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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3회-제1차-내무위원회-1992.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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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합천군의회(제12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7월20일(월)

의사일정
1.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의건
3. 합천군 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의건
4.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
5.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민택의원 외 6인)
2.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의건(합천군수 제출)
3.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의건(합천군수 제출)
4.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합천군수 제출)
5.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평소 업무연찬과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이석영의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취지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석영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영   : 간사 이석영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공회당 사용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 부지매입의 건, 합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 매입의 건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7월 2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민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안설명 요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여 본 결과 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및 절차에 다소 미비점이 있고,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 개정으로 인한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미비점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 정수를 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1인에서 2인으로 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2배수 추천을 단독추천으로 하고 의회의원여비지급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비지급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음.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 - 별첨 1)
○위원장 장천익   :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이석영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운영상 현실과 괴릭 있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 매입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제안설명 요지>
·당초 군민회관을 건축면적 300평 3층 (연건평 900평) 규모로 건축토록 계획하여 회관 소요부지 (2,000평)를 확보하였으나, 회관신축을 위한 모형검토중 건축면적 300평 규모로는 외형이 조잡하고 실내공간이 협소하여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군민회관으로는 미흡함이 적출되었으며,
·또한, 향후 어린이들의 학습장이 될 어린이집을 군민회관과 인접하여 신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 이용이 제기되고,
·따라서 군민회관 모형도의 바닥면적 617평과 어린이집 100평 규모의 신축을 감안 부지 추가확보가 불가피함.
·주요 추가매입 내용을 보면, 총 소요부지 현황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적용하여 3,585평으로서 당초 매입계획이 2,002평이나 추가로 1,788평을 매입하여야 함.
(합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 매입계획(안) - 별첨 2 )
[질의 요지]
- 사업비중 부족 재원 확보계획은?
- 막대한 예산이 한정된 곳에 투입되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
- 지난번 군민회관 부지매입 승인시 2,002평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는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이유.
- 당초 예산승인시 5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 진척사항
-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미숭산 수련장인 군유재산과 교육청 재산과 교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역사적인 미숭산관광지라고 볼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
- 군민회관 건립비 부족액 23억9,000만원을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가 부지매입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설비를 유용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중앙 및 도비지원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하며, 향후 부지매입의 부족액 6억3,000만원은 군비로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 군민회관 건립은 군민의 상징이며, 군민들의 문화전당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본 사업시행은 군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추가 부지매입이 필수불가결하며, 당초 300평으로 3층을 건립하려고 하였지만 2000년대 장기적인 미래상을 내다볼 때 군민회관 618평, 어린이집 100평, 총 718평으로 건폐율 20%로서 총 부지가 3,585평이 필요하다.
- 당초 승인시 군비 5억원이 확보되어 추가로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상 학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절차과정에서 추가부지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미숭산 개발을 85-89년까지 도비 32억원을 투입하여 7만여평을 개발하여 현재 공공용지로 35,000평을 사용하고 있다.
   개발을 해놓고 투자에 대한 효과는 전무하며, 남은 땅 35,000평을 될 수 있는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군비로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계속 중앙지원을 받아서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며 부지매입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부지매입이 손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국비지원비는 사업비 이외에 지원할 수 없으며,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는 반납되어야 함.
○위원장 장천익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협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부지매입만 해놓고 중앙지원이 없어 몇 년동안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며,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산적한데 지원이 불명확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원의 연구과제로서 다음 기회로 보류키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다음 기회로 보류키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매입 계획의 건은 다음 기회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하창환   :
<제안설명 요지>
·위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37번지 공설운동장내
·규모
* 표 - 책자(13회 임시회) 회의록 161페이지
·소요사업비 : 28억원(국비 7억, 지방비 21억)
·'92 확보액 : 4억5,000만원 (국비 1억7,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
·부지매입사유 :
-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 주차장 지역 (법면 이용)에 건립하므로 주차장 부족면적을 운동장 주위에 설치 가능한 인근 야산을 매입 대체 조성하여 차량 주차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부지매입 확보계획
- 운동장 주차장 확보계획 면적 2,657㎡ 중 서쪽문 부근 빈공터 1,902㎡를 확보하고 부족면적 755㎡은 인근 야산(사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
·소요예산액 755㎡ × 37,420원 = 2,825만2,000원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부지 매입계획(안) - 별첨 3 )
[질의 요지]
- 실내체육관 건립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그 효과?
- 고수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몇 가지를 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않은지,
- 부족한 재원 확보계획?
[답변요지]
-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군민들의 건강관리 체위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서 테니스 외에는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없으며, 고수부지내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합천군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관리면에서도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였음.
- 체육청소년부의 7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전례로 봐서 50% 정도인 10억원은 3년 내지 5년간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장 장천익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결과 공설운동장 내 각종 행사시 주차난 해소와 군민 문화생활 향상과 체육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제안설명 요지>
·현재 합천군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를 현재 군내에 공회당이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 공회당 성격의 읍면 복지회관은 1988년 12월 7일 조례 제988호로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
(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 폐지(안) - 별첨 4 )
○위원장 장천익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 조정)
   협의 조정 결과 현실상 본 조례가 본군에 해당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호   :
<제안설명 요지>
·현행 새마을사업에는 군세과세 면제규정이 있으나 새마을사업과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고,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도 세제의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
·조례 개정 주요 골자를 보면,
- 면제대상은,
당초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건물
개정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건물과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한 건물 (신축, 개축, 개량을 포함)
- 면제 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제 기간 :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안) - 별첨 5 )
○위원장 장천익   : 질의자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으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 결과 새마을사업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의료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개정 (91. 10. 10)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의 폐지 -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산관리
-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의 조정
- 대불금 결손 처분 절차의 변경
당초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
변경 : 군수가 군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 - 별첨 6)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결과 현실상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 13회 회의록 169 - 201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장천익, 이석영, 김육일, 조병채,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집행기관참석공무원    
   새마을과장   하창환
   재무과장   김봉호
   사회과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