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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1회-제1차-내무위원회-1993.07.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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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2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데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영   : 반갑습니다.
   간사 이석영입니다.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93. 제1회 추경예산 심사,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7월 5일까지 심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새마을과장 최일성입니다.
   먼저,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93년도 3월 6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합천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도조례의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명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로 하던 것을 합천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간략하게 제목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구성이 종전에는 15인 이상으로 되어 잇는 것을 15인 이내로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 골자가 되겠고,
   다음 운영방향은 지방청소년 시책의 중추적 기능전담과 유관기관이 개입 총괄에 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운영방향을 이번에 다시 추가코자 합니다. 다음 시군 위원회의 명칭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라 해서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역시 청소년실무위원회로 간략하게 명칭을 바꾸면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조항 한 조항을 보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목적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언더라인이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법이 정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다른 측면의 운영에 의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 쪽에 있는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제1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 위원회의 구성중에서 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이것을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 2항과 3항은 종전대로 존치를 하고, 4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상으로 한다를 15인 이내로 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 운영방향입니다.
   이것은 제3조 1항은 전문을 저희들이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 청소년 육성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개입을 조정 총괄한다로 되어 있는 현행의 조례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이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 2항과 3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4항의 위원회는 중앙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도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중앙 청소년 위원회나 도 청소년 위원회로 개정하고,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도 청소년위원회 및 중앙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5항이 되겠습니다.
   5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내 청소년 시책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단체간이 협조사항을 조정하여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육성 지방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서 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를 청소년 실무위원회로 개정합니다.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입니다.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2항은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3항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먼저, 1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 자문으로 개정합니다.
   제7조 수당 등입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8조 운영계획입니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육성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새마을과장께서 조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조례명칭과 용어 및 위원이나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따로 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나 문구정정을 요하는 부분은 발견하지를 못했고, 청소년기본법 8조라든지 기본법 13조에 명백하게 명기가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7조에도 명백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15인 이내가 살고, 실무 밑에 위원회도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제2조제1항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를 군수가 되며로 개정하는데, 반드시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군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교육이라는 말이 붙습니다만 교육관계도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특별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실하게 사회 교육적인 개념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소년이 육성 및 선도를 할 수 있도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업무를 주기 위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예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로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다음 차도출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위원    :   이해가 부족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육성위원회의 구성을 볼 적에 15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개정하는데 구성위원의 선임이라할까 위촉이라할까 이것은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의 위촉을 위원장이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구성을 할 때의 성격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자격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나와서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도출위원    :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 구성에 삽입할 필요성이 없는가,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차도출위원    :   그리고 방금 이석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실무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과장의 답변은 실무위원회와 육성 지방위원회와 같이 해석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과장 최일성   :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차도출위원    :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예.
차도출위원    :   육성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차도출위원    :   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예. 그런데 인원수를 15인으로 하는 이유는 동일한 취지라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차도출위원    :   육성위원이 실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위의 개념입니다.
차도출위원    :   개정조례에 보면 위원수를 15인 이상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는데 15인 이내 같으면 물론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두 사람이네요.
   공무원 한 사람, 민간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못박혀 있는데 15인 이내 같으면 위원수를 다섯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할 수 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의 위촉도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의 독선이라고 할까 독주적인 주관이 너무 강하게 내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15인 이상이라 해도 100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개정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을 개진하다면 15인 내외 13명부터 17인 정도 내외라고 하면 한두 사람을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15인 이내라고 하면 위촉도 군수가 하게 되는데 세 사람, 네 사람 위촉한다는 것은 뭣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인데 그런 어떤 조례의 목적도 어떤 특정인 위원장의 독선이라든가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개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차도출위원    :   그러니까 15인 이내보다는 15인 내외정도, 너무 10인 이하 5-6명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5명을 구성해도 이 조례상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상위법에서 먼저 15일 이내로 전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법에서 정하는 바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소수정예화하자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도 인원수가 적어지는 것이 오히려 독선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많아져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사람을 활용해가지고, 즉 위촉을 많이 하다보면 여기에서 발언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이 법이 가결이 될 적에 여야간에 너무 많이 위촉해 가지고 안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줄이게 된데 어떤 취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적게 해가지고 청소년 기본 육성시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독소적인 조항이 되어서 그것이 가결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의 나름이니까 차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도출위원    :   예. 그런 것은 제가 방금 과장 말씀에 조례의 준칙이라고 합니까, 모법 상위법 이런 것에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법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15인 이내로 모법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간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일성 새마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시군단위에서 반드시 청소년수련의집 한 동,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하나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앞서 청소년수련의 집과 수련관이 현재 건립이 되었거나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조례 준칙이나 이런 것이 중앙으로부터 아직 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전국적으로 20여개소 정도가 수련의 집이 건립이 되거나 비슷한 시기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의 조례안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관리인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른 조례와 똑같이 했습니다. 시설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시설사용승락서를 교부하도록 조치를 했고, 사용의 우선순위는 우리 군내에 있는 학생 및 청소년단체, 관내주민 여기에다 우선을 두고, 바깥쪽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단체나 다른 민간인들은 후순위로 승낙을 하도록 일단 중복이 될 때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설이든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징수 구분을 명시했고, 시설의 파손이나 사용중에 망실을 했을 때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및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면서 건물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을 하고,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즉 행정에서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일반인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이 속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중에 제1조부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 (이하 "수련의 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이 집은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420번지 (구 대기국민학교)에 둔다.
   제3조 (시설의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2. 단체 훈련을 통한 청소년의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도모
   3. 각급 기관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4. 기타 주민 및 단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각종 행사
   제4조 (관리자 배치) ① 군수는 수련의 집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설사용 허가) 수련의 집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련의 집 시설 사용승락서를 교부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합이 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2. 군내 청소년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5. 군외 청소년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6. 군외 각급 기관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의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7. 기타 1호 내지 6호에 준하는 각종 교육훈련 및 행사
   제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수련의 집 시설의 사용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제3조 각 호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수련의 집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7조 제2항 미준수자 또는 단체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수련 운영) ① 수련의 집은 사용 인솔자가 수련활동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확보된 범위내의 수련거리를 제공하고 사용편의를 도모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사용료를 시설사용승락서 교부시 일시불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불우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군의 계획에 의거 입소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급식을 할 경우의 식비는 규칙으로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3. 식비는 70/100 범위내에서 반환하도록 하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의 집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허가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그 책임을 짐과 동시에 변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수련의 집 및 집기 등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 설치) 수련의 집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의 집 운영계획을 둘 수 있다.
   제15조 (위탁 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련의 집 운영을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시 군수는 관리비 및 운영비이 상당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뒷장에 별지 제1호와 2호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사용신청서와 시설사용승락서 다음 뒷장에서 별표 1호에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낙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시설로 들어오는 경우에 1단체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 중. 고교 학생은 100명 단위 기준에 연수시설은 2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은 3만원, 일반인은 5만원으로 정하였고,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1인 1일의 경우에 초. 중. 고교의 학생은 1,000원, 대학생은 1,5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정하고, 심신단련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1인 1일에 한해서 300원, 500원, 700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난방료와 식비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실비를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낭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관리조례안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 제정은 청소년기본법 26조에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해서 새마을과장게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고, 32조에는 이용료, 사용료를 받은 것, 보험에 가입행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수련시설의 종류 해서 수련의 집의 명칭이 시행령으로 청소년수련의 집이라고 명칭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허가라든가 협의회 같은 것은 29조에 명기가 되어 있고, 수련시설의 이용에서 청소년 이외의 자에게 이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년간 12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조례 제5조 시설사용 허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 36조 수용시설의 이용 제한, 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사료가 되어집니다. 11조 시설 사용료에 보면 시설 사용료 제4항 3호 식비 70/100범위 내에 반환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다소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부식비, 쌀같은 것은 두었다가 다음에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식비는 한번 샀다면 그 부식을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수련의 집 시설사용료의 단가 적용이 배경과 그 적정 여부가 다시한번 거론이 되어야 되겠고, 금후 수련의 집 운영계획과 또 적자운영시에 보조를 한다거나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공무원이나 관리자를 년중 배치하는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워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대체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들 둘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이 기본 법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나 공무원을 얼마를 둔다라든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기본법에는 별도 그렇게 명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인 1인을 둘 수도 있고, 2인을 둘 수도 있고, 규칙으로 정하는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정원에 대한 부분에 승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이석영위원    :   별도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제11조 4항에 식비를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50/100, 3항에 보면 식비는 70/100을 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체에서 임의로 본 겁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기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맥락을 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 1호에 합천군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사용료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식비가 유치원생은 100명에 얼마, 국민학생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생각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한 것인지, 상급기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설정한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먼저, 제11조 4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 조항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학생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은 학교 교육자체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가 되다 보니까 심신을 수련,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배려를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기본법이 생긴 자체도 어떤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모로 교육의 방침도 바뀌어져 가면서 선진국이 형태로 가게 되면 년중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흐를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보면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서 동일 날짜에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A단체에게 허가를 했을 경우에 B단체한테는 시설이 없어서 허가를 못하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시설을 놀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한 것을 전애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취소를 할 때에는 50% 정도라도 환불하고 나머지는 환불을 안하는 것이 취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식비를 70/100범위 내에서 정한 것은 아마 아직까지 식사를 제공해 주는 문제까지는 현재 당장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그런 하면 이것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식당을 근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년간 활성화될 때에는 식당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용기간이 많지 않을 때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고용했던 인원들이 일없이 1년내내 계속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리요원 이외에 정원을 둔다면 그런 문제도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당분간은 식당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부식 등 모든 것을 조달을 이미 다해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식을 썩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쌀같은 것은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이 경우는 50/100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 부식대 구입비 정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70/100으로 나름대로 토론을 거쳐서 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중앙에서 정하는 금액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오지쪽에 있고 교통이 약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용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금액을 중앙이 정하는 것보다 약간 낮게 잡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제5조에 사용허가에 보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만일에 어느 단체나 회사가 1년간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범위 문제를 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라든지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했는데 제17조를 준용규칙을 신설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준용규정을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는 12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준용해 쓸 수 있도록 하면 포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출위원    :   청소년의 집 운영관리조례 제정인데 아직 모범적인 조례안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지난도 예산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구 대기국민학교를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설은 마무리된 단계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식당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필요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분야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도출위원    :   대기국민학교를 우리 군에서 어떤 형태로 빌렸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5년간 임대했습니다.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도출위원    :   이 시설에 대한 본군의 청소년 수련에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목적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당분간은 군내의 청소년보다는 외지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시설만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골 학생들은 이용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 초에 팜플렛 제작을 못해서 여러군데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를 했다면 올해부터 이용이 되었을텐데 그 부분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황매산 등산로가 아직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이 된다면 등산도 가능하고 농촌쪽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직접 농사도 거들고 노력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회면쪽에 농사짓는 집을 몇집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군내보다는 외지쪽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차도출위원    :   그러면 시설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관리비가 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의 충당계획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다른 시군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군 청소년들도 타 시군 수련의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라고 보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군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도출위원    :   조례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통상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보다는 규칙이 바꾸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여야 될 사항과 규칙에서 정하여야 될 사항은 별개 행위이거나 안그러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극히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조레에서 위임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차도출위원    :   쉽게 말해서 조례에 담기 어려운 부분이나 미미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설사용료 별표 1호도 조례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돈으로 징수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다.
차도출위원    :   그렇다면 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 놓으면 한번 개정하기가 규칙보다는 까다롭기 때문에 사용료 같은 것은 물가상승률같은 것 때문에 가능하다면 쉽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조례보다는 규칙에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일성   : 국민의 의무와 권리 관계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것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길이 있다면 차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규칙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도출위원    :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석영위원 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3. 1993년도제1회추경정수물품예산선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1회 추경정수물품 예산 선심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선심 요구하는 것은 신규취득 12개 품목 6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총 정수 101대인데 현재 부족 75대입니다. 75대 중에서 이번에 46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첫째, 내무과 컴퓨터에 총 정수가 23대인데 현재 7대가 있습니다. 부족수 16대인데 이번에 16대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선 앞으로 점차적으로 컴퓨터 활용이 증대되어지고 각종 통신망이 컴퓨터로 변화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컴퓨터 실습교육을 시켜서 평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설교육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설교육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와 기획실도 상황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내무과로부터 읍면까지 연결되는 컴퓨터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과 가야면과 삼가면이 인구 5,000명 이상 되는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용 3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전실과 사업소에서도 한 대씩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계획에는 개별로 컴퓨터를 보유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실과별로 한 대씩 더 추가하고 사업소 업무추진 전산용으로 19대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도 속기록용으로 한 대를 구입해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각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도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46대를 구입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중간에 죄송하지만, 하나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석영위원    :   지금 내무과에 부족량 16대라고 했는데 수량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것 하고 여기 인쇄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내무과에 기종이 다른 것이 있는데 이 기종이 어떤 기종이길래 가격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는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4대, 내무과 2대, 13대, 130만원짜리와 350만원짜리는 물론 거기에 프린터기가 따라가고 하면 비싸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부족분은 16대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은 15대라는 말입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350만원짜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350만원짜리를 사겠다는 건데, 350만원짜리를 요구하고 130만원짜리를 사넣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그런 것은 실제 실습용이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 전 실과 사업소에 130만원짜리, 지역경제과도 120만원짜리가 교육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연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잘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이현기   : 죄송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사기가 현재 정수상으로 59대인데 현재 부족분이 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과에서만 정수가 3대인데 현재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부족한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적도 복사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청사진 카메라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에서 정수는 2대인데 부족분 1대를 구입해서 의원님들 현장활동에 쓰기 위해서 구입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문서 정합기인데 이것은 각종 인쇄물을 외부 발주없이 발간실에서 하면서 발간되는 각종 문서를 취합하고 책으로 만드는 문서제본용입니다.
   진탕기 이것은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소 조직배양실 실험장비로서 구입을 해야 될 장비가 많아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식 지시 저울인데 배양하면서 쓰는 저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조기, 냉장고 등은 생활과학실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중형 화물차는 환경보호과 청소수거용 차가 1대 있는데 추가로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정수물품 선심요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도록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63대는 아니죠?
○재무과장 이현기   : 55대를 가지고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제일 마지막 환경보호과 재활용품 수거용 중형차 1대는 환경보호과에 있어야 됩니까, 재생공사에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차이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재생공사에서 1대 가지고 소화를 다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가 수거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그쪽으로 넘기든지 판매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팔아서 수입을 본다는 것보다 각 면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제때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도출위원    :   문서정합기의 용도와 이것을 꼭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현재까지는 사실상 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발간을 했지만 책으로 제본해서 하는 것은 전부 외부 발주였습니다. 내부에서 인쇄하고 제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도출위원    :   인쇄는 컴퓨터로 할 것이고 제본만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현기   : 원본을 우리가 주고 인쇄만 외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사무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이석영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필요로 하는 실과에서는 어떤 기종인지 그 분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받겠다고 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도와 필요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이 되겠는가, 이 정도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할 때 이것이 충분한 검토 뒤의 승인이 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승인 요청한 중형화물차, 이것도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이게 사는데만 급급해서 안되겠다, 관리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따라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임시용 차로써 쓰도 능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역시도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하에서 꼭 구입해야 합니까,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구입하는 것과 임차를 할 경우 어느 것이 경비가 절감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또 다시 컴퓨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에서 교육용으로 15대는 일단 교육용으로 해야 하니까 수량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 실과 사업소에 19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31대가 실수가 있으니까 2대꼴 돌아간다, 그 위에 건설과, 기획실에 4대, 지역경제과 4대, 실과사업소 8대, 이렇게 해서 전실과 사업소에 27대 올라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전산화처리가 되지만 실과사업소에 평균 4대씩 돌아가는데 과연 그것을 놀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위원장님! 통신계장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통신전산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정년호   :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획실 4대는 내무부에서 특수용으로 사용되는 내무부 주전산기의 시도, 시군을 연결시키는 전국 온라인망으로서 특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우편없는 문서처리하고 해서 주 단말기로 바로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장치입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온라인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4대라고 하는 것은 9월 1일부터 자동차 업무가 시군별로 이관이 됩니다. 기존 거창군에서 전산처리되고 있는 것을 9월 1일부로 합천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모두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이고, 업무용으로 1대 있고, 지금 실수는 31대 있습니다. 가격이 차이는 용량의 차이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알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찬성 6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3 제1회 추경정수물품예산 선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대상은 매입과 매각, 교환,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입은 공설운동장 뒷편 논, 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야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15필지에 약 3,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1필지에 124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관계는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청덕면 소재지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 120평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청덕면 소재지의 노인경로당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만들 위치가 적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대신 다른 곳에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을 만들든, 안만들든 이것은 소규모 재산으로서 동네 주변에 있는 것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재산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문제는 가야면 소재지 건너편에 황산 2구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데 교환입니다. 민가에 있는 출입문제 때문에 바꾸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원래 그 분이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이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영위원    :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확보관계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지요?
○재무과장 이현기   :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식으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당시에 제13회 임시회 92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알쏭달쏭한데 다시한번 어찌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위치는 마찬가지인데 새마을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취득의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마을과에서 계획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취득 승인입니다.
김육일위원    :   황산에 어린이집에 대해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교환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입구에 길을 내주기 위한 터를 우리가 파는 것입니다.
김육일위원    :   입구를 우리가 그만큼 팔아버리면 어린이집 길이 없어지는데요.
○재무과장 이현기   : 어린이집은 앞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13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시 약간의 부지만 구입하면 원활한 주차장이 된다는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 와서 방향도 다르고 영 딴 곳에 다시 이것을 사겠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하고도 안맞거니와 그 당시에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13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을 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의 협의없이 사업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독자적으로 승인요청함으로써 당초 승인에 대하여는 재산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에서 올라온 저것이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라와야 되지, 방향이 저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저도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에 소관 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문제에 대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계장 소인섭   : 체육청소년계장 소인섭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2시부터 새마을장학금 전달식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들어가시고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755㎡이고 그 보상가액은 251만7,000원입니다. 작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그것은 매입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위치가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의 주차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줄어드는 만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상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운동장 서편산 755㎡를 저희들이 251만7,000원에 매입을 해서 작년에 일단 등기는 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적은 아주 작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은 운동장 뒷편에 보면 구릉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기 게양대 뒷편에 보면 양쪽 산에 물이 쏟아져서 구릉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논입니다. 그쪽에는 물도 없고 해서 한해도 문제가 있고, 그쪽 주인들도 그 곳에 건축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동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운동장 주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장래에 운동장을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주위에 보조경기장을 한다든지 상당한 토지의 수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릉지기 때문에 매입비용을 적게 들여서 각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갖다 버리면 저절로 돋우어져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이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군민운동장의 주차부지를 넓게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이에 대한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담당계장이 옆에 있으니까 다시 번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적에는 부족분 755㎡만 야산을 매입하면 충분한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된다고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멀지 않은 작년 7월에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주어서 사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이 기간이 1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 주차장을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면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구릉지 그것까지 다 넣어서 한번에 승인을 받든지,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다 이래놓고 지금와서 또 주차장이 모자라서 더 사야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조금 부족스러운 이러한 인상을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현기   :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의록에 충분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다 이래놔서 그것도 해석이 곤란한데, 문제는 도시계획상으로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면적이 확보된만큼을 거기서 충당해야 하니까 그만큼 모자라는 것만큼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시설이 도시계획상 면적은 되어지는데 앞에서 소인섭계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거기에는 실내체육관 짓는 폐토라든가, 각종 공사장의 폐토로서 매립을 하면 충분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운동장 주변의 보조경기장이라든가, 무엇을 만들어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저도 개인 생각에 이런 기회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런 주변에 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때 체육시설 보조경기장을 만들려면 또 돈도 더 들것이고, 이런 기회에 구입해 놓는 것이 재산 확보상 좋겠다 싶어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소요사업비가 무려 2억5,4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군비가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위원장 이주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 결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확보의 건은 제13회 임시회에서 이미 취득승인한 안건으로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전체 의견에 따라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을 제외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5.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목 자체가 상당히 길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현행 법규와 개정법규를 떠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50% 정도만 신청이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되어지면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했을 때 50% 이내에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과세가 1년까지는 면제되어지고, 다음해부터는 3년간은 50% 내고, 그 다음해는 전액 과세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입주를 하더라도 혜택을 못봤다 이것입니다. 똑같은 농공단지에 들어가면서 앞에 계획에 의해서는 승인받았으니까 면제가 되어지고, 나머지 50%는 계속 사업하면서 입주된 것은 면제대상이 안되어졌는데 그것을 면세와 불균일과세에 해당을 시켜주자,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중앙으로부터도 이런 것은 그 당시 심의때는 빠졌지만 어차피 농공단지에 나머지 들어오는 것도 과세면제를 시켜줘서 혜택을 같이 보도록 해주자는 내용이니까 승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종인   :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공단지 희망업체로서 지정이 되어서 농공단지 개발승인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면제혜택을 봤는데, 그 이후에 공업배치법에 의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이주하는 업체들은 세제혜택을 못봤다, 그러니가 같이 농공단지 안에서 업을 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본다 그러니까 꼭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국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6.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문화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 사회, 가정복지, 지적,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7월 5일가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착안사항은 시책에 위반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도비 보조금정리의 적정성, 소모성 경비의 절감여부, 불요급한 예산의 계상여부 등을 착안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 제3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0억6천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93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없으므로 제3조는 전항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회 추경재원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변상금과 기타 잡수입은 산출기초가 기재되지 않아 그 내용파악이 어려웠고, 재해 및 긴급동원인력에 대한 급식비는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매식단가가 2천5백원인데도 5천원으로 단가적용이 잘못되었고, 실과 통합관리 여비는 92년도 2천2백9십6만4천원보다 2천6백9십7만9천원이나 증액되어 있어 경상적경비 절감시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경상경비는 절감하면서 2천7백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보건소 사업의료비중 당뇨병 환자의 관리 소모품으로 1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소모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환경보호와 저연보호 등 2개과에 분산 계상한 사유를 모르겟고, 임란창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7천만원, 설계용역비 7천2백5십9만3천원 등 1억4천2백5십9만3천원을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다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고, 보강개발 및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30:70, 민방위 장비 구입은 50:50으로 되어 있는데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등 11건의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규칙상 기준액보다 4억3천2백4십8만5천원을 과다 부담하였는데, 이 규칙은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겟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병채   :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난 날 군의회에서 93년도 예산을 이미 승인해 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신정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의회에서 기승인새준 부분을 재차 오늘러서 추가경정이라는 미명아래 이 예산안을 다시 승인해야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재차 승인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삭감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군의원의 자질로서는 지난잘 이처럼 삭감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처럼 삭감요소가 되는 이런 항목들은 나쁘게 말해서 집행부는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고, 우리 군의원들은 제대로 삭감하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군의회가 앞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군의회는 걸림돌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내 나름대로의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 사실 우리 군의원들은 현재까지 해 나온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행정의 시녀로서 행동밖에 취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고 한심스러운 생각부터 먼저 들기 대문에 아무리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규정이나 또는 개혁 의지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부터 저는 먼저 들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장께서 책임이쓴ㄴ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상부의 명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직가지도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제기능을 발휘하자면 묘연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조위원이 총체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골라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연일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조병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 상식의 선에서 예산의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 조병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잘했다는 생각보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삭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나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동안의 지출과 수입의 예정명세서입니다. 예정명세서이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의 예정명세라고 하는 것은 사정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은 될 수 있는 것이 예산계수다, 이런 것은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내면서 전 부분에 삭감이 들어 있습니다.
   저의 예선부서에서는 절망 가슴이 아프면서도 삼각표를 하면서 삭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신정부의 경제정책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경비를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시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느 분야는 어떻게 줄이고, 2실 15과에서 하는 전체 사업을 놓고 우리부서에서는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다. 그런 식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적인 성질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삭감을 못하지만, 그래도 삭감한 분야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소모송 경비,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생각 나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통 크게는 10%, 적게는 3%까지 일률적으로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과뿐 아니고 읍면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정살림도 반찬 같은 것은 줄이고 학비 같은 것은 줄일 수 없으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정살림입니다. 작게 보면 가정살림이고, 크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도 그런 맥락에서 이 돈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을 돈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면서도 절감해서 사용을 해 보자, 이껴 써보자,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은 그래도 5% 내지 10% 떼어서 지금 당면한 농기계 반값 구입이라든지, 어려운 재정형편에 보태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과목에 보면 삭감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삭감을 해서 내놓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채위원    :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장의 심정이나 집행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 볼 때 그래도 기초의회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한회기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이 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무리 신정부가 개혁의지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승인난 부분을 재탕식으로 또 승인을 받고, 관서당 경비에 대한 절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비록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 의원들의 한심스러운 활동상황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개탄을 하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실장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실장이 책임이 있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고, 너나 할 것없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인데, 내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살절감은 우리가 배정을 통제해서 나중에 절감된 부분은 결산시 결산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배정을 통제하더라도 어렵게 사정을 하면 우리가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 자체를 절감을 해서 절감한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라하는 그런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절감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각 항목마다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을 도에 제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절감을 하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저희들 절감시책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실과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신정부 고통분담 정책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채위원    :   나쁘게 평가를 하면 우리 군의원은 일한했다는 이런 평가밖에 안나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살림을 어렵게 사는데 우린 군의원이나 군의회에서 나브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위원님의 말 쓸 골자는 군의원은 뭐하는거냐, 과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것은 깎고 쓰는 것은 우릭는 아무 권한도 없고 한데, 그렇다면 승인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에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정종영위원 말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저번에 없었던게 나왔는데, 방치차량 폐차 철거로 100대분 5백만원과 새터 상수도 요금 7월분이 4백만원이 전년도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올해부터 자동차 업무를 우리군에서 관장하니까 각종 도로변에 폐차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처분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이 합천군민이 버린 것이 아닐 거고, 딴 객지에서 차 못 쓰는 것을 갖다 버리고 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이 숫자는 예상숫자 추정액입니다.
차도출위원    :   36페이지,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 조성출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내무부 산하에 경영협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일부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발전 방향같은 것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정부출연단체입니다.
이석영위원    :   도비, 군비가 반반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도비주면서 내라는 건데, 그것을 안주기도 뭣합니다.
이석영위원    :   변상금 위약금 6천7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변상금이나 위약금은 계약위약했을 때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고품양수장 건성을 한창 건설을 하다가 이 회사가 도산이 되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위약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6천6백5십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해서 변상을 받은 것이 5십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6천7백만원입니다.
차도출위원    :   특별판공비와 정보비, 군정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정보비 삭감 지침을 내무무로부터 4월당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년간 정보비 사용한도액이 1백2십만원 계상되었다면 4월달까지 한다면 한달에 1십만원씩 해서 40만원, 이것을 제하고 남은 80만원의 50%를 절감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백2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4십만원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출위원    :   절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남은 8개월분의 50%입니다.
이석영위원    :   급양비에 보면 재해 및 긴급 동원 인력 급식비라 해서 5,000×200명 해놨는데 그것도 5회나 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판동   :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단가가 2,500원인데 5,000으로 단가를 올린 것은 이것은 5월달에 추경지침이 내려오면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현실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시 단가가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석영위원    :   39페이지, 정수물품 선심을 했는데 실과사업소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트기 구입 12대, 55만원씩 있는데, 이것도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물품 선심할 때 컴퓨터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류상 선심품목이 아니고 자산취득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VTR테잎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제작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몇게 더 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복사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일용인부임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공무원은 몇%깎아라고 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절감 시책에서 일용인부임은 제외됩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일용인부임은 하위직중에서도 하위직이라고 보고, 단가가 1만2천6백원이던 것이 1만4천3백원으로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 상여금 주고하면 사실상 정규 공무원 시험쳐서 처음 들어온 사람보다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더 많습니다.
이석영위원    :   79페이지를 보면, 구 실내체육관 건립 기증자 애향 기념비 건립비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립 기증자라는 사람은 전에 보건소 지을 때 그 사람 말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현재 보건소 자리에 옛날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뜯고 보건소를 그곳에 세우고, 실내체육관을 운동장 앞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건립기증자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낸 성금의 표적을 남겨주겠다고 그때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71페이지를 보면 불우노인 명절지원, 불우노인 생일지원, 불우노인 목욕시키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당초예산에는 없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명절지원 371명, 생일지원 110명, 목욕시키기 200명, 이 숫자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주환   : 질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한 협의 조종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조정 )
○위원장 이주환   :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협의 조정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 '93.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확정사항》- 73페이지
○위원장 이주환   :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도 처리했습니다.
   이석영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환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김동구   차도출
   정종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새마을과장   최일성
   재무부장   이현기
   통신전산계장   정년효
   체육청소년계장   소인섭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환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7. 2.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