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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3회-제1차-내무위원회-1993.10.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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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3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석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영   :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 합천군민 공설운동장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행사시마다 교통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운동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동장 뒤편 구릉지 총 15필지 12,466㎡(3,770평)을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함.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안) - 별첨 1>
- 본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육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일위원    :   합천군민 공설운동장의 주차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정확한 면적과 예정가격은?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주차시설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총면적은 15필지 3,700평으로서 감정사에 의한 감정을 하여야만 정확한 토지가격이 나겠습니다만 현재 주위의 토지거래가격 등을 감안할 때 평당 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금번 매입코자 하는 15필지 3,770평 중 일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매입대상지 전부가 매입 가능한지?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에 대하여 적극 협조적이며, 토지가격이 적정하게만 형성되면 전부 매입이 가능합니다.
류을영위원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중인 소방도 개설공사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매입코자 하는 구릉지를 매립할 수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현재 공사중인 합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 구릉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운동장의 여건상 주차부지 공간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본 예정지는 구릉지대로서 시내 토지보다 가격이 다소 낮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활용한다면 주차시설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관계부서 실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따라서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심사 확정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개략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 기재 부당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의 199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1억3,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란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93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한 발행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3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지방채 한도액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 과다계상 및 부적정입니다.
   총무인사 행정 연금관리 기타수당의 경우 당초 1억8,000만원을 확보한 후 1회 추경시에 절반인 9,000만원을 삭감하고, 2회에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 현재는 총액의 22%에 불과한 4,000만원만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자의 수당지급에 부족함이 없는지? 없다면 당초예산에 왜 불필요한 금액을 과다 계상하였는지?
   다음은 예산계상의 사업목적 불분명으로서 지역개발사업중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합천 하수구, 자연경관 보존분야에 황매산 등산로,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에 황계폭포 등 3개 분야를 추진키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선정이 분야별 목적에 적절한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본군의 특별판공비 한도액은 5,600만원으로 이중 예산계상은 4,435만2,000원이며, 금번에 계상한 1,162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여지며, 정보비의 경우도 군 전체 2억2,800만원 중 군수의 직무수행 정보비는 4,581만2,000원이나 이미 3,750만원 (서무관리 2,583만원, 민원관리 1,167만원) 계상되었고, 금번 남은 금액 8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기획관리 행정감사 국내여비를 92년도 총 612만4,000원보다 175만6,000원이 많은 788만원을 책정한 후 금번 추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 명목으로 14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관내에 있으므로 출장한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 최판동   : 93년도 기존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신정부의 사정활동 강화에 따라 이미 거의 다 소요되었으며, 금번 추가로 요구한 국내여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작업에 필요한 필수경비이므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도출위원    :   총무인사 연금관리 기타수당을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한 후 1회 추경시에 절반인 9,000만원, 금번 2회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명예퇴직수당의 부족이 없는지? 부족하지 않다면 불필요한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 최판동   : 금년도는 신정부가 출범하여 사정한파가 불고 있는 만큼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하였으나 상 하반기를 포함하여 희망자가 1명 뿐이므로서 4,000만원 소요되어 나머지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삭감하였습니다.
정종영위원    :   예산관리 경상사업 국내여비의 보건업무 담당자 교육여비와 수해지역 기술지원 참석자 여비는 사업성질상 해당부서 소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예산관리에 계상한 이유는?
○기획실장 최판동   : 당초 교육이수 계획 수립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으로서 이미 예산관리 통합여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충적인 성격의 여비입니다.
김육일위원    :   지역개발사업 중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가 3개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지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기획실장 최판동   :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전국토 청결운동 주관으로서 사업계획 지침 등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금년 시범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 각 1개소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을영위원    :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특별판공비 및 시책추진 정보비 한도액 중 예산 절감차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금액 중 금번 추경예산에 재차 계상한 이유는?
○기획실장 최판동   : 본 군은 인근 거창, 함양, 산청보다 행정구역면적, 공무원수 등이 훨씬 커나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는 동일하므로 부당하다고 상급기관에 건의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한도액을 넘지 않는 한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군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서 인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의회 운영의 의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장 최판동   : 의회 의원 해외연수 보상금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93 결산추경시에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기존 편성된 460만원과 집행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500만원을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시 예산을 검토하여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결과 금번 '93 제2회 추경예산은 하반기 군정역점시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삭감이나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환   : 이것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부록 (별첨 1) : 23회 회의록 15 - 17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이주환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류을영   최준집   김동구   차도출
   정종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환
   간사   이석영

내무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