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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6회-제1차-내무위원회-1992.10.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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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1일(수)

의사일정
1.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의건
3.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2.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의건
3.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어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임시회 중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러 안건들이 모두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다루어야 할 사항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있는 안건들로서 군정 살림살이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내년도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물품 예산선심 요구, 미숭한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 등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에도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장으로 거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있어 항상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심사한다는 각오로 어떻게 해야 만이 전체 군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전체 위원의 중지를 모아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의안심사에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안건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장조사나 서류확인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존중하면서 타협과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들이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간사 이석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과 '93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당초예산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 당초예산 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 대상은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에 99종, 대체취득에 3개 품목 20종으로서 품목별 신규취득은 읍면 복사기 9대, 타자기 4대와 지적업무 및 세정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19대, 모뎀 34대, 청소년수련관용 녹화기 1대, 엠프 1대, TV 5대, 냉장고 1대, 응접세트 1대, 지도소 농업기술 교육용 이앙기 1대, 분무기 1대, 건설과 측량업무용 전자측량장치 1대이며,
   대체취득으로서는 보건소 약품보관용 냉장고 1대, 지도소의 노후화된 오토바이 18대, 노후화된 지적과 복사기 1대로서 원활한 군정수행과 효율적인 장비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물품선심에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93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안) - 별첨 1)
○위원장 장천익   : 예.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컴퓨터의 프린터기, 모뎀의 용도 (정종영위원)
·세정, 지적전산에 필요한 자료입력을 기존 컴퓨터로 활용할 수 없는지(이석영위원)
·새마을과 앰프 사용 용도 (이주환위원)
·재무과에 컴퓨터가 4대나 되는데 4대가 정말 필요한지 (이석영위원)
·행정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당부 (조병채위원)
<답변요지>
·컴퓨터의 프린터기는 컴퓨터 입력후 용지에 출력하는 인쇄용이며, 모뎀은 읍면간, 군간에 자료 전송용 (온라인)으로 사용
·읍면에 있는 기존 컴퓨터는 주민등록 전산화용으로 용량과 업무성질상으로 같이 사용하기 어려우며, 지적, 세정업무 관리상 추가구입이 불가피함.
·지도소 분무기는 차량 부작용 동력분무기로 과수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새마을과 앰프는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회대기(초등학교) 청소년수련의 집에 사용할 장비임.
·재무과에 컴퓨터는 종합토지세 입력용 컴퓨터 2대가 있으나 용량부족으로 1대가 더 필요하며 회계관리 전산화용 1대로서 4대가 필요함.
·행정물품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 절약하고 아껴쓸 수 있도록 낭비성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자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확정을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자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
○위원장 장천익   : 협의 조정결과 93년도 행정추진상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 인정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당초예산 정수물품 예산 선심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숭산국민관광지매각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청소년 심신수련장 위주의 국민관광지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학생하계수련 위주로 사용하므로 군유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저하하고, 미숭산국민관광지의 관리기관 통합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군재정부담 완화 및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본 재산은 교육위원에 매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함.
   매각재산은 야로 하빈리 10번지 외 10필지 17,770평, 건물 39평짜리 1동으로 매각금액은 15억원 내외로 추정함.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승인(안) - 별첨 2)
○위원장 장천익   : 예.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교육청과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지?
·미숭산 국민관광지를 교육청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교육청과의 사업추진사항이 있는지?
<답변요지>
·현재 미숭산 관광지는 교육청이 아니면 매입할 대상이 없으며, 또 기관과 기관사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교육청에서도 일시불로 구입할 경우 예산상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재정법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실무적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장간에 서로 협의가 된 상태이며, 서면상으로 오고간 사항은 없음.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명) - 장천익, 이석영, 조병채, 류을영, 차도출, 정종영, 이주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 7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미숭산 국민관광지 매각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내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갈호상   :
<제안설명 요지>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는 한편, 국민 휴식공간 제공 및 합천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전담사업소를 설치하여 합천호 주변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광개발사업, 유람선 운영지도감독, 수질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자원조성사업과 그밖의 합천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사업소 설치에 따른 직제 및 정원은 내무부의 승인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안) - 별첨 3)
○위원장 장천익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요지>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정원과 직제를 정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소 직원의 정수와 직제, 대병면 회양리 700번지의 지목과 지적, 현재 활용 현황에 대하여 심사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봄.
○위원장 장천익   :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 직제와 정원규칙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직제와 정원은? (이석영위원)
·사업소 설치 장소를 회양리 700번지로 정한 이유 (차도출위원)
·회양리 700번지의 지목, 지적, 현재 활용현황은? (차도출위원)
<답변요지>
·합천호관리사업소 설치 정원과 직제를 합천군 정원직제규칙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정원은 총 9명으로서 서무계와 관리계를 두고 관리소장은 행정 5급이며, 서무계에서는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기능직 10등급 1명, 관리계에는 토목기사 6급 1명, 토목 및 건축 7급 1명, 행정 8급 1명, 토목 9급 1명, 지방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음.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700번지는 유원지로서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로 사용하고 있는 47평의 건물을 활용할 계획임.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7명) - 장천익, 이석영, 조병채, 류을영, 차도출, 정종영, 이주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본회의에서 '92 제2회 추경예산 에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부록 : 16회 책 13 - 27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장천익, 차도출, 조병채, 류을영,
   최준집, 정종영, 이주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