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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1회-제5차-본회의-1994.12.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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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1일(수) 11시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민택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합천군수 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제3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5항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보류의 건,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6개의 안건은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치 주요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 조례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분뇨의 위생적처리를 위하여 합천군 위생환경사업소를 둔다"를 문장의 구조를 알기쉽게 "분뇨의 위생적처리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를 둔다"로 변경하고 제4조와 제5조와 "사업소에"를"사업소에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밖의 조문 및 조항은 분뇨의 위생적 처리와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으 감면범위를 시각장애까지 확대하고 배기량도 20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확정하였고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다소경감시키고 전국적으로 9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군청 주차공간 확보 부지와 합천군위생매립장부지, 합천댐 진입로 화단조성부지 및 도시환경개선 부지이며, 매각대상은 합천호관광단지 민자유치 분양으로서 취득이 14필지 45,620㎡이며, 매각이 21필지 31,617㎡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95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각 및 취득으로서 원활한 군정수행과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은 물품구입의 방법이 현행 8조에서 기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할 경우 물품관리관을 거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할 경우 제10조 관서당경비 물품구입 전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조례로서 운영하여도 물품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서 충분한 연구 검토시간을 갖자는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어린이집관리운영및조례제정의 건입니다. 조례제출시 가정복지과와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전항을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정 개선토록 촉고함과 동시에 향후 조례제정, 개정시 정책적인 사항이나 필요성, 지역특성과 현실에 부합여부, 군민에게 수혜나 부담을 주는 사항인지에 대하여 중점 심사되어야 하며 글자나 문귀까지 수정할 경우 심사시간만 소비하는 비능률적이고 심사시 서로 의견만 충돌하는 좋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제 전문부서의 충분하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전항을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수정심사확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2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3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4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5항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보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6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보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정종영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 존경하는 의장님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도로 점용료 산정에 있어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으로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서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별표중 점용물의 종류에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을 추가하는 정도의 경미한 개정으로서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천익   :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당초 마지막날인 12월29일 상정 의결키로 하였으나 사실상 '95 당초예산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가 끝났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9. 95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0.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 제10항 '94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 제11항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3개의 안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먼저 본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도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도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도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월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5년 당초예산 및 94년 결산추경과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한정된 재원에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잇는 만큼 각 부분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읍면간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있게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허구성 예산이 없는가를 철저히 살펴보고 경직성 경비를 과다계상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지원사업, 농업구조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므로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군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는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질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서와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의 부담비율과 상이한 이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 경상적 경비를 전년수준에서 0점기준으로 편성하라는 예산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과 통합관리에 총괄적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톱밥제조 및 빙어가공공장, 약초재배단지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보조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차원에서 관·민합작 또는 제3섹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축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줄은 사유와 도축장 관리에 대한 세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확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731억6300만원, 특별회계 87억4800만원으로서 총 819억11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삭감액은 3억1089만3천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1억9352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1737만3천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린다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관리비 중 공무원 국외여비2천7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2천만원, 공보관리 2천4백3십2만원으로 경상경비의 0점 기준편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에서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비 6백만원, 특수활동비 1천만원, 보상금 1천 7백만원, 민간이전 3백만원, 선거관리 특수활동비 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5백8십만원은 사업의 시의성과 낭비적 요인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 특수활동비 2백5십만원, 보건위생관리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백만원,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5백5십만원, 문화예술진흥관리비에서 5백만원과 수정예산의 가정복지 소관 무의탁 노인의 집 설치비 1천2백만원을 사업 효과성과 건전재정 운영을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지도여비 3백3십6만원, 청소관리 쓰레기정량제 판매소 관리 표지판 제작비 1백6십4만7천언, 우유팩 교환센터 운영 8백1십6만원, 분뇨처리장 청사유지비 7십만6천원을 예산의 과다계상부분에 대한 예산절약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유통구조관리인 내고향으뜸상품 판매점 시설 개보수비 5백만원, 내고향 쌀 팔아주기 포장재 구입비 5백만원,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우수읍면 시상비 8십만원, 식량증산의 농촌일손돕기 5십만원을 사업의 효과성과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운영의 일반수용비 8백1십만원, 보상금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2천9백8십만원, 도시시설계획 시설비 1천8백만원은, 사업의 적의성과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키로 하였으며 공무원의 공휴일 산불예방 활동 급량비 3천3십만원은 공무원을 산불로부터 해방시키고 가능한 공무원을 산불감시원으로 동원치 말고 본래의 군정업무추진과 민원해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3십4억5천7백5십만3천원중 일반회계 2십6억7천4백6십4만3천원, 특별회계 7억8천2십8만6천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인 경상경비만 계상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20일간 본군 의회의 안문기의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보완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5 당초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95 당초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으로 17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군의회가 민의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대변자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는 새로운 각오로서 우리 모두 다같이 힘껏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의 심사와 그 밖에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황두철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류재연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이주환
   서명의원   곽우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