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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1회-제2차-본회의-1994.11.26.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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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26일(토) 9시50분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2.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3. 휴회의건

(09시5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처음으로
2.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백운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최대의 감시와 견제기능인 '94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정기회 감사에서 행정시책이나 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촉구하고 군민을 위한 잘된 시책을 확대 권장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발히 수행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도 '94 군정전반에 대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로 진정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7일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외 9개 실과사업소 및 전읍면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94년 한해동안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집행결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관계공무원 출석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시책이나 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의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목적 등 감사의 개요는 조금전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예년과 달리 7일간 실시되므로서 전년도와 같이 시간에 쫓겨 현장감사를 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분야가 대부분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행정이 추진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는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법정 최대기간인 7일동안 본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인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와 전읍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94년 한해동안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에서는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을 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으로 채택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고 현자확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시책 및 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감사일정 및 현장확인 등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동안 군민과 군의원 의원을 대표하여 행정집행이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하여 94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연구와 검토를 충실히 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