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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3회-제1차-본회의-1995.03.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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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7일(화) 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10.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1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2.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1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10.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1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2.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1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15. 휴회의건

(10시45분 개의)
○의장 장천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   창 식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출의원 외10인으로부터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의 발의로 한 95년 군정업무 보고의건,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정 4건, 조례 개정 4건,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서산 군유지 광업권 양수 및 동 군유지내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5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차도출의원 외 10인으로부터 '95 군정업무 추진보고에 대한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합천군수 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의건, 제5항 합천군 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 제7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 제8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 제정의건, 제9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 제10항 서산 군유지 광업권 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 제11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9개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 1995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 군정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5 군정업무 보고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3.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황강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환경부에서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도 취수장을 황강 하류인 쌍책면 오서리 일대에 설치계획을 추진하므로 인해 향후 황강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과 생태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회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제32회 임시회를 개최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28일까지 각급 정책결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과 타시군 광역상수도 취수장 설치 지역을 방문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서 조병채 반대 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채 특별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대책특별위원장 조병채   반대대책 특별위원장 조병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래 많은 논란을 거듭해온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도 설치 계획을 우리 군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채 94년 12월 21일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8만 군민의 반대여론이 들끓었으며, 온갖 추측과 풍문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무와 사명을 다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95년 1월 24일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28일까지 한달여의 기간동안 전국의 취수장 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정책입안 실무자에서 담당장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조사활동에 임함에 있어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이 우리군의 장래에 미치게 될 여러가지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코 지역이기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 가장바람직한 결론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공직자를 만날 때에는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의 부족과 인적, 물적한계로 인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동안의 조사활동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만 결론을 겸해서 몇가지를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 군민과 함께 해온 황강이 다른지역에서 그토록 탐낼 정도로 맑고 깨끗이 보존되어 왔음은 우리 군이 그동안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사실과 다를바 없으며, 이 시점에서의 광역상수도 취수장 설치계획은 지역발전 침체의 영구화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군의 장래에 대한정책적인 배려나 구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영구히 존속하면서 우리군의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광역상수도 계획』이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시점에 와 있는데도 우리 군민과는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지방화시대를 외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쯤은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 부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정부의 발상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위활동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추진일정조차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입지적 여건을 볼때 황강은 지역 개발의 중심축입니다.
우리군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각종 장단기 계획은 모두 황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지 않은채 우리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광역상수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꼭 필요하다면관광개발사업, 황강직강공사, 수중보 설치사업 등과 함께 산업시설의 유치, 농축산업의 발전 등 우리군의 장래에 관한 구상들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지금까지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범군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시일안에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들을 모시고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군의회와 8만 군민이 하나로 뭉칠때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특위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훗날 후손들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1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하창환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천익 의장님 그리고 조병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군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처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6건, 처리 29건, 건의 6건,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과별로는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1건, 그 외 기획실에서 지도소까지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사항을 총괄 보고드리면, 총 51건중 완결 34건, 추진중이 17건되겠습니다. 시정요구된 사항으로는 16건중 12건이 완결되었고 4건이 추진중입니다. 처리요구한 사항 29건중 18건이 완결, 11건이 추진중이고, 건의요구한 사항 6건중 4건 완결, 2 건은 추진중입니다.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21건중 지역개발균형성 유지 철저 등 17건이 완료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 대상자선정 등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30건중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 감독 철저 등 15건이 완료되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등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완결된 사항 17건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사업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업시행시에 읍면별 소득원을 철저히 조사 지역별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경로식당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읍면 지정식당 (대중음식점)에서 이용할 수있도록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체납세 관리 철저입니다.
징수보고서와 수납부가 일치되도록 정리 완료하겠습니다.체납세 관리대장 정리상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 개선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상부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95년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수립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주민협의 철저입니다.
사업선정, 측량, 시행에까지 지역주민과 협의 의견수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참관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보조댐공사 철저입니다.
현장확인 점검 미비점을 보완 조치를 하고 공사잔여기간동안 공사감독을 철저히 이행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부도, 고의 등의 체납 4개업체에 대해서는 압류등기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단, 단순체납된 3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대상 137개소중 135개소 완료, 사업부진농가 2호 (닭 1호, 돼지1호) 집중지도를 해서 금년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활용상태를 주1회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정화조 부실관리 및 방치농가 지원금 회수 및 행정적 의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 축산폐수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시설도 정상 가동토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한 예방 철저입니다.
정기적인 누수 점검으로 보수, 주별,월별 점검해 나가고, 전문업체에게 용역의뢰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징수독촉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자 회수 철저입니다.
연체자 11명중 5명은 완납을 했습니다. 6명은 회수독려 및 임의 강제경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백 평구-대현간 군도확포장공사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하안교 아래 돌망태 부실부분 보완 완료했고, 잔디보수는 동절기 시행불가능한 것으로 동절기 공사 시공 해지시기가 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시 준설토 처리 철저입니다.
대병 성리, 용주 황계폭포 소류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외에 94년도 사업 시행 전소류지 현지조사를 해서 부실지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책 덕봉 경지정리사업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3일 사업비 350만원을 쌍책면에 전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단해 놓고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지원 건의입니다.
기부지조성후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분양중에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직 부지가 분양중에 있습니다.
여러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관광여건 변화추세를 검토해서 제2단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지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 처리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정된 제목만을 보고드리고 조치사항은 중요한 부분만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균형성 유지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예산 1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은 5억7500만원, 읍면 12억400만원을 확보하여 17억7200만원을 집행 읍면당 평균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평균 지원액보다 낮은 읍면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해당되어 투자사업비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지역개발투자비를 균형있게 지원하고자 평균액보다 조금 낮게 지원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를 읍면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별 한결 같이 사업비를 배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금후 지역개발사업비배분은 가급적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사역 억제입니다.
타자 등 행정사무 보조의 일용직이 현재 26명입니다. 지난해 93년 11월 현재에도 지적하실 때에도 역시 26명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 공무원 정원 동결, 특별조치법 등으로 인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고, 타자수 등의 감원은 실과간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능률성의 향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연중 사역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관리 철저입니다.
도서구입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해서 정기간행물 및 연감구입시 도서관리 부서인 기획실과 사전 협의를 하여 이중구입을 지양하고 실과사업소에서 구입한 도서를 수시 파악하여 행정자료실에 일괄비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정기간행물 구입을 하는데 통일한국, 월간북한, 향토방위, 극동문제, 자치행정, 통일로 등에 대해서는 전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간행물의 성질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중적인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다시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가을착수 문송지역 경지정리 조사 요역이 되겠습니다.
조사용역은 면적이 47.49㏊ 사업비 14억9000만원입니다. ㏊당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동지구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으로 용역비를 확보 추진하였으나, 본 지구의 ㏊당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농림수산부 ㏊당 기준사업비는 1900만원이었습니다. 위의 지역을 95년도 가을착수대상지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획수립시 타당성을 조사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로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추진 용역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본조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다음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3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96년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이 실시되게되어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2공구 기본조사 설계용역의 건은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대양주민의 집단민원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였고, 기존 진입로는 우수기에 수위가 상승하여 통행이 두절되는 등 아천주민의 통행편의 도모와 분뇨처리장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제2공구 진입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94년 3월 24일 (주)아남기술공사에 1779만원의 용역비로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94년 5월 4일 대양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민원 처리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였고, 본 기본계획서에 의거 94년 11월에 국도비 지원 요청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 2공구 공사는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후 경지정리사업계획과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아천 하천정비 계획 용역은 '94.7.13〜'94.10.10까지 기본계획을 용역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심의를 '94.12.21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재심의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일부내용은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2차심의는 금년 3월경인데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11억6400만원 예산 확보되었고 하천과 경지정리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므로 예산절감 및 보상협의가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후부터는 사업계획시부터 각 읍면의 소득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자효과가 있고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주민이 희망할시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사업설계 및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 수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비 배정이 읍면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 의거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중장기적인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지원방법 개선 및 홍보 철저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조사 확정된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본군 사회과에 통보되면 통보된 가구에 대하여 전읍면 전가구에 현지방문, 재조사확인 후 책정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책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읍면별가구수에 의거 예산지원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상 생계곤란자, 가구주에 대하여 지원 전액을 세대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읍면에서 본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은 미완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관 업무파악 철저입니다.
실과장의 주요사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파악기회 확대를 해서 매주2회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합니다. 월중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월 1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실과별로 주요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제출서류 사전 검토 확행 지시인데 의회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실과사업소장 책임하게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및 자료준비로 의정활동에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지급 방법 개선입니다.
95년도부터는 거택보호비를 주식비인 1인 월 14,210원, 부식비 1인 월1,020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동절기에는 900원, 하절기에는 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배부된 예산에 의거 읍면에서는 구호비를 개인별 입금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곡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읍면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철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차후 재원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선정한 서산석산개발계획을 입안으로 이미개발추진중인 기관과 현지를 방문 업무처리절차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도 서산군유림 석산개발계획을 관련법규의 타당성 및 규제 완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실행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최종 검토 분석한 후에 개발계획을 의회에 보고후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철저입니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식의 질과 친절한 서비스 향상, 경영수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외부에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95년도 1월 11일부터 입찰을 보아서 현재 외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본청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94년도 군본청 증축공사로 인한 진동에 의해서 기존건물에 누수현상 등하자 발생하고 있으니 기술적인 원인규명 등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행한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실적 및 전망부실입니다.
94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을 8960백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연초에 징수전망 분석결과 각종 체납액 등을 감안하여 81억35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83억5100백만원까지는 징수할 수 있겠다고 예상하여 계획하였던바 각종 세수의 철저한 관리로 인하여 94년 12월말 현재 175억3100백만원을 징수하여 실질적 예산액 89억6천만원의 195%까지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 지적한 청사의 바닥노면 (아스타일)에 대하여는 재시공토록 하여 95년 1월 27일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진입로 및 군민회관 주차진입로를 충분히 확보 조치하고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시 청사주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검토를 하겠으며, 배수를 원활히 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하자발생방지를 위하여 외부바닥을 보강 (잡석지정위 버팀콘크리트 타설후 인터로킹깔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 철저입니다. 앞에 미완결 사항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 철저입니다.
현재에는 사업시행시 희사된 부지를 해당읍면의 철저한 조사보고에 의거 매년 군에서 일괄 분할측량과 등기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편입부지에 이전등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대상 필지조사시 소유자 및 주민대표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담당직원의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등기의 누락을 방지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부실공사 부분 보완 철저입니다.
94년도 식재된 조경수가 일부 고사되는 등 미비점이 발생되어 현지조사 후 95년도 식재시 교체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식수기간이 되면 시설물 조경수와 잔디 및 관광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복무감독 철저입니다.
관할지역에 병의원의 소재유무, 지소내 치과유무 및 지역적인 여건도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진료근무요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와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환자들로 하여금 보건지소를 찾아오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지소에 95년 1월 13일자 본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 내용의 세밀한 분석 검토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시상, 인사우대 등으로 근무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시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시관 운영 실적이 전무한데 대하여 우리군은 1994. 8. 22일자 행정감시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고, 매월 기관장과의 활동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행정감시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사명감 고취 등 이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제도 개선입니다.
이 분야도 앞에서 미완결된 사업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 설치 부실공사의 부실시공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94년 12월 4일자로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시정 보완토록 지시하여 미삽입된 볼트와 너트는 재삽입과 미비사항 보완중에 있고,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우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결행 단속 철저입니다.
벽지노선버스가 결행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숙박지 관리자와 서흥여객영업소에 조사한 결과 결행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매월 벽지노선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월 2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결행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현행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시 사업계획서상 공단지원자금을 신청한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 협의를 통하여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자금을 받지않고 자기부담으로 입주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조사센타에서 동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주예정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업체가 확보된 후 지역주민의 고용과 부족자원 활용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업체 종합심사를 통하여 입주순위를 결정하여 순위별로 입주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 자부담으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합천군의 지역여건상 도로망 미비 등 낙후지역으로 입주업체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율곡농공단지에 한국기전 외 3개업체는 법원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야로농공단지내 동해 프로테인공업은 '94. 10. 12일자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현재 달구벌식품에서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은 주민과 협의 사항은 앞에서 미완결사업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보조댐 공사 철저는 처리중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건립장소 선정 철저입니다.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협의회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의 활성화로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있도록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재활용품 수거 철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94년 4월 시군자치단체로 재활용품수거체계를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의 급격한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95년 1월 10일부터 수거하는데 군청에 재활용품 전용운반차량이 3대 있습니다. 이 3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순회 재활용품 인수후 인수증 교부하여 선별창고에서 선별후 재생공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은 재생공사에서 인수후에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정기순회계획은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도업체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고, 미완결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범지정은 용주면 황계폭포인데 7〜8월 두달간 마을위탁관리를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선정절차 및 기준에서는 읍면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군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검토를 하고 있고 동 사업계획서를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동 축산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축산농가는 축산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모든 사업을 종합 지원 요청하는데 사업비의 편중지원 및 과다한 투자의 방지를 위해서 기 지원분을 포함하여 개인은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자 선정조건에 정부로부터 1차 수혜자는 차등 점수를 두어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여 앞으로 가능한한 한사람이 중복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더욱 엄격히 하여 객관성 있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사업 철저입니다.
이것도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미완결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축산폐수의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미완결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성수 식재하업 억제입니다.
94년까지 매년 속성수 조림물량이 도에서 책정되었으나 주민이 선호하지 않고 목재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95년도부터는 속성수 조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합천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합천읍 합천리 465-6번지 구 정비공장 부지에 민간노외 유료주차장을 95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6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시킬 계획이며, 시가지내 계획도로 4개소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420대 차량을 주차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고개식당옆 국공유지와 합천천 고수부지, 구보건소, 구농촌지도소에 공영노외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시가지 혼잡구역을 차량 650대를 분산시켜서 주차난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주변 조경수 관리 철저입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지 조성지역은 토질이 척박하고 배수가 불량하여 조경수가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시행자에게 2회에 걸쳐 잣나무 외 18조 1,350주를 보식토록 하였습니다. 토질을 개선코자 93〜94년중 3회에 걸쳐서 시비를 하였고 가지치기 및 수형잡기 등 조경수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에 대한 예방 철저, 상수도 사용료 체납세 등은 미완결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 회수 철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합작회사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노약자, 부녀자 농가를 중심으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영농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휴노동력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농공단지 등에 취업시키므로서 유휴노동력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치인리 마장부락 화훼수출단지 사업공사 철저입니다.
기초바닥과 기둥부분이 떠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근 및 강판으로 연결부분을 강화하여 콘크리트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매주 현지 출장하여 지도감독을 확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중에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상수도 확장공사시 안전조치 철저입니다.
터파기부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법면을 조정하였고 안전간판 설치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쌍백 평구-대현간 군도 확포장공사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쌍백 안계지역 경지정리 사업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본 지역은 94년 12월 6일 시행회사인 은하산업에 지적사항 보완 요청하여 95년 1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석축 2개소, 낙차공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시 준설토 설치 철저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쌍책 덕봉 경지정리 사업 하자보수 철저도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업 확대 실시 건의입니다.
임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연차별 사업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7㎞, 금년도 20㎞, 96년도 25㎞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전업농가 일본 해외연수 희망입니다.
이는 수출 오이 재배농가 일본현지견학을 95년 1월 20일부터 2일간으로 지역은 일본 후꾸오까 유통시장, 인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농가 부부동반으로 했는데, 비용은 총 1140만원, 예산지원 30%, 자부담 20%, 대광농산 50%씩 부담하여 견학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쌍책 덕봉 경지정리지구 교량가설 요망입니다.
길이 20m에 8천만원 소요되는데 본 지역은 교량을 신설하여 원활한 영농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나 군예산상 당장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교량가설사업에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앙지원 건의입니다. 이 사항도 미완결사업으로 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51건에 대하여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분발해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문사항은 군정업무보고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95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95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회부된 각종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정업무 보고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정종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최규영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종철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종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박병현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기술보급과장   남필희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조병채
   서명의원   김육일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