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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2차-내무위원회-1993.12.2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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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1일(화)

의사일정
1. 1994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제24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윈회중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1994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요지>
·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중 매입에 있어서는 분뇨처리장 시설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보조댐 지구 관광개발 편입부지매입, 매각으로는 합천호 관광단지 민자유치 분양토지 봉삼면 김봉리 420-2번지 외 21필지이며, 교환 대상으로 합천 상수도취수장 시설 부지확보에따른 합천리 914-2번지 외 1필지를 처분하고 925-5번지 외 3필지를 취득하며,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해 서산리 850번지를 처분하고 정양리 94번지 외 2필지를 취득하려고 한다고 설명.
< '9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 별첨1>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요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사업의 효과 및 예산과의 관계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지교환 가능여부
· '93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사항의 재승인 사유와 상위법과의 관계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법에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도 관리계획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으며
·공유재산 취득, 교환 사유의 타당성과 재산의 교환에 따른 관계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중점 심사해 줄 것을 검토보고.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부지가 확정되었을 당시에 진입로도 같이 승인을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닌지?
   - 분뇨처리장이 확정될 당시에는 진입로 부지관계는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같이 승인받지 못했음.
·분뇨처리장 진입로의 정확한 이유는?
   - 대양 아천 산밑쪽으로 설계를 의뢰한 곳이며, 지질 등으로 인하여 유통성이 있음.
·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는데는 군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 총 소요액 33억원중 약 20억원은 국비이며, 13억원 정도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며, 현재 7억원 정도는 확보된 상태임.
·현재 위치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부지를 매각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예산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토지소유자들을 미리 만나서 공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임.
· 진입로 토지 보상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 토지소유자들에게 본 군이 미리 기공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분뇨처리장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책임지고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 최대한 노력해서 잡음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조댐지구 용주 봉기 66-1번지 외 4필지는 과거에 부지 정지작업을 한 곳에 포함된 곳인지, 다시 정지작업을 한 곳인지?
   - 현재 청소년 수련관 앞 부분이며, 보조댐 관광개발을 할 당시에 개인부지로 되어있어 매입하지 않았던 부지를 성토할 당시에는 한국수자원에서 취득하였고, 그 후 건설부로 이관되고 다시 재무부로 관리청이 변경되어 현재 본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임.
·보조댐 지구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 청소년수련간 주차장 부지확보 등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음.
·보조댐 지구의 토지 매입가격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한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토지를 교환할 시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안"으로 내놓은 합천읍상수도 취수장 부지 및 쓰레기 매립장 부지 교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토지 감정가격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열 제101조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쓰레기장 부지의 가격이 서산리 블록공장 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의하면 1/5가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답변은?
   - 현재 실제 가격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쓰레기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교환에 있어서 가격은 어떻게 나왔는지?
   - 취득할 토지는 감정가격이고, 처분할 토지는 추정가격임.
   -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가격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다른 한쪽 가격이 3/4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봄.
·상수도 취수장 부지 확보에서 교환하는 부지에 대해서 본 군에서 교환하지 않고 취득하려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 취득하려고 여러번 협의를 했지만 조정이 도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군유지와 교환을 해 주면 처분하겠다고 하였음.
·상수도 취수장 부지 확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감정가격으로 할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는 위 규정에 저촉된다고 봄.
○위원장 이주환   : 본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협의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 결과 토지교환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다른 한쪽이 토지가격이 3/4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가격이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나, 어느 한쪽은 감정가격으로 하고 어느 한쪽은 추정가격으로 되어있어 공정성이 결여되므로 지방재정법 제101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부지매입과 매각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에 따라 조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민일:   
<제안설명요지>
·내무부의 직계 개정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던 보건요원들이 읍면 보건지소로 통합되어 복무, 업무감독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장에게 이양되므로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안)- 별첨2>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요지>
·조례폐지의 지연
-   '93. 2. 6 경남도 보건 65551-330호로 시달된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에는 부칙에서 시행일을 93. 3.1일로 하고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야 폐지조례를 제출하였음.
· 폐지조례와 관리규정과의 관계
- 폐지조례중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로 시달된 관리운영규정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폐지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 1982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면장이고 간사에 총무계장이 되어 보건지소의 운영관리, 인력관리, 기타 시설확충 등에 있어서 보건지소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조례 폐지로 인해 보건소장이 모든 관리를 하게 되었음.
·보사부 훈령이 93년 2월 6일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본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 본 군에는 93년 9월에 훈령이 시달되었으며 보건요원이 이동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늦어졌음.
○위원장 이주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이주환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정석훈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최판동
  •    재무과장   이현기
  •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주환
  •    간사   이석영
  •  
  • 1993년 12월 21일 〜 12월 22일