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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9회-제1차-내무위원회-1993.04.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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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12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천익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의의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4월 1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장천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입니다. 뵈온 지도 오래된 듯 합니다.
   뵙자마자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제안사유입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회복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 1991년 5월 31일 제437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와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복무조례안 23조 제7항을 개정토록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했다 하는 것은 근무상한연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현직 공무원 중에서 별정직 5급 공무원, 그러니까 읍변장은 정년이 61세입니다. 근무상한연령이 61세이고, 또한 별정 6급 이하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청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전문요원 6급 이하 공직자는 58세가 상한연령이 됩니다. 그러면 별정 5급은 61세, 별정 6급은 58세가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연장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무상한기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으로 표시를 하고, 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표현을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상한기간, 근무상한연령, 근무상한연장기간 이렇게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근무상한기간이라 하는 것은 별정 5급 읍면장이 임용이 되면 상한기간은 임용으로부터 5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이 5년간이니까 그것이 근무상한기간에 해당하고, 근무상한기간 5년이 끝나면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5년 임기가 끝나고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2년을 연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별정직 5급 공무원이 61세에 도달하고, 별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이 58세에 도달하거나, 또 근무상한기간, 그러면 별정 5급 읍면장이 임용으로부터 5년이 되었거나 또는 거기에 2년을 더 연장하고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휴가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이전에 3개월동안 휴가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확대하고,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읍면장이나 또 별정 6급 이하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3개월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쪽에 우리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입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안,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별정직에 있는 읍면장이나 사회전문요원이나 가정복지요원이나 이런 별정직을 가진 공무원들로 퇴직전에는 3개월간   자기가 희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내무과장 보고 중 신규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23조 7항에 법 46조2항이라고 했는데, 미스프린터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현행이 복무조례에 보면 23조에는 법 제46조의 2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해야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도출의원    :   46조2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현재 우리 공무원복무조례가 46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석영의원    :   내무과장님! 차위원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지금 7항에 보면 현행 조례안이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현행 복무조례가 46조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도출의원    :   법 46조의 2의 내용이 어떻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법 46조 2가 구법입니다.
   법 46조 2가 명예퇴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복무조례상 되어 있는 것이 법 46조 2로 되어 있는데, 법이 46조의 2가 66조의 2로 바뀌었습니다.
차도출의원    :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다음 이석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내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봐서는 일단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을 할 경우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자 그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이 방금 법 66조라고 하는데 내무부의 별정직에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이미 시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별정직 공무원은 이렇게 해주도록 조례 변경을 하도록 우리 군에만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석영의원    :   법이 벌써 바뀌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김봉호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의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종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   면장 정년이 5년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정종영의원    :   연령이 안된 사람이 2년을 연장할 수 있죠?
○내무과장 김봉호   : 예.
정종영의원    :   우리 합천군 인사위원이 있죠?
   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7명입니다.
정종영의원    :   7명이 누구누구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김봉호   : 인사위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 되고, 또 밑에 부위원장이 내무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내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종영의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수고했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따라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병식 사회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조례 심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립목적은 공중위생법 제44조에 공중이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 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3월 8일 공고를 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립목적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은 있으나 처벌기준이 없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의 준칙에 따라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대상시설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시설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북향 건축물과 다음에는 공연법에 의한 객실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2,000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결혼예식장 또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준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4개의 공중이용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합천군청이 해당 시설물이 되겠고 두 번째는 합천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야산 국립공원과 황매산 군립공원이 해당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관리기준은 첫째는 건축물의 실내환경기준으로서 먼지가 1평방미터 0.5미리그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일산화탄소는 10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ppm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도는 17 - 28도씨, 상대습도는 40 - 70%가 유지되어야 되고, 기준은 초당 0.5미터가 되겠습니다. 조명은 1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각 시설물은 급수 및 배수시설 관리기준은 항목을 검사해서 음료수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수조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화장실 근처에는 세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청소 및 소독시설은 수시로 청소하여 건물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회충발생 방지를 위한 살충 살균소독을 하여야 하고, 충분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생관리인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자격으로서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 , 환경기사, 화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자나 대학에서 수의학, 약학, 화학, 공학, 위생학, 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자나 고등학교에서 화공학, 식품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생관리담당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합천군에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희 위생계 직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으로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조례안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기준입니다. 위생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40만원 이하 또는 개수 개선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중이용시설의 신고 의무 및 미이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담당자 미지정 또는 흡연구역 미지정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 (이하 "처분권자"라 한다) 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1/3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①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항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금전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표 1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 제출되어서 법적 근거를 제가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의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0조에는 벌칙을 위임해놓고 시도의 자치단체에 한하여 벌칙을 조례로 정하도록 20조에는 위임해 놓고, 제30조에는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해놓고,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로 여기에는 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이래 가지고,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28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이래 가지고 동법 44조에 대한 시행령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위임한 시행에 대하여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20조에는 시도에 한하여 벌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 법무국 담당관실과 위생과 등에 확인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와 20조는 상충이 되어 있다. 그래서 20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정법을 마련하여 국회 상정키로 되어 있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이 20조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44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이미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도 시장 군수가 과태료를 증상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는 안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조례안 제정의 동기가 쾌적한 군민생활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자구수정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이 자구는 이렇게 수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개별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씩 묻고 한 가지씩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공중위생법이 있었지요?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있었습니다.
이석영의원    :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는 할 수 있었지요?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이석영의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 네 군데가 있지요?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이석영의원    :   그 전에는 징수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안 했습니다.
이석영의원    :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지정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50만원 이하의 징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여야 된다, 지금 조례 제정안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각종 절차라든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똑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그것은 관리담당자가 그런 묘안을 내어 가지고 징수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비추어 볼 적에 법상으로 일단 정할 수 있도록 최고 한도액의 범위는 주어져 있었지만, 그 절차라든지 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얼마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무조건 막연하게 징수를 하라는 것은 징수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석영의원    :   과거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제정을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네 군데는 위생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관리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그와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석영의원    :   지금 관리인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청 외에 다른 데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아직까지 이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저희 군청이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위생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을 하면 별도의 우리 군에서 관리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석영의원    :   그러면 해인사라든지, 그런 곳은 이런 사람을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석영의원    :   그 지정을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이 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이석영의원    :   지정을 해도 그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만일 관리인을 두지 않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석영의원    :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지시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석영의원    :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 이 법에 명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지, 군이 있다고 하고 세 군데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할까 지정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어디에서 지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주병식   : 법적인 근거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과태료만 50만원 이하로 지정합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이 법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항에 보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고, 제43조제8호에 벌칙 규정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3조 과태료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그리고 8호에 보면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공중위생법상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이석영의원    :   예. 좋습니다.
   8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4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계속 지정을 안할 경우에 자꾸 지시를 해도 안들을 경우에는 40만원까지만 벌금매기고 마는 겁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석영의원    :   그럼 그것도 아까처럼 예를들어서 기간이 언제까지 두지 않았기 때문에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또 다시 징수합니다.
이석영의원    :   30일 기간이죠?
   30일동안 안하면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식입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를 떠나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이석영의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법이 있는데도 안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정해놓고 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입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과장 주병식   : 그것은 저희들도 법의 제정일든지 해독이라든지, 그런 데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이석영의원    :   과태료 부과조례를 정해놓고 실행이 잘 되어야 위생이 깨끗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까지 한 일이 없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주병식   : 예.
이석영의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 따라서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안녕하십니까?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저희들 감독 관청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합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가 소상하게 제출이 못되어서 오늘 다시 큰 묶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법적 근거라든가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입분야에 합천군 상수도확장 공사에 필요한 소요부지입니다. 위치는 합천군 합천리 107번지 외 87필지입니다. 상수도 확장공사가 1일 5,000톤의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내년도 년말까지로 해서 매입계획 면적이 약 8,87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적과 필지에 대해서 위워님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십사 매입을 해서 공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안건이고, 한 건은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합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페인트에서 삼일교회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 개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길이가 약 156미터로서 편입부지는 약 510평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하고 하나는 중흥동쪽으로 합천 소도읍개발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로 봐서 운동장 있는데서 세운APT 서산리 가는 쪽 중흥동 뒤편으로 개설하는 도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거기에도 82필지로서 길이가 580미터, 25미터 도로가 350미터이고, 15미터 도로가 23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편입부지가 4,392필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사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져야 저희들 금년도 계획하는 상수도 확장공사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평소에 농촌에 집주변이라든가, 조그마한 토지 국유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필요한 요소에 활용토록 하는 것인데, 하나는 용주면 황계리에 있는데 지목상으로는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주면 월평리에 있는 대지로서 공부상은 대지이나 사실은 밭으로 집주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면적이 전부 82필지에 88평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익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의원    :   제안설명의 모두에서 년 2회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다 그랬는데, 년 2회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6월말, 12월말 두 번으로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연중에서라도 그때그때 생기는 불편을 피하고, 또 필요한 것이 계속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필요한 양이 그때 승인을 못받으면 일이 안되어지니까 6월말, 12월말 2회에 걸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차도출의원    :   6월말, 12월말 년 2회라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조례를 한번 봅시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안사유에도 지방재정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77조나 군공유재산 관리조례 36조 1항을 보면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그러니까 93년도의 관리계획은 92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 설명은 두 번 해야 된다는데, 왜 두 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가 법규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도출의원    :   자료도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 승인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같은 것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군조례도 하나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지난 17회 정기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93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 또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식으로 생각할 때 93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것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회에 제출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이번과 같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적에 오늘과 같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년초에 한번 받으면 년중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에도 맞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계획에도 부합치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차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을 때 미처 실무적으로 완벽한 공사계획이 성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지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업은 결정되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필지수라든가 면적이 확실히 명확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인받으면서 이런 것은 중요하고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매입부분은 구체적으로 192필지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192필지인지 구체적인 명세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2필지가 대부분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부지가 아닌가, 즉 말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확장하는데 편입되는 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년초에 잡을 수가 없죠?
   어떤 도로 확장을 하는데 10필지가 들지, 8필지가 들지, 확정측량이 끝나고 증산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당성조사라든가 법대로 1년에 한번 93년에 할 것은 지난 정기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옳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현기   : 저희들이 여건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차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 년말까지 완벽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년초에 한번 승인받으면 그 해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보면 중간에 꼭 필요하고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년중 계획을 년말에 완전히 완벽하게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조항에 보니까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에 걸쳐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의원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합천군자치법규집의 합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를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36조 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합천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영의원    :   방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의회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2월 31일 계획을 받았을 때 보면 매입토지가 259필지입니다. 매각이 토지가 27필지이고, 건물이 두 동이고 기타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방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매입 관계는 관두고 매각에 대한 계획이 나왔죠? 전에 계획받았을 때는 일괄해서 토지가 27필지, 건물이 두 동, 기타 두 동,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왔다면 오늘 거론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변경되는 것인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연초 27필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적 지번이 안나왔기 때문에 27필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지금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 일단 이 심의에 들어가야 변경이 된건지 아닌지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27필지를 빨리 복사해와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그것부터 합시다.
○사회과장 주병식   :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안나와 있는 것은 원래 매각하는 것은 합천호 관광단지하고 미숭산 관광단지하고 개인소유하고 이렇게 합한 건데 사실은 합천호 관광단지하고 미숭산관광단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시점에서 살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년말에 취합해서 년초에 일괄 승인을 받으면 되어지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석영의원    :   방금 관광단지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단지 27필지 안에 관광단지도 어디 몇 번지를 매각할 것이다 그렇게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관광단지 안에 몇 개 정도 매각하겠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법과 같이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그것을 그 당시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미리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이렇게 되고 난 이상 예를 들어서 93년도의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일괄해서 92년도, 94년도 것은 일괄해서 93년도말에 받아 가지고 적당하게 처리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나의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익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장천익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보충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자료를 가지고 과장 답변을 듣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석영의원    :   본 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오늘 들어온 이 두 필지가 당초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고하게 알고, 그것이 들어 있다면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두 번 승인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 확장공사 소유부지에 양쪽에다 아래위로 두 건이 소요되는 경비가 약 23억 정도 됩니다. 밑이 15억이고 위에 것이 7억9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3년도 예산에 보면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이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작년도에 필지별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승인 거기 보면 제일 앞에 보면 작년도에 필지별로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승인 받았다면 오늘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고 처분을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년초에 이것이 안나오고 의회에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제출된 게 없는데 무조건 그것을 모르고 승인을 해주어서도 안되고 어느 재산이 어느 위치에 어떠한 형태로 있는가를 처분은 정확하게 알고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줄 때에는 한번에 다 해주고 다음에 이 무제를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언제든지 처분을 금년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필지가 들어오고 내일 두 필지 들어오면 낼 또 두 필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정확한 위치나 필지수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개선방안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이석영의원    :   지난번에 이것이 종목별로 다 들어왔으면 그때 보고 뺄 것은 뺀다든지 승인이 되었다면 거론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안들어오고 무더기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차피 다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한번 더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필지만 해주고 다음에 나머지를 일괄 승인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도출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관리계획이 완전 수립되고 처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도 사정이 안되면 또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두 번 승인받을 일이 없는데 저희들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차도출의원    :   이것은 시행상 급합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차도출의원    :   그렇다면 원칙으로 법적 근거로 봐서는 매각 두 필지만 승인을 한다고 해서 올 중에 또 다시 이와같은 관리계획 승인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시급하지 않다면 다시한번 집행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93년도 중에 관리계획승인안을 다시한번 확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서 이것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어차피 오늘 이 안건 두 건이 제출됐으니까 제출된 것은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도출의원    :   아니 그것은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잘못 처리한 바도 있지만 제일 먼저 집행부서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이것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안 36조 1항을 볼 것 같으면 12월 3일 이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다만 변경이 있을 시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변경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도 어떤 법절차를 따진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올해 중에 또 어떻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도 역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의조건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계획승인안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다면 올해중에 할 계획승인안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다음 회기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승인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의회에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공동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승인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미비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미루자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잠시 숙의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절차를 그르치게 두 번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천익   : 본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해서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위원장 장천익   :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따라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석영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4월 14일 제1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장천익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이주환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사회과장   주병식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상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천익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4. 12 - 4. 13 <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