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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5회-제1차-본회의-1995.05.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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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17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8.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1일 합천군수로 부터 '95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건과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5년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의장의 선출로 인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이었던 본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직이 상실되어,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함을 명시해두고 있어 전의장이신 장천익의원을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장천익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군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 박완수   평소 존경하는 김동구 의장님, 그리고 김육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9백여 공직자들은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과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산천 군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공공부지를 조성하고 농업센터를 건립하며, 고품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배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 용주면 월평리 지구에 석산개발과 토석채취와 정양 늪지대를 개발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조언과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분야는 최소화시키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기반조성 및 농촌구조 개선과 주민 불편해소 사업 등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관련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 맑은물 공급, 재해대책, 환경보존 분야 등에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지역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9억5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11억 47백만원이 늘어난 843억1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4백만원이 늘어난 116억4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은 94년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은 총 53억9백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그중 5억72백만원이며, 일용인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경비 5억3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군민회관 마무리부대공사, 청사 개보수, 위생매립장 설치, 분뇨처리시설 마무리, 농업용수개발, 재해위험지 보완,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32건에 31억11백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자체 경상사업비로는 군유재산 및 생활개선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 수수료, 그리고 일반 진료의약품 및 하계방역비, 지역안정사업비, 영세민 보호사업비, 환경정화활동 취로사업비, 서민생활보호비 및 대민 업무 실비보상경비 등 11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발전과 군민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며 이번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단계에서 부터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95년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군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심의사항을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선임하여 주신 김육일의원,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 최준집의원, 이민택의원, 허재욱의원, 배종구의원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육일의원,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 최준집의원, 이민택의원, 허재욱의원, 배종구의원 이상 7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최준집의원, 간사에 이민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준집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본군의 살림살이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휴회기간중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심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바쁘시겠지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서 알차고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김동구   김육일   장천익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최규영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박완수
   부군수   신종철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서수옥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박병현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기술보급과장   남필희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배종구
   서명의원   안문기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