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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5회-제2차-본회의-1995.05.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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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26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4.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4.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2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운출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백운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운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조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3조 본문 내용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에 "는"자를 삽입하고, 제5조 3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문구 정정하고 나머지는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은 지난 5월 17일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종영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종영   산업건설위원장 정종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 답변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 제목중 『편의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동 조 본문 내용중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3호의 내용중 『내.외부벽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도색할 것』을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으로 문귀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16조 제1항 3호 내용중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정종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아울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김동구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최준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준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준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농협에서 운영하는 으뜸상품 판매점은 농민후계자가 운영권 인수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과 지원배경에 관하여는 농민후계자가 인수한 이후 매출실적이 30% 이상 신장되어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며 생수대 설치와 시설물을 보수하여 판매량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군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점개설에 대하여는 농특산물 판매점은 당초 8개소를 설치 계획하였으나 우선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기관운영 국외여비 예산편성 건에 대하여는 국제간 자매결연을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미국과의 자매결연은 불투명하며, 현재 중국 서란시와 자매결연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서란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취득비의 무선장비 구입 건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에 의거 무선장비 구비 기준에 따라 기존장비 보강 비로 계상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심사에서 쟁점사항이었던 대구권 3개 신문에 대한 주민 계도지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5년도 당초예산 심사시에 대구권 신문계도지는 예산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도 삭감하는 것이 지배적인의견으로 전체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심사확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4천2백1십3만9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기타 잡수입의 의약품대 1천5백만원과 계약위약금 1억2천 5백만원은 세입 과목을 경정 하였으며, 도비보조 부엌개량 사업비 4천 5백5십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94년도 순세계잉여금 3천7백8십9만7천원과 하천골재 특별회계 94년도 순세계잉여금 5천4백6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6백만원 외 14건 4억5백9십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특수활동비 1천8백만원외 6건 1억9천2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세출 증감분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1억2천8백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총액 1억2천8백6만1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전액을 지역개발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의 삭감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시설비 3천 7백8십7만9천원과 하천골재 일반운영비 5천4백6십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액과 증가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구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김동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1회 추경에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김동구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35회 임시회에 있어서 추경예산과 조례의 심의를 정성을 다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음을 본인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의원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며,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의원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끝까지 간직하시고 우리들이 본군의회에 심은 그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내려졌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2대 3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심은 이 나무들이 그 둥지가 굵어지며 잎이 무성해지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이 기원해 주시고 협조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동구   김육일   백운출   조병채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이민택   정종영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종철
   기획실장   하창환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사회과장   윤종수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박병현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김동구
   서명의원   배종구
   서명의원   안문기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