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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1차-내무위원회-1993.12.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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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8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5.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6.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5.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6.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과 '93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
○간사 이석영   : 간사 이석영입니다
   제24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윈회중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92 결산승인의 건,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 '94 당초예산 및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12월 13일까지 심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제안설명요지>
·91년 12월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해 오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의 성격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폐지하게 되는 사항임을 설명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 별첨1>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
   사회진흥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제안설명요지>
· 내무부와 유사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기존이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를 통폐합 합천군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함.
<합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 - 별첨2>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요지>
· 내무부의 유사 특별회계 통폐합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정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통합되는 양 특별회계의 사업성질이나 자금의 운용방법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원화 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음.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답변 요지 -
· 2개 특별회계를 통합하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사업성질이나 자금의 흐름을 통일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실상 조례는 하나의 통폐합 되지만 운영은 이원화 되고 있으므로서 앞으로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조례상 대도시 지방 이주 정착금을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정착금이 되도록 상향조정 필요는 없는지?
   - 지방 이주 정착금은 군비가 아닌 정부보조사업으로서 전국 공히 100만원을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융자금 대부기간에 따른 사업의 성질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운용방법은?
   - 사업성질별 상환기간 선정은 사업계획서와 사업수입기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하고 있음.
·저소득 마을의 선정기준은?
   - 저소득 마을 선정은 종전에 새마을소득 조사에 의하여 저소득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새마을소득 조사가 없으지므로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저소득 마을 선정의 최선을 다하여 낙후되고 저소득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음.
○위원장 이주환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협의조정>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친 결과 운영상 현실여건과 다소 맞지 않고 문귀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 사항>
·제5조 융자금 한도 및 이율중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으로 되어있었던 것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①항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를 "만료일 이전"으로 수정.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①에 다만,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 삽입.
·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③항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납기한 30일 이전"까지로 수정 심사확정.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9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의 다수위원이 개별심사를 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이외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93년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도록 하자는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 요지>
·본 조례의 개정은 마을회관, 농어촌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용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 동일 자체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과 대부료 및 사용요율,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조종하고,
·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의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주민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였음.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 별첨3>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서 요지>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대부료와 사용요율 변동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이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시에 문제점이나 자구정정 되어야 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6.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문화공보, 내무,새마을, 재무, 사회, 가정복지, 지적,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2개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서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요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심사시 수시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예산의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심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와 군정시책에 위배되는지,
·본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있어야 하겠음.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개별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
<'94 당초예산승인>
·매년 토지등급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94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93년에 대비하여 21,000천원이 감소되는 이유?
   - 전년도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94년도 목표액을 다소 낮게 편성하였음.
·시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감소된 이유는?
   - 정기 상설시장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에 애로가 있어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
·관서운영비의 국내여비와 일반시책추진여비가 과다하게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아닌지?
   - 관서당경비내 국내여비는 실과사업소 전체 직원의 업무추진상 관내 출장여비이며,
   - 업무상시책추진여비는 도나 상급기관 합동작업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의 여비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0,000천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음.
·일반행정비내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93 행정사무감사시 30,000천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는데 '94 당초예산에 전년도보다 30,000천원을 많게 편성한 이유는?
   - 94년 예산편성 지침상 본 군의 사회단체 풀보조금 편성 한도액인 110,000천원을 편성하였다.
·군정 홍보료 24,000천원과 공고료 16,000천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사용용도는?
   - 군정홍보료는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신문보도사례비이며,
   - 공고료는 군수의 담화문이나 사업의 입찰공고비로 구분 집행되고 있으며,
   - 사실상 신문게재에 따른 단가보다 훨씬 못미치게 집행되고 있는 등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공보실 소관 예산인 일반수용비에 각종 교양책자를 구입하고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상부기관에서 구입하여 시달되는 것인지?
   - 교양지 구입은 사실상 행정수행상 필요한 도서도 있지만 다소 그러하지 못한 도서도 있다.
   - 상급기관에서 별도의 지시는 없으나 행정적인 오랜 관행과 관습에 따라 반강매적인 현상이며,
   - 교양도서 구입 부수를 줄이는 것은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공보관리 업무추진중 새로운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 간담회, 종교 및 문중단체 간담회를 사실상 매월 개최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수를 줄일 수 없는지?
   - 사실상 행사는 월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편성시 부기상 전 행사를 계상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정 행사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임.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묘미를 기하겠음.
· 국민운동관리 일반운영비의 촬영 및 편집에 3,000천원, 새마을사업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테이프 제작비 3,000천원이 같은 부서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지?
   - 일반운영비의 촬영 및 편집비 3,000천원은 새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한 수용비이며, 국토대청결운동 비디오제작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사업 기록 보존을 위한 사업비임.
·회계관리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조례상 1일 30,000원인데 20,00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편성시 관계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겠음.
·가정복지의 민간자본이전비중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7세대 1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도는?
   - 94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임.
·93년보다 국도비보조 내시사업이 군비부담이 과중하게 편성된 이유는?
   -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 예산편성상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과중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도비 보조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
·지도소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건전한 행사로 육성하지 못하고 퇴폐 향략의 장으로 변하고 있어 관계자들로부터 행사가 없는 것이 낫다는 건의가 있다.
   - 행사에 대한 진단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위생관리 퇴폐업소 주민신고보상금 1,000천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업주간, 지역간 이질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운영방법은 개선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겠음.
·농공단지 공해방지에 따른 세출예산이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운영 세입보다 많게 편성된 이유는?
   - 농공단지 육성차원에서 야로농공단지에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를 추가로 계상하므로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계상.
·문화 및 체육비중 대야문화제 행사비지원 34,000천원은 읍면의 문화제 행사비로 전액 부담이 되지 못하고 있어 찬조, 협찬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농번기로서 행사가 군민들의 문화축제행사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체육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 행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야문화재 행사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을 시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 도민들의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시군 공히 부담하는 출연금임.
< '93 결산추경예산승인>
·합천호 관광단지 부지매각 전망은?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실명제 실시로 부동산 매매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에 있음.
   - 합천호 관광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매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 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업체 부담금 50,470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 당초 농공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수입을 추정하여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운영한 사용료 수입이 적어 결산추경에 삭감이 불가피함.
·읍면 전산요원 인건비 부족액을 20일 추가 계상하면 당초 280일을 포함하여 300일 이상의 상시고용자가 되므로 이에 따른 상여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읍면 전산요원이 연말까지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20일을 추가 계상하였다.
- 예산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하겠음.
○위원장 이주환   :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협의조정>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친 결과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환   : 이의 없으므로 '94 당초예산 및 '93 결산추경예산 예비심사는 협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 사항>
(p193〜194)
○위원장 이주환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영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본회의심사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이주환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정석훈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    내무과장   김봉호
  •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    재무과장   이현기
  •    지적과장   나태길
  •    사회과장   주병식
  •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민방위과장   윤창식
  •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주환
  •    간사   이석영
  •  
  • 내무위원회 요약회의록 1993년 12월 8일 〜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