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15회-제1차-내무위원회-1992.09.28.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9월28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 개개인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한 지식이나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도 서로 상호 교환하여 다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합시다.
   회의에 있어서는 타협과 협조정신으로 상대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으며, 모든 안건처리에 있어서 우리 위원은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는지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심사하고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는 의원 및 사무과와 관련된 조례 개정 2건,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 예산 선심 및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한 안건들입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평소에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도출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도출위원    :   차도출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되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30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과 직원 정수 2명만 증원되는 간략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6명 -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정종영, 이주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따라서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이석영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도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위원    :   
<제안설명요지> - 조례개정(안) : 별첨 2
   92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고, 주요개정내용은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할 때 12㎞ 미만인 경우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지급기준을 현실화하였다고 하였음.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6명 -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정종영, 이주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따라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92제2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요지> -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안) : 별첨 3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에는 복사기가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방금 배부해 드린 안에는 신규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 9월 1일부터 읍면당 복사기가 2대로 정수가 증가되어 새로 구입하는 것을 신규취득해서 기존 복사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변경.
   '92 제2회 추경정수물품 예산선심 대상은 신규취득 5개 품목에 97종, 대체취득에 2개 품목 2종으로서 품목별 신규취득은 지도소 직제증가로 필요한 온풍기 2대, 산림과 산불감시용 무전기 40대, 내무과의 읍면 기지국과 휴대국 설치에 필요한 무전기 40대,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 및 오염물질 정비에 필요한 선박 6대, 문서전달용 오토바이 1대, 읍면 복사기 정수가 기존 1대에서 2대로 증가되어 노후화된 읍면에 대한 복사기 8대를 취득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복사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고, 대체취득으로서는 지도소 차량 사고로 인한 폐차로 승용차 1대와 보건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1대를 취득, 원활한 군정수행과 효율적 장비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품선심에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위원장 장천익   : 예.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복사기 정수가 읍면당 2대로 증가되었는데 전체 읍면에 물품선심을 받지 않은 이유.
·복사기를 당초 대체취득에서 신규취득으로 변경된 이유.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내구년한까지 지키도록 노력 당부
·산불감시용 무전기 40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대체취득하는 승용차의 용도는.
·낚시터 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선 6척이 필요한지.
·관리선이 없으므로 해서 낚시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지.
·물품취득선심을 받지 않고 무전기를 구입한 이유.
<답변요지>
·복사기 정수가 2대가 증가되었으나, 예산사정과 기존 복사기의 사용능력을 감안, 8개 읍면에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추경에 선심요구하겠음.
·92년 9월 1일부터 정수가 2대를 증가되었으므로 기존 복사기를 사용하고 추가로 1대를 더 대체취득하는 사항은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임.
·행정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내구년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지역은 광범위하고 산은 숲이 우거져 대형화재가 날 우려가 있고, 불이 났다 하면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전기는 필요하다고 함.
·구입하는 차량은 지도소 승용차의 폐차처분으로 인하여 교체한다고 하였으며,
·낚시터 시설은 1곳에 관리선 1대가 필요로 하며, 수산청으로부터 관리선 6대가 정수로 내려왔으며, 수산업법에 의하여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에 설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물제거에 꼭 필요함.
·무전기를 구입하면서 물품선심을 받아야 하는지 미처 몰랐으며, 의회의 선심없이 구입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할 사항의 확정을 위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헙의 조정)
○위원장 장천익   :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도소 실과 직제 증가로 필요한 온풍기 2대와 내무과 읍면 기지국 휴대국 설치에 필요한 무전기 40대, 유료낚시터 관리에 필요한 선박 3대, 문서전달용 오토바이 1대, 읍면 복사기 8대, 승용차 1대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물품선심을 하였으며, 산불감시용 무전기는 물품선심전에 이미 구입한 사항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 선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축산과 낚시터 관리선 6대를 3대만 인정하고, 내구년한이 미도래된 냉장고 1대는 물품선심에서 제외키로 하자는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된대로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 조례 개정(안) : 별첨 4
·본 조례개정은 정기시장의 시장 상인 스스로 운영,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인의 주인의식 제고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용이케 함.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구축과 시장활성화에 따른 상인과 주민이용에 편의 도모.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중 희망시장에 대하여 시장번영회나 상인단체에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시장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시장과 상관없는 시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이러한 사항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온 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7명 -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최준집, 정종영, 이주환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따라서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 추가매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한 사항으로서 그 당시 군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중앙에서 지원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산적한데 지원이 불명확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군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처리키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부지 추가매입 승인(안) - 별첨 5>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의 건패율은,
·지역이 광범위하여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대규모의 사업은 지양하고 가급적 전제 지역에 골고루 투자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노력해 줄 것.
·야로 미숭산단지 내의 부지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설비는 중앙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안됐을 경우 군비 투자로 완결시켜야 할 것이 아닌지,
·군민회관에 입주할 사회단체는,
<답변요지>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고,
·향후 사업선정시 의원님들의 의견과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다.
·사실상 군유재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미숭산단지 내에 부지와 교체하는 것은 관계기관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음.
·중앙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시설비 전액을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군민회관에 입주하는 업체는 문화원,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 전부를 흡수하도록 할 예정임.
○위원장 장천익   :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
○위원장 장천익   : 전체 위원께서 협의 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협의 조정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위원들께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군민을 위해서 군민회관의 필요성과 부지매입은 해로울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발표한 전체 위원 협의조정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차도출위원께서는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9월 30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참여자세로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며, 또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 : 책자 회의록 99 - 133페이지

○출석위원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최준집, 정종영, 이주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산림과장   원호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

합천군의회 제15회 (임시회 92. 9. 28 - 9. 30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