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14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차도출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도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도출 간사 차도출입니다.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용어만 한마디 바꾸는 간단한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인룡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에 관하여 있으며, 본 조례 제3조에서 직급별 정원은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이번에 제정됨에 따라 제3조의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이나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합당하며 수정 또는 삽입이 불요함.
○위원장 이민택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차도출 최준집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김해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차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