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29회-제2차-본회의-1994.10.17.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7일(월) 11시

의사일정
1. 94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94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4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이 지역적, 기술적으로 다수군민이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중적 투자에 따른 지역간, 사업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이 점을 고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농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농촌시책사업이 현대화, 자동화 등으로 대규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사업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시행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군청부지매입건에 있어서도 평당 50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것은 주위의 토지현실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사업시행시 토지보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사업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철조망설치시 6천만원에 대한 사업 효과성과 시의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아울러 관광합천의 소개와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여름철에 많은 인파가 황강변에 모이므로서 합천읍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황강의 수질이 떨어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황강변은 합천의 관광지로 관리되지 않은 곳으로서 관광합천의 소개에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확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 예산통합관리 풀여비 9백9십만원중 2백7십2만원과 내무행정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감하고 내무행정비의 업무추진비 3백2십만원과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찰서 지원경비인 지역안정비 4백5십만원과 행정감사관리 중 행정감시관 활동비 8백6십1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합천근린공원 연호사 입구 주차장 설치비 5백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하천골재 특별회계사업 중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황강변 철조망 설치공사비 6천만원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한후 추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삭감액 총 8천5백8십3만원은 (일반회계 2천5백8십3만원, 특별회계 6천만원)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 7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본군의 여건 및 운영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오던 운영위원회를 객관성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장학생 추천에 있어서 읍면장이 추천하던 것을 학교장이 추천하고 읍면장은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1조(목적) 본문중 산림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 애림사항과 지역사회 개발에 "를 "애림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에"로 자구정정하고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제1호의 평균 학업성적이 동급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우수자에게 "우수자"를 삭제하고 제2호의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특기생인 자에게 "특기생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추천)의 본문중 "해당연도 학기개시 3개월 후 선발"을 "매년 6월말까지"로 제6조(선발)의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급적 학교별 학생인원을 감안하여"를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때는 가급적 학교별 학생수를 감안하여"로 문귀를 정정하였으며, 제7조(장학기금 지급) 제1항에서 년간 수업료 "해당액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수업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를 "연간 수업료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중복성이 있는 제3항 전체를 삭제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점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의안심사로 이번 11일간의 회기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직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과장   나태길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