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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0회-제2차-본회의-1994.11.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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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4일(월)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택   : 존경하는 장천익의장님, 조병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지난 11월 10일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4조의 제목인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은 조례의 내용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은 조례의 내용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감사 또는 조사의 증인채택방법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1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괄호를 하여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4조3항의 "승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로"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3항의 "감사, 조사위원장"중에서 "감사, 조사"는 조례의 문구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8조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0조의 "감사 또는 조사"도 동시에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직접 정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내무부, 도의회, 타시군 의회 등에 충분한 조회를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 제5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0일 제30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2항중 "군수는 대형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문구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일부 부분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신청한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중복성이 있는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항중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수납되는 수수료는 군수입으로 하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 본문중 중복성이 있는 "판매소임"을 삭제하고 제9조1항중 이중성 있는 "판매자는 공급받은 봉투의 공급대금을 인수시 군금고에"를 "판매자는 공급받는 봉투 대금을 군금고에"정정키로 하고 나머지 폐기물 관리적정운영과 쓰레기 재활용을위하여 본 조레의 필요성이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입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 1호, 2호를 세분하여 제1호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제2호를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 제3호를 상하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중복조항은 제2항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제3항 중"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이 삭제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정정하고 제4조2항이 삭제되므로 제5조(허가절차등), 제6조(사육자의 의무)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규정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므로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새마을사업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1979년 합천군조례로 제정하였으나 1988년 직영공장의 폐업으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위원들의 뜻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여러분에게 사전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점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하게 마루리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황두철
  •    기획실장   하창환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도시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