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30회-제1차-본회의-1994.11.10.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3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0일(목) 10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4.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7. 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이민택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3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차도출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을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5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 제6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5개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1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4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군수   이방수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    내무과장   이창규
  •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    재무과장   신순영
  •    지적 장   나태길
  •    사회과장   이현기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윤한길
  •    건설과장   이상표
  •    도시과장   주병식
  •    민방위과장   김승곤
  •    보건소장   오민일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    지도과장 나무갑
  •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    기술보급과장 류재연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