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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1회-제1차-내무위원회-1992.05.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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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합천군의회(제10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6일(수)

의사일정
1.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지난 92년 2월 13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지식연마 및 자료수집 등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다른 위원회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업무연찬과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영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영   : 간사 이석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안건 심의 요구가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서는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과 '92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오늘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내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별첨 1)
○위원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 요지>
[차도출의원 질의]
·주차장 확보면적 522평에 대한 예산확보 상황
·합천읍사무소 부지 교환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
[답 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재원확보가 안되어 있으므로 추경시 예산확보가 되도록 의회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람.
·부지 상호교환 삼각점(12페이지 도표 참조) 부분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이용하기 불편하여 직선으로 1평 정도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사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함.
[이석영의원 질의]
·토지매입에 있어서 도시계획선사의 도로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지,
·주차장, 군민회관 부지만 매입해 놓고 이에 대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부지매입시 기 확보한 10억원중 국비 5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군비 5억운을 다른 곳에 투자할 용의는,
·공청회시 여러 가지 안 중 기존의 군민회관을 매각해서 군민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있는데 기존 회관에 대한 매각 방안은,
[답 변]
·도시계획선상 도로라도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여야 하며, 매입요인이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군민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금년가지 1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으며 2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건축비는 금년에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년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까지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재정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특별교부세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납하여야 함.
·기존의 군민회관은 매각, 타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음
[조병채의원 질의]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설명한 내용 중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
·봉산면 노인회관 부지매각에 있어 노인회의 기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 총 3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기 확보한 1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은,
·부지매입과 매각에 있어 특정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선정시 방대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군민들이 시급히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기 바람.
[답 변]
·오늘 보고한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사항 중 부지매입예산은 군민회곤 부지매입비 10억원만 확보되어 있음.
- 향후 예산승인시 의회에서 선처하여 주기 바람.
·가능하다면 기 확보한 1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은 되도록 중앙에서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봉산은 댐 건설로 인하여 신소재지가 이전 조성된 탓으로 기금조성 기회가 없어 현재 기금은 전무하므로 무료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연구하였으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부지매입, 매각과 방대한 예산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질의]
·92년 2월 13일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후 기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다, 늦추어지는 이유는,
·군민회관 건립이 시급한지와 군민회관 매입비로 다른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할 용의는.
[답 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 학교에서도 도교육위원회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함으로써 절차상 시일이 필요.
- 여러 차례 학교에 독촉한 결과 5월 15일경 관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
·군민회관 건립은 전체 군민의 여망사항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가 보조사업으로 군민회관 건립 이외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음.
<토론요지>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호기 변경 승인에 있어 제출한 안건 내용외 추가로 어린이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의 요구가 있었으나, 전체 의원들의 토론결과 당초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도 아니고 구체적인 부지면적 등도 없으므로 추후 승인요구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협의.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군민회관 건립시 될 수 있는대로 중앙이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추진토록 하여 군비가 충당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
(재석의원 8명, 찬성 7명, 기권 1명)

2.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시30분)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동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 별첨 2)
○위원장 장천익   :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근거법규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검토착안사항
- 상위법과의 관계
- 각 조항의 삭제 또는 추가사항
- 기타 자구수정 등
·검토내용
- 상위법과의 관계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토록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로 규정하고 있음.
- 각 조항의 삭제 또는 추가사항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임.
제8조 (임기)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임기가 필요치 않으나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도 호선될 수 있으므로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심의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법조항이 91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되었으나 본 조례제정 지연으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위원장 장천익   :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 요지>
[조병채위원 질의]
·행정에 필요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각종 시책수립 심의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되도록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위원구성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회의원이 구성위원 중 1/3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삽입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제8조 임기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 지역대표가 될 경우 임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봄.
[답 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위원회를 되도록 통폐합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따라 구성되므로 상당히 난립되어 있다.
- 앞으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 임기에 대해서는 문맥상 삽입하고 삭제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토론요지>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 구성원 중 의회 의원 1/3 이상 포함시키자는데 대하여 의회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1명 정도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도 된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 재정계획이 예산과 결부되어 있으며, 본회의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는데 꼭 필요하므로 가급적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서규정에 추가로 삽입키로 확정함.
○위원장 장천익   : 수정할 내용이나 문구 중 자구정정 사항 확정을 위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협의조정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3조 3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하되, 단서규정 내용은 "다만, 구성원 중 군의회의원을 1/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로 추가 삽입하고,
·제8조 위원 임기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에서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닐 경우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 규정에 "부위원장 및"을 삭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천익   :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을 사무과에서는 문구를 다시 다듬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첫 회의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감하고 법규연찬 및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내에 건승과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부록 - 별첨 1 :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책자회의록 14 - 28페이지까지.
부록 - 별첨 2 :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29 - 32페이지.

○출석의원   
   장천익,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이주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재무과장   김봉호
○의회사무과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92. 5. 6.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