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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2회-제1차-내무위원회-1993.08.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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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8월10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석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의사일정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8월 11일까지 심사를 하여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93년 6월 12일 정부의 공직윤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해 놓고 있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회의, 사무처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건(안) - 별첨 1>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본 조례 제정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의 위임규정에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조례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부위원장의 임기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았고, 제7조제2항에 간사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에서 사무직원의 임용규정 없음.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에서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7조 2항에 사무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장 이주환   : 내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제7조 2항에 사무직원을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 군수가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영위원    :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가 위원장이 되고, 의회의원,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장 이주환   : 내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님.
차도출위원    :   본 조례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서 부위원장도 위원으로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임기도 위원과 같이 2년으로 동일하므로 굳이 부위원장의 임기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장 이주환   : 내무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부위원장을 삽입하여도 되고, 아니하여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으로서 임기가 2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오히려 주문상 부위원장을 삽입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중 부위원장을 삽입하지 아니하여도 하자가 없으므로 조문상 묘미를 기하고자 원안대로 하고, 제7조 2항의 간사 다음에 사무직원을 삽입하여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7조제2항의 간사 다음에 사무직원을 삽입하여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민대상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1991년 6월 15일 제정 공포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적합함이 발견되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4개 시상 부문으로 시상하는 것을 공적이 가장 현저한 자 1명으로 하고, 모집공고를 매년 군민의 날 2개월 전까지를 매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은 15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증원하여 심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대상조례 개정(안) - 별첨 2>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본 조례의 수상대상자는 제한규정 삭제, 심사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21인으로 증가하는 사항과 제17조 추서를 대리인 수여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제8조제①항의 부호는 항이 하나뿐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석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본 조례 중 불필요한 부호 삭제와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수정내용은 제8조 제①항의 "①항" 부호를 삭제하고, 제11조 제4항 중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은 1/3 이상의 지방의회의원과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이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환   : 본 수정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따라서 이석영위원 외 2인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본군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94번지 외 5필지 11,294㎡,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합천군 분뇨처리시설 부지를 대양면 정양리 6번지 외 49필지 47,131㎡를 매입하여, 완벽한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로 군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별첨 3>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하는 문답식 형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92년도 위생처리장 시설부지 매입계획 보고시 9,100㎡만 확보하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금번에 47,131㎡로 확대 매입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분뇨처리장 시설 설치 소요부지를 확대 매입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석영위원    :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일부를 사용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 안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쓰레기매립장은 당장 시급히 확보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장내 쓰레기장 설치계획은 합천군의 장기적인 쓰레기 수급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시기, 현실 여건 등으로 곤란함.
이석영위원    :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 매입은 가능한지, 그 대안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토지 매입 지역주민의 요구하는 사항만 관철시켜 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쓰레기는 자체 소화해낼 수 있는 처리장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류을영위원    :   분뇨처리장시설에 따른 사업비 규모와 충당 방안은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분뇨처리장 사업비는 위생처리시설비 13억원, 도로개설비 8억원, 시설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 제방공사비 5억원, 지역개발사업비 2억원 등 총 30여억원이 소요되며, 시설비 13억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정종영위원    :   분뇨처리장 시설에 따른 군비로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20억원 정도가 당장에 필요한데, 군비 충당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진입도로 개설비 3억원을 도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으며, 또 20억원 모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협의 조정결과 본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뇨처리를 위하여 본 시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군민의 위생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민원이 극히 적은 곳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재조정하기 위함.
   주요 골자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적용범위를 실제 혜택을 볼 수 없는 2급을 제외하였음.
   본 안건 제출시 준칙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문구상 잘못된 제3조의 면제 신청에서 상이 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을 삭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안) - 별첨 3>
○위원장 이주환   :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저에 제3조 면제 신청 조항에서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 문구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조 면제 신청조항에서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문구를 삭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부록 (별첨) : 2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20 - 40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이주환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김동구   차도출
   정종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김봉호
   재무과장   이현기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환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 93. 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