황강변 상수도보호 철조망설치, 분뇨처리장 시설 및 진입로 개설, 합천호 진입로 은행나무 이식, 94년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합천읍 쓰레기종량제 제도 실시 등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도로확충 및 경지정리사업에 8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정주기반조성을 해나가는 한편, 군민회관 건립, 쌍백 급수시설, 노인회관 건립, 향군회관 건립 등 보조금사업으로서의 6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과 공공시설보강에 1억5천만원으로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이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군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단계에서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여러분의 고견을 겸허이 받아들여서 군민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원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점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이 의견주신 의사일정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94년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에 관내 행사참석관계로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시를 거친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차도출의원, 안문기의원, 허재욱의원, 윤한무의원, 최준집의원 이상 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도출의원, 안문기의원, 허재욱의원, 윤한무의원, 최준집의원 5분으로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한무의원, 간사에 안문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윤한무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본 군의 살림살이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처리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지도과장   나무갑
  •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    기술보급과장   류재연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