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3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4.11.11.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3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1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도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도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도출   :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의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이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차도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차도출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따라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또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중복적인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체계를 일원화시키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위원여러분들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위원 안을 읽어나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도출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받은 개정 주요골자안에 대해서 죽 읽어 보겠습니다.
윤한무   위원   : 초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도출   위원   : 법과 시행령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조례를 봄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개정된 주요골자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크게 필요가 없지 않나 보며, 도의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뀐 내용이며, 전에는 국가사무나 도사무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는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지만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는 위임받는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감사를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된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그 사무관계자를 증인으로 증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에 없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허취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참고인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시에에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리고 선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할 수있다는 증인의 신변보장이라 할까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증인이 원할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합천군의회의 실비변상조례에 대해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는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이내용은 조례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뚜렷이 내용이 명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수고하였습니다.
<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별첨1>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낭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영   위원   : 제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1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하였는데 부정을 두 번하면 긍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회피해야되는데 회피하지 않을 경우, 즉 시행령 제17조7에 보면, 1항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석영   위원   : 자기와 관련있는 내용을 회피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4조도 일부 수정이라고 봐야 되고 제5조는 신설되었다는 것인지요?
○전문위원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제4조3항의 채택방법은 시행령에도 없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연한 하나의 증인채택방법입니다.
○의사계장 김한동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4조3항이 2항을 보면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지금 이회에 나와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실과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으로 계장도 채택할 수 있다로 하기 위해서 3항을 넣어놨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전문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인룡   : 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 제17조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의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행한다로 되어있는데 제1항에 나오는 관계공무원에 관해서 별도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조례와 상충되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서 미리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 3항 참고인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당초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과장이 답변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옆에서 보조하는 계장이나 직원(실무자)이 참고인 장격으로 진술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중요한 증언을 할 때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하면 효력이 떨어지니까 답변하는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용의는 있느냐를 물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승낙을 하면 선서를 하게 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아주 크게 보아서는 조사방법에 포함되지만 증인의 채택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조 몇항을 만들어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조금전에 정인용 전문위원이 읽은 감사 및 조사방법에 증인채택방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 3항이라고 봅니다. 증인채택조항을 별개의 조항으로 빼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
차도출   위원   ;윤위원님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넣으려고 하면 4조의 항에 넣어서는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4조에 들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습?. 조사채택방법은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면 본조례 제4조의 제목인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을 감사 또는 조사의 증인채택방법 등으로 바꾸고, 제4조1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괄호를 하여 이하 위원회라는 내용을 삽입하고 3항 증인채택방법은 법이나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채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조례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로 넣다 보니까 제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윤한무   위원   : 제4조3항이 상당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증인채택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조항속에 시행령 제몇조에 의한다고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상 관계는 있지만 1항과 3항은 별개의 항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존속관계는 아니지만 1항의 어떤 내용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감사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이를 행한다"이 조항이 논란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국회 중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이 있는데 이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단 3일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한동   : 현장에서 참고인이 증어 선서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조항입니다.
차도출   위원   :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이 말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크게 모법에 상치되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고 3일간이라는 것은 증인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3일간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겠다는 본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이 대목이 법리상 논란이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감사 및 조사 또는 증인채택방법은 감사방법, 조사방법, 증인채택방법을 다 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는 말이고 및은 다른 뜻입니다. 감사를 할때도 이 조례를 적용하고 조사를 할때에도 이 조례를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감사 및 조사 또는 증인채택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및과 또는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및을 쓰지 말고, 감사또는 증인채택방법 등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석영   위원   :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른 의견은 더 없습니까?
차도출   위원   : 중지가 모아진 것이 본 조례 4조의 제목인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을 "감사 또는 조사의 증인채택방법 등"으로 정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4항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시행령에는 의장이 군수에게 과태료 처분 500만원 요구를 해 놓고 군수가 언제까지 처벌을 했다 안했다를 통보해 주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타군에 알아보니까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윤한무   위원   : 1항에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행한다는 즉석에서 참고인이 선서를 응할 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방법상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장의 요구가 아니라 의장의 요구없이 위원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다라는 d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놔두면 의장을 경유해서 의장이 증인의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도출   위원   : 증인채택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   위원   ; 시행령상 증인채택방법은 의장이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장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전에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보면 법36조제4항이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사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는 의정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의장을 통하여 라는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 같습?.
○위원장 이민택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우리가 군 조례 4조1항을 만들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조사권을 의장이 행한다고 하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이를 행한다로 했습니다.
윤한무   위원:   3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그런데 그 조문이 위법의소지는 있습니다. 현장에서증인으로 채택하는 그 문제는 사실상 조례의 위임이 없는 사항인데 본인이 숭락했으니까 법 취지상에는 본인에게 어떤 귀책사유도 없이 본인의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인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석영   위원   : 승낙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로는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정인룡   :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서 의결을 받을 때 몇일까지라고 받는데 중간보고 후에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위원회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차도출   위원   : 위원회의 의결로서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한무   위원   ; 제4조1항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괄호를 하여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차도추   : 제4조1항에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한무   위원   : 제5조3항중 감사, 조사위원장은 문구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감사, 조사를 삭제하고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중 감사 또는 조사와 제8조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0조중 감사 또는 조사는 중복성이 있으므로 모두 삭제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방금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정인용전문위원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본조례 4조의 제목인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을 감사 또는 조사의 증인채택방법등으로 정정하고 제4조1항 본문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괄호를 하여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4조3항중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즉 위원회 의결로서 삽입하였으며, 그리고 제5조3항중 감사, 조사위원장을 문구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감사, 조사를 삭제하고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중 감사 또는 조사와 제8조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0조중 감사 또는 조사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차도출   위원   :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그런 사항은 없겠지요?
○전문위원 임종인   : 증인선서가 쟁점인데 다른 조항은 중복성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고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 소환할 때 서식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출두일, 장소, 시간, 증언할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예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하고 있다는데 내무부에서는 공무원, 민간인 모두에게 출석요구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결 즉시 군수에게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3일전까지 현장의 확인이라든지 증인 또는 참고인 출두요구서를 감사계획서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이나 시행령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그 부분은 우리가 의논을 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무엇때문에 이 사람을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지를 감사계획서를 증언 들어야 될 사항을 쓰고, 해당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인 출석요구서의 서식을 만들면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증인 출석요구서이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에 그 내용○차도출 위원 : 감사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첨부해서 별도로 붙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감사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첨부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품의를 내어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감사에 별첨으로 해서 붙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전문위원의말은 두가지중에 명기하지 않은 미지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는 일단 다른 시군에는 운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서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남았는데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정식으로 기안해서 감사계획서와 같이 보내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계획서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별지 서식을 만들어서 첨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것입니다. 그것까지 명확히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본조례 제4조 제목인 "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을 "감사 또는 조사의 증인채택방법 등"으로 정정하고, 제4조1항 본문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4조3항 중 "승락하는 경우"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로" 삽입, 그리고 제5조3항중 "감사, 조사위원장"을 문구상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 조사를 삭제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제6조중 "감사 또는 조사"와 제8조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제10조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모두 삭제키로 하였는데 본 위원장이 읽은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차도출간사께서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민택, 차도출, 이석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차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