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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3회-제2차-본회의-1995.03.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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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6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8.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9.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8.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9.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천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차도출   존경하는 장천익 의장님, 조병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의회의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를 "합천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위원들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차도출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 제3항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의건, 제4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 제6항합천 군세 감면 조례 제정의건, 제7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 제8항서산 군유지 광업권 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7개의 안건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 하여 제(개)정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현행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 하여 현행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명칭변경 및 의회사무과 정원을 제외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제4항 "전산실 자료란"의 "란"을 "라 함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중 "군수는 업무전산화"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전산화업무"로 문귀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중에서 "장소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제2호 자료실 다음에 "입력실"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제28조 제1항중 "주민부서의"를 "주관부서의"로 정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군행정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31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당시는 제8조 단서조항 삭제시 제10조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후 결정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금번 심사과정에서 물품구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제8조 단서조항만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군 (이하 군이라 한다)"를 "합천군"으로 "합천"을 삽입하고, 제2조 제1항의 "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원안에서 "군수는"으로 되어 있으나 오타로 인한사항이며, 제17조 제4항 단서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으로 불용물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물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군세 감면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가 사안에 따라 건별로 되어 있던 것을 세제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2조 제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그 부대 비영리 복리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군 세제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3조 본문중 "군수는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전체위원들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군유지 광업권 양수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광업권에 의한 광구가 설정되어 여타 사업은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물 채취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매각하므로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장기계획으로 농업기술 종합센타 및 유료양로원 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 활용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전에 광업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은 집행기관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첨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의사일정 제6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의사일정 제7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장천익   의사일정 제8항 서산 군유지 광업권 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산 군유지 광업권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9.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장천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7일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를 제6조로 하고의 조항중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8조의 본문 및 각호 1.2.3.4.5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를 제7조로하고의 조항중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을 『점용허가의 기간』으로 "공원"을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익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장천익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보다 차원높은 지역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받을수 있는 성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장천익   조병채   백운출   김육일
   배종구   안문기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최규영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종철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도시과장   박병현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장천익
   서명의원   조병채
   서명의원   김육일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