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19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지역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의의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의건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성 새마을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합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 별첨 1)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위원장 이주환 :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시달되어 동일하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행정용어 순환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전체 위원의 뜻인 것 같은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 조정한대로 본 조례안을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석영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5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별첨) : 20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6 - 14페이지까지.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환 이석영 장천익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새마을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환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5. 19 -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